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각 연령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고령 장애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로짓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별로 각각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지여부, 저축유무, 근로소득유무, 주택소유여부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만성질환유무, 심리적 건강상태, IADL이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와 같은 질병을 가진 이용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12. 07. 01, 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2).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경험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90명의 요양보호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최종 19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 결과 이용자로 부터의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예방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8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2007-2009년 총 진료비 변화량을 설명하는 $R^2$은 22.6%이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297,329원 증가하였다(${\beta}=.29$, p< .001). 입원일 변화량의 $R^2$은 22.4%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119.013일 증가하였다(${\beta}=.33$, p< .001). 총 진료비와 입원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수발자 여부, 2009년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재활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 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로 된다.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된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재가서비스 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한 피평가기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단계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용량 웹팩스 서버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3,487개 방문요양기관 중 473개소가 최종 설문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가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평가준비기간이 길었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평가항목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가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2014년 7월 현재 등록된 전국 장기요양기관(정원 30인 이상) 3,983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8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환경으로 조직수준의 서비스 지향성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의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서비스지향성(리더십/태도/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세부 요소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지향성구성요소 중 '인적자원관리'는 인권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유지 및 변경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자료(인정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4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를 등급집단(1-3등급)별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요인, 서비스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1, 3등급에서 64세 미만자가 80세 이상자보다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농어촌거주자는 대도시거주자에 비해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요인에서 1등급에서 치매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 3등급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중풍, 골절 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3등급에서 암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요인에서는 2, 3등급에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등급에서 시설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등급에서 재가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유형별 부양가족의 부양스트레스 경로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비확률표집을 통하여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1부, 노인요양시설 107부 총 258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은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비율과 고연령, 사별의 비율이 높고, 자녀수는 많았다. 둘째, 시설이용 노인은 평균적으로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에 비하여 ADL제한이 심하고 주요 질병으로 치매나 중풍의 비율이 높고 요양등급의 수준이 높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셋째,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는 시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하여 여성, 고연령, 저학력의 비율이 높았고, 관계는 배우자와 며느리의 비율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이 낮은 편이었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부양자의 스트레스 경로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로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요인에 미치는 경로방향이 다르고, 2차 스트레스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도 다르다. 특히 방문요양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지만 노인요양시설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다섯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인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방문요양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모두가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중 근로갈등과 가족갈등이라는 두 개의 요인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상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경로를 반영하여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층의 노후 준비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응답대상자들은 노후생활비를 미리 저축하는 비율이 56.1%였으며, 가족들에게 노후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41.8%) 노후 보살핌은 시설서비스, 간병 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98.5%), 만약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92.3%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하지 못한 비율이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부분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 부분의 추후 제도 개선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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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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