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업무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구조가 단순하여 사회재난의 피해가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데이터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침수피해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녹지공간의 감소, 도시의 난개발 등 물순환 체계의 왜곡에 따른 침수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침수 발생 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난초기에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확보와 동원은 피해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하고, 자원의 부족이나 동원의 지연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에 침수발생 특성에 따른 필요 자원의 비축 및 동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은 종류가 다양하고 요구되는 비축량이 많기에 모든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침수피해재난을 중심으로 최적 자원 비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2001년~2020년) 동안 발생한 침수피해 관련 재난(호우, 태풍, 풍랑)사례를 통해 재난발생 시 동원된 자원현황을 분석하였다. 재해연보, 관련 백서 및 보고서, 침수흔적도 등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자체 침수피해 현황을 분류하고, 침수재난과 관련된 자원의 비축 및 운용 사례 분석을 통해 장비 28종, 자재 6종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침수재난 발생 시 지자체별 침수피해 규모와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도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비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류의 역사는 재난과 함께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은 그 정도와 속도가 점점 심해지고 빨라지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COVID-19 감염병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메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재난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BCMS 분야와 재난관리학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정보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갈등 정보 DB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연구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 DB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근 정보갈등 관리를 위해 정보손실 예방, 갈등양상의 세분화, 다양한 관점의 자료획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갈등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행위주체, 주체별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전략에 대한 정보관리 및 DB 구축을 제안한다. 재난갈등 사례의 장기적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재난관리 과정에서 재난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유형을 예측하고, 유형별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갈등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안보위협의 변화 즉 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다양·복합·대형화로 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 조직과 재난관리책임기관H기업에 대한 조직의 역할 분석, 재난(사고)발생 시 재난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리활동에서의 재난(사고)대응체계 측면의 조직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이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5.0 프로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진 재난대응역량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진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진대비 재난관리의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공기업 재난관리담당자의 사업연속성관리 역량 내재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발전공기업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발전공기업은 핵심업무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시설 기능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사업연속성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 22301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와 국가정책 등으로 발전공기업의 강도 높은 재난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재난으로 인한 핵심업무 중단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관리를 통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당당자의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며, 내재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사업연속성관리요소 업무반영, 사업연속성관리를 반영한 리더 육성 및 인사제도와 연계 등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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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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