본 연구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용 및 재정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개발 후 해당지역의 기존아파트 시세의 평균증가율이 204%를 나타남을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 재정착비용을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그리고 200% 초과의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으로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4개의 지역인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시민공원재정비촉진지구, 충무재정비촉진지구 그리도 영도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가구주특성, 주거생활특성, 주택특성 그리고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서화된 재정착의 비용범위 중 하나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와 그 외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순서형로짓모형(Ordin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주민이 생각하는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배정도 상승한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가구주 특성에서 성별, 직업, 소득 주거생활특성에서는 주거지역만족도, 지역애착도 주택특성으로는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유형태 마지막으로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에서는 완료기간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불량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도시빈곤층)가 도시재생과정에서 지불능력한계 등에 의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찰가격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적정 품질 만족'을 목적으로 한 '최저통합환산가격(입찰가격+공사기간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단위 기술제안, 공종단위 기술제안, 공기단축 기술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저통합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는 공기단축에 의한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품질향상 등에 의하여 직접비는 상승되나 공기단축에 의한 발주자 비용, 감리비, 원주민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 지급비, 물가 상승비 등의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관련 기술 지식의 축적은 향후 프로젝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최적화가 가능함은 물론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부산시 1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7,3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거재정착 여부와 그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소유자 특성과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등의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과 주거재정착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부동산의 보유기간, 투자여부, 소유권외 권리 등의 설정 등의 소유자 특성과 해당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허가유무, 보상액 등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시공사의 브랜드, 조합원 할인액, 단지규모, 중대형 주택의 비율, 녹지율, 건폐율,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과 대생활권을 나타내는 입지특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단지특성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 중대형 주택의 비율, 용적률 등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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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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