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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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이용양상 (Comparision of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s between Beneficiaries of Medical Aid and Medical Insurance)

  • 김복연;김석범;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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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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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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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의료보호대상자의 상병 및 의료이용 양상,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의료보험대상자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구시 1개 동 의료보호대상자 총 89가구와 의료보험대상자 총 96가구를 단순임의 표본추출한 다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1,000명당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63, 의료보호대상자 62로 비슷하였으나, 표준화 이환율은 각각 73 및 69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군이 각각 94 및 93으로 비교적 높았다.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123, 의료보험대상자 73이며 표준화한 이환율도 각각 87 및 57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월등히 높았다. 두 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환율이 높았으며, 의료보호 중에는 1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 중에서는 직장의료보험대상자가 그 이환율이 가장 높았다.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의료보험대상자 모두에서 호흡기질환이 각각 33.3%, 37.5%로 가장 많았으며, 1년간의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22.9%로 가장 많았었던 반면에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위장관계 질환이 25.0%로 가장 높았다. 급성질환의 평균이환기간은 의료보호대상자가 3.8일로 의료보험대상자의 6.8일에 비해 짧았으나 만성질환의 경우는 11.5개월로 의료보험대상자의 7.8개월에 비해 월등히 길었다. 급성 이환자들의 1차 의료이용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약국(55.6%)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의원(45.8%)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년간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이용에서 의료보호대상자 3.6일, 의료보험대상자 5.0일 이었으며 2차 이용에서는 각각 2.8일, 5.4일 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5일간 평균이용일수는 1차 이용은 의료보험대상자는 7.2일 이었으며 2차 및 3차 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15.0일 및 13.1일, 의료보험대상자 7.7일 및 6.8일 이었다. 급성질환 이환자가 1차 의료이용시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에서 '가까운 거리'였다. 만성질환 이환자에서 1차 의료이용시 병원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두 군 모두에서 '의료인의 명성'이었으며, 의원이용의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혜택'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가까운 거리'였다. 약국의 이용시에도 '가까운 거리'가 중요한 이유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에 대한 물음의 정답률은 의료보호대상자 53.4%, 의료보험대상자 48.8%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목적에 대한 물음에 두 군 모두에서 의료비용절감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55.3% 및 55.7%였다. 의료기관 이용만족도 평가에서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 약국이 47.9%, 46.5% 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이 각각 50.5%, 45.1%로 가장 높았다. 의료비에 대한 만족도는 의원이 각각 55.8%, 35.9%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경우가 병원으로 각각 54.3%, 34.8%였다.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국이 각각 70.6%와 78.5%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호대상자는 만성질환 이환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매우 높아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급성질환 이환자의 의료이용이 약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 이용이 약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미치료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 등은 현재 의료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병의원이용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계몽이 요구되며 또한 이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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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강인지도에 따른 3년간의 의료이용도와 사망위험 비교 (Self-Rating Perceived Health: The Influe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Death Risk)

  • 김상용;임정수;손석준;최진수;권순석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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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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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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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5년 1월과 7월에 전라남도 일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3,085명을 대상으로 자가건강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3년간의 지역의료보험 지불자료에서 나타난 의료이용도 및 해당 지역 행정관청의 사망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여부를 파악하여, 이들 변수들과 자가건강인지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1,090명에서 자가건강인지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기 이전인 1994년의 의료이용량에 비해 이후 3년간의 의료이용량이 자가건강인지도 불량군에서 더 많았으며, 수진일과 투약일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2) 조사대상자 3,085명중 3년간의 사망자는 123명으로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생존분석 결과, 자가건강인지도 불량군이 양호군에 비해 더 높은 사망위험도를 나타냈다. 94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었던 1,376명중 사망자는 72명, 연령과 성별, 그리고 94년도 의료이용량을 보정 한 생존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볼 때, 비교적 단기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의료이용도와 사망은 자가건강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에 같은 정도의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을 건강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향후 의료이용량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자가건강인지도의 측정은 향후 개인 및 지역사회집단의 의료이용도와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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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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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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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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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공적인 건설공사보험 가입방안 (A Successful Method of Construction Insurance Contracts)

  • 김영재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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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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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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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프로젝트 관리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 및 위험사고의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복구방안을 대비하여야 한다. 보험은 위험전가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을 통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일반화되고 가입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험가입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안내에 따라 가입하는 위험대비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평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하여 프로젝트관리자가 보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험가입 당시 평가된 위험요소와 연계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행 건설공사 보험가입의 증가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조건 및 보험가입을 위하여 현행 건설공사 보험 운영현황의 고찰을 통한 건설공사 보험운영의 문제점 제시 및 성공적인 건설공사보험 가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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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 (The Risk Implication of Ownership Structure: Focused on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 이건호;위경우;전상경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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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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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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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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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관리지도를 위한 보험 목적물 GIS DB 구축 (Implementation Method of Insurance Object GIS DB for the Storm and Flood Hazard Risks Premium Rate Mapping)

  • 이준석;이인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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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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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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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목적물 GIS DB 구축과 피해율 산정과 GIS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 간의 관계분석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Quality,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Perceived by Family Caregivers in Standard LTC Utilization Plan)

  • 이정석;한은정;권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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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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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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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가족의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케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수발자가 인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과 만족도, 활용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2008년 11월~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총 944명의 가족수발자 가운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완성한 351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도구는 가족수발자와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기요양특성, 질 측정항목(9개), 전반적 만족도 측정항목(1개), 활용도 측정항목(2개) 등을 포함하였고, 질, 만족도 및 활용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질은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 장기요양 이용계획 영역, 월 한도액 관리지원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모든 영역이 만족도 및 활용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로분석 결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욕구평가 영역의 질(간접효과, 경로계수=0.077)과 전반적 만족도(전체효과, 경로계수=0.324)가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기반 원스톱 실손의료보험료 청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nline-based one-stop private health insurance claims)

  • 이경학;강민수;이재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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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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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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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른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 비교: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시사점 (Differences in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the Elderly by the Level of Medical Vulnerability: Implications for Securing Essential Healthcare Resources for the Medically Vulnerable Elderly)

  • 신세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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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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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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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147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세분화한 결과,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79.6%, 비수급빈곤층이 13.6%, 차상위경감대상자가 1.1%, 의료급여수급자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또는 치과진료에 대해 노인들의 12.6%는 경제적 사유로, 10.6%는 비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비취약계층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경험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9.8%였던 반면, 비수급빈곤층은 18.9%, 차상위경감대상자는 40.0%, 의료급여수급자는 31.5%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비수급빈곤층은 약 1.4배, 차상위경감대상자는 3.3배, 의료급여수급자는 2.4배 높아졌다. 반면,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험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만 1.7배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등급유지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Grade Maintenance of the non-graded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서수진;문용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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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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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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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지속적 재가생활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와 관련하여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촉진요인에서는 독거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일반대상자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치매가 없는 자가 치매가 있는 자에 비해, 최초 판정받은 등급이 낮을수록, 등급판정 재신청 횟수가 낮을수록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