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경우, 역할과 중요성이 의료과학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의 보조로만 여기지 않고,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사 등의 의료 보조행위에 기초하여 현대 의료서비스는 보다 조직화되고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면허범위 내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의료업무, 의료지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국가면허시험의 자격과 역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보건의료인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며, 독립된 법제정으로 임상병리사들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선에 당직사관으로 승선하기 위한 해기사는 승선 전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자격요건을 국제규정에 맞게 충족시켜야 한다. 해사영어 활용 능력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기 교육 과정에 입교한 학생들은 교내 수업을 통해 선박과 관련된 영문 서류, 검사 문서 그리고 사고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사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반 영어뿐만이 아닌 실무에서 사용되는 해사분야 전문 용어 및 특수 문장까지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선박 및 해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사영어를 포함한 해기 지식이 전달되고 또 평가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항시 접속 가능한 해사영어 학습 및 시험 플랫폼의 활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한 교육 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은 승선실습 과정에 참여한 실습항해사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였고 다른 한 집단은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았다. 6주의 실험을 통한 최종 시험 결과 두 집단 간 해사영어 시험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사영어 학습 및 평가 플랫폼의 활용이 해사영어 시험 점수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학습시간을 조사하여 그 교육 효과를 정량화하였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해사 교육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 활용 효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에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의료지도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 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외에 119 구급대에서조차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의사의 자격이나 역할,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소방에서 2004년 1월부터 서울 119에서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지도의사를 두고 직접적 의료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의료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지도의 수요를 추정하여 의료지도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2004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실에 의뢰되어진 의료지도 793건을 사례집단으로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건, 응급처치에 따른 조건과 사고의 종류에 따른 조건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직접적 의료지도 필요는 비정상적인 의식상태, 산소투여 등 6가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교통사고 등 4가지 손상기전과 분만이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의 조건으로 설정되었고 서울 소방의 전체 구급대 이송환자 중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45.9%에 달했다. 직접적 의료지도를 받아야 할 경우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의료지도가 의뢰된 경우는 4.6%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직접적 의료지도 체계는 응급의학과 의사 등의 지도의사를 확보하고 각 응급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구급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발견, 격리, 위기대응 등 많은 대응책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인의 문병과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등 병원의 문화가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자격조건, 규정 등이 까다로와지면서 해외에서는 린넨, 폐기물, 수액 이동 등 로봇으로 가능한 부분은 대체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품의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oT 기반의 병원 물류 로봇으로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원하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병원 내 로봇의 이동은 사람 또는 사물간 충돌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을 최소화 해야 한다.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이동 경로에 사물의 유무를 판단하고 사물이 있다면 이동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얼굴/전신정보 검출과 3D Vision 영상분할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물의 상황 정보를 생성하였다. 생성 된 정보를 활용하여 로봇 이동 범위 내 사물과 사람을 고려한 맵을 생성하여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ADR in Korea, the qualifications of mediator (or conciliator) and arbitrator, the ADR education program of major foreign arbitration-related institution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 of ADR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In 2007, arbitr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numbered 320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was US$ 216 millions. Medi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CAB numbered 552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US$ 29millions. As of December 2007, the total numbers of arbitrators on the KCAB Panel of Arbitrators was 978.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rbitration Act of Korea. The KCAB has the consolidation regulation of the Panel of Arbitrator of which purpose is to regulate the criteria and procedure regarding the drawing up and maintenance of the panel of arbitrators.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criteria and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associate, member and fellow.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has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admittance to the AAA National Roster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official authorization regulation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special associate, ordinary associate and fellow.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mediation courses and arbitration courses. The American arbitrators Association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in-person training and online training.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cultivation courses of conciliator and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of arbitrator.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s of ADR education program are as follows: the execution of official authorization system of arbitrat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ivision for training and official author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DR regular training courses, the publication of ADR training texts and obtaining of instructors, and the consolid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official authorization of arbitrator and ADR training. In conclusion,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the KCAB and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should make further effort to provide the ADR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potential and practicing conciliators and arbitrators.
"성찰"의 제2성찰에서 데카르트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sed quid igitur sum'라고 묻는다. 클락(A. Clark)은 우리의 본질 규정에 해당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부드러운 자아들"이라고 주장한다. 클락의 생각은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 인지적 상태(cognitive state), 그리고 자아(self)가 생물학적 유기체 넘어로 확장될 수 있다는 확장된 마음 이론(the extended mind theory)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나 확장된 자아 개념이 도덕적 행위자의 자격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지금까지 주로 인지적 과정과 인지적 상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지만, 확장된 자아에 행위의 책임귀속성이 부여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우선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이론과 행위자와 행위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장된 자아 개념이 기껏해야 은유적 수사법에 불과할 뿐, 행위자와 행위의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인공적 도덕 행위자(AMA)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행위자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강한 일인칭 시점'이 제시될 것이다. 끝으로, 확장된 자아 개념은 행위자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인간인격(human person) 개념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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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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