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ISO22301 등 업무연속성관리/기능연속성계획 표준문서와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기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외하고, 영향분석 리스크 평가 경감활동 대응계획 교육 및 모의훈련 재난대응 문서관리가 도출되었다. 향후 업무연속성관리 및 기능연속성계획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공공기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료 및 통계를 통한 지구지정 현황과 운영제도의 문제를 검토한다. 건축물·인구밀도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지정 감소의 원인은 방재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및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절차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에 규정된 재난관리 단계별 각 활동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의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연속계획 대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4단계별 활동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기업재난관리표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활동 각 단계별 활동을 포함한 PDCA모델을 제시하였고, 재난의 예방 및 대비계획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과 도로설계과정에서 재난 재해를 고려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이들 모델을 구성하는 도로, 대피소, 저류지 그리고 피난경로제공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시스템을 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해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37.5%)보다 국민안전처(5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5%의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어느 특정부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의 생애주기 중 재난 대응단계(4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난 대응단계에서는 비상 경보체계를 작동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그 예로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의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지방정부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인 재난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시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협력적 관계의 정립 등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현장에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훈련하는 안전한국훈련 상황에서 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시스템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장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재난훈련시스템을 활용한 토론기반 훈련과 실행기반 훈련이 계획수립부터 자체평가까지 가능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 재난훈련시스템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기관의 자체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시에는 평가활동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사용성을 높여 평소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 도시배수체계의 한계로 인해 도시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우량은 21세기 후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도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도시침수 상황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센서 계측 기술, IoT,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 레인센서, 스마트 지표 침수계측센서, 스마트 지표하 침수계측센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연동되어 있으며 시스템에서 계측 데이터를 감시, 분석, 통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난관리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재난상황 발생 시 사전에 침수예상지역을 분석하고 대피계획 및 시점을 제공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고 급작스런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홍수, 지진, 산사태, 화재 등의 다양한 재난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에서 개인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내 임시주거시설의 배치와 성능에 관한 계획은 미비하다. 이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1인당 최소 수용면적 $3.3m^2$로 실내 임시주거시설의 모듈을 구축, 모듈의 배치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실내 임시주거시설의 형태, 재료, 성능에 대한 평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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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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