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 논문에서 칸트 도덕철학에서의 자율적 자유 개념의 루소적 기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칸트가 자신의 자율적 자유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유를 자기 철학체계의 요석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루소 자유론의 어떤 측면이 칸트 자유론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필자는 먼저 루소가 인간의 본성을 자유로 보았음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루소의 세 가지 자유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루소는 자연적 자유,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로 칸트가 언급하는 다양한 자유 개념들을, 즉 선험적 자유, 실천적 자유, 자율적 자유의 개념들을 간략히 살펴본 뒤, 이 세 가지 자유 개념의 공통적인 요소가 자발성, 자기입법성, 보편성임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 요소의 루소적 기원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루소의 자유 개념을 해명하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칸트는 루소의 자연적 자유 개념으로부터 의지의 자발성의 요소를, 루소가 말하는 시민적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자기입법성을, 루소가 말하는 도덕적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보편성을 받아들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제화여 보도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 하고, 이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언론의 자율성 논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강제는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다.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며 동시에 정의롭다. 그러나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간 우열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자율적인 언론간의 보도시각이나 가치간의 차이는 상호 논쟁과 비평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공정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개념에 따를 때 이들은 모두 공정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을 조직$\cdot$인사$\cdot$재정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적인$\cdot$허가권을 행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격상키로 하였다. 외자유치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외자유치시 각 상급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지자체는 통상의 지자체와 구별되기 때문에 상위 단체의 규제를 받지 않고, 외자유치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외자유치에 모범이 되는 곳이 있다. 바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난해 3월에 개청되어 타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그 결과는 정 반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백옥인 청장은 포스코터미널 등 8개 업체로부터 9034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외 15개 업체와 2조 720억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광양만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광양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도로 등 SOC를 확충해 기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동북아 경제 및 물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자신이 지닌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구시대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근대 정치적 자유의 성취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주체라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고 추상적인 이해 안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시키자마자 새로운 과제를 떠맡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시민적 자유의 성취라는 근대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감동하고 고무되는 일을 그만두고 자유의 본질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본 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규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의 지형 안에서 롤즈와 킴리카의 '자유'개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롤즈는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보존과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그는 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동등하게 고려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 1 원칙으로 삼는다. 반면에 킴리카는 이러한 롤즈의 자유개념이 선택의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치 있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맥락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 관심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자유는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자유를 다른 형태로 규정하는 롤즈와 킴리카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자 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 킴리카의 자유개념이 개인의 자유가 인간적 선들의 지평을 통해 숙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가들의 주장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 경험이 있는 중등 과학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기제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의 실제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서술형 문항 설문과 개인 면담 전사본은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고, 선택형 문항 설문은 응답 빈도를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중 평가 방법 변화는 낮은 순위로 선정한 교사가 많았고, 자유학기제 평가의 객관성 부족, 자유학기제 평가의 입시 미반영, 자유학기제 평가에 대한 체계 미확립, 활동 중심 수업 및 교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 유발이 평가보다 더 중요함 등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대부분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평가의 기본 방향을 교육부에서 제시한 과정 중심 평가로 이해하고 있었다. 과정 중심 평가를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교사들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반면, 과정 중심 평가를 보통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한 교사들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절반 교사들은 주관성과 복잡성 등의 이유로 학생 자기평가 학생 동료평가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부족을 이유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거의 제공하지 않은 교사들도 일부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평가 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특정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 교사들 중 교과 협의를 하지 않은 교사들은 동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나 동료 교사의 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관련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담당자만 연수에 참여하거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교사 개인 사정 등과 같이 교과 협의회와는 달리 교사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고정적이고 계층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와는 비교되는, 이동 노드만으로 구성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이다. 이동 Ad Hoc 네트워크의 이동 노드는 중재자의 도움 없이 능동적인 연결 설정이 가능하고 네트워크의 참여 또는 이탈이 자유로우며 에너지원의 공급이 제한되어 빈번하게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망의 특성상 이동 Ad Hoc 네트워크 기술은 하위 계층의 전파 전파, 전파 간섭 및 전력 제어에서부터 링크 계층의 다중 접속 및 자원 할당,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팅, 트랜스포트 계층의 연결 설정 및 유지, 그리고 보안 및 상위 계층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적 해결 요구사항을 갖는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Ad Hoc 네트워크의 특징과 특성을 살펴보고 관련 주요 요소 기술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동 Ad Hoc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