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patient and hospital factors related to long-stay admissions in long-term care hospitals (LTCHs) among older people in Korea. Methods: We analyzed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entitlement data, and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s between 2010 and 2012. At the patient level, we compare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taying in LTCHs for over 180 days (the long-stay group) with those staying in LTCHs for less than 90 days during a calendar year. At the hospital level, we examin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affing levels of the top 10% of hospital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patients whose length of stay (LOS) was 180+ days (the hospitals with long-stay patients) and compared them with the top 10% of hospitals with the highest proportions of patients whose LOS was less than 90 days (hospitals with shorter-stay patients). Results: The long-stay group accounted for about 40% of all LTCH patients. People in the group were more likely to be women, aged 80+, living alone, and experiencing more than two health conditions. Compared to the hospitals with shorter-stay patients, those with long-stay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be occupied by patients with behavior problems and/or impaired cognition, owned by corpor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more beds and a longer period of operation, and deliver services with lower staffing level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long-stay older people in LTCHs and those in LTCHs with high proportions of long-stay older patients had several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designated in this study. Patient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in policies aiming to resolve long-stay admissions problems in LTCHs.
Background: Physical activity (PA) is critical for maintain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in community and also institutional sett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A and related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mong older nursing home residents with and without dementia. Methods: This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of a nationwide survey of 92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and the study sample includes older residents with dementia (n= 753) and without dementia (n= 480). The level of PA was measured by PA time and whether or not residents had an outdoor activity over the past 3 days. Multi-variate, multi-level analyses were conducted. Results: More than half of the sample in both groups had no or less than 1 hour of PA. About one out of four older people in our sample had no outdoor activity over the past 3 day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d dementia. Among the people without dementia, several individual-level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PA, including dependency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caregivers' belief in the functional improvement of residents. Unlike the non-dementia group,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level factors including staffing level and having the relevant equipment for PA were associated with PA among those with dementia. Conclusion: Study findings provide evidence on the lack of PA among older nursing home residents, an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capacity with regard to human resources and physical equipment for promoting PA among people with dementia, in particular. Policies and supports are needed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healthy aging programs including PA for older nursing home residents. Such programs should be person-centered with consideration to the physical and cognitive status of individual resident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tatus of food service outsourcing behavior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LTCIs) through a cross-sectional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between July 16th and August 7th, 2020. The survey respondents were either dietitians or facility managers, who worked at 731 nursing homes, 477 group homes, and 673 day-care centers. Approximately 25.9% of nursing homes, 11.7% of group homes, and 33.1% of day-care centers used a managed-services company to operate their food service units. The main reason for outsourcing food service by nursing homes was related to the staffing of dietitians and cooks, whereas group homes and day-care centers outsourced food services due to factors relating to meal costs and the cooking process. Almost all the LTCIs entered into private contracts for outsourced food services. Only a few food service contracts included the types of meals, nutrition standards such as protein and calories per meal, and the parameter or ratio of food cost. Of the respondents, 84.5% from nursing homes, 87.5% from group homes, and 87.1% from day-care centers agreed that the quality of outsourced food services of the LTCIs should be regulated. Meal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LTCI users. As more LTCIs outsource their food services, we suggest the following: (1) Increasing the minimum dietitian staffing standards for LTCIs as p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nd requiring at least one dietitian for every nursing home, (2) Making it mandatory to use a standard food service contract template when drafting food service contract, and (3) Developing realistic standards for food service operations considering the size and operation type of the LTCIs.
본 연구는 허약노인의 장애발생예방을 위하여 개발된 지역사회 방문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허약노인 대상의 방문재활사업이 공공부문의 보건기관에서 실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 중 110명의 허약노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무작위 방식으로 실험군(n=50)과 대조군(n=60)으로 나뉘어, 이 중 실험군은 3개월 동안 상·하지 근력강화, 보행능력 강화, 균형능력증진 등에 초점 맞추어진 허약노인 방문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고, 대조군은 가정방문을 통한 낙상예방교육을 받게 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1차 결과지표로서 신체기능척도, 간이신체기능 평가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측정하였고, 그밖에 운동수행능력검사, 영양지표, 정서기능, 입원 및 낙상경험 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방문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서 신체기능척도와 간이신체기능평가 등 주요 노인기능지표의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신체기능척도에 대해서 실험군은 1.3 ± 3.8점의 상승이 있었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1.1 ± 5.4점의 감소가 있었다 (p=.020). 간이신체기능평가에 대해서도 실험군은 2.4 ± 2.0점의 상승이 있었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0.3 ± 1.5점의 상승만이 관찰되었다 (p<.001). 그밖에 허약노인을 위한 방문재활 프로그램은 운동수행능력, 정서기능, 반복낙상 횟수 및 낙상 후 기능저하 발생에 대해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p .002-.038). 향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중증 장기요양단계로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허약노인 대상의 방문재활 프로그램과 이에 근거한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전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중증장애 가족의 돌봄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우려가 높다. 장애가족 역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서 비 장애자녀나 부부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는 장애 돌봄자의 노령화와 함께 노인장애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돌봄자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통한 현실적 지원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장애확인 후 지원체계나 제도에 대한 정보전달이 등급판정 기관에서부터 제공. 둘째, 장애유형이나 개별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지원'의 사회, 정치, 제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제공. 셋째, 비장애 자녀대상의 프로그램의 제공과 장애인을 포함하거나 혹은 장애가족만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제공. 넷째, 성인장애인을 위한 휴식과 쉼을 제공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제공. 다섯째, 장애인 노화연령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적용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대안제시를 통해 연구는 성인과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점의 제시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0년 현재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고 65세 이상노인 8,209명중 25개리에 설치되어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 2,542명 중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요양기관의 입소자 또는 장기출타, 주소불명 등을 제외한 2,421명(남자: 1,273명, 여자: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 72.7세, 여자 72.8세였으며, 가족 구성상태는 부부만 사는 노인이 남자의 경우 66.5%, 여자의 경우 32.3% 이었고, 여자노인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도 36.9%이었다. 대상자의 음주양상에서 남자의 경우 비음주자가 35.1%, 음주중단자 16.1%, 음주자 48.8%이었다. 여자의 경우 비음주자가 80.2%, 음주중단자 4.5%, 음주자 15.3%이었다. 음주중단자의 과거음주기간을 남 여별로 살펴보면 41년 이상이 남자의 경우 57.1%, 여자의 경우 23.1%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수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가 만성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예방 가능한 건강 위험인자들의 조절과 생활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노인들에게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노인들에 있어서 건강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목표를 설정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보건사업 및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노인 중 음주자에게 질병발생에 대한 지식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정기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절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력 개발 등의 다각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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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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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