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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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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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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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논문에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졸 신규취업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수준의 인적특성 변수들과 업종수준의 특성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개인수준의 임금이 개인수준의 인적특성 (1-수준)과 업종 수준의 산업특성 (2-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층구조 (multi-level)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위계적 자료 특성을 가지는 복수의 분석단위 구조가 되면, 전통적인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개인수준의 임금이 독립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수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구조의 특성을 가진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계선형모형 (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수준과 업종수준 변수들 모두를 포함한 다중대응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수준의 임금이 서로 다른 그룹에 대응되는 개인 특성 변수값과 업종 특성 변수값이 그룹별로 서로 상이하여 개인특성 변수만이 아니라 업종특성 변수도 개인수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둘째, 개인수준과 업종수준 변수들 모두를 포함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수준의 임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업종별 임금이고, 그 다음으로는 업종별 근로시간, 연령, 성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수준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업종의 특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수준의 인적특성과 업종 수준의 산업특성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이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모형 적합도가 가장 개선되어 위계적 선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고는 노조 유무별 부문 내부의 임금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1988년 이후 20년간 노조의 임금프리미엄과 특징적 변화를 분석했다. 추정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년간 평균 3.4%이며, 남성의 노조프리미엄은 전체 근로자보다 낮았다. 1997년 이전에는 1.7%였으나 그 이후에는 5.1%로 급증했다. 20년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추세는 경기역행적이며, 이는 향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변화를 전망하는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유무별 임금격차의 급등은 근로자 및 기업 특성 등 구성적 요소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axaca의 임금격차 요인분해법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공급측 요인의 총임금격차는 44.2%였으며, 근속연수와 학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실적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총임금격차는 44.9%였으며,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생산성, 노조, 외주비율 순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차이 등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실적과 자본구조 등 수요측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 업무특성, 지속근무 의도,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해 장애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6차년도 패널데이터 중 15세이상 임금 장애근로자 1,58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속근무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업무특성은 지속근무 의도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지속근무 의도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섯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업무특성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지역 간 임금분포의 격차구조를 잘 나타내는 지역별 최저임금/중위임금50%비율의 격차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매우 유의하게 낮추며 나아가서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이 효과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실망실업자의 가능성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그 효과는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 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울러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가 경제위기 이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임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도와 1999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이고, 주된 계량 기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 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s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임금결정의 주된 요인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의 업무능력이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사업체의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분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비노조부문에서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부문의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사업체 노조 사이에 연대임금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조와 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최근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 고용,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소득과 가구구조 등,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가구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구주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 증가의 거의 70%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 노동공급의 변화도 가구소득불평등 변화의 34%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배우자의 노동공급 변화는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21% 낮추는 강력한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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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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