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인천대교를 비롯하여 북항대교, 광양대교, 울산대교 등과 같이 항행로 상에 해상교량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시에 정형화된 기준 및 법령이 미흡하여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사전 평가에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중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해운선진국 증 해상교량을 많이 건설하였고 건설 전 평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일본의 관련 기준과 법령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해상교량 건설 관련 기준 및 법령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올 3월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 OPRF)이 북극에 관한 추진 시책을 발표했다. 국제법, 안전보장, 과학조사, 조선, 해운, 기상관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 북극해 회의'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조직 선박 및 항로 지구환경 안전보장 자원개발 국제물류 국제협력 등 북극 전반을 다룬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극해를 전담할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해상방위 대책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주요항만 배후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제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업무 편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항만과 경쟁하고 있는 유럽, 중국, 일본 등의 항만들도 항만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업무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업무 편의에 대한 사례분석과 광양항 업무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추정을 통해 광양항 업무 편의시설의 활용방안, 개발단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광양항 업무 편의 시설은 업무 숙박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며,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3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토지임대시 수익성 있는 토지임대료를 책정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분양을 위해서는 항만배후부지에 대행개발 등의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항만법의 추후 개정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자유수면을 갖는 비압축성 유체의 해석을 위해 Hirt and Nichols(1981)가 제안한 VOF법이 자유수면을 취급하는 많은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잠제에 의한 쇄파해석에 암전 등(1994)이 처음으로 VOF법을 적용한 이래 많은 연구자에 의한 공동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CADMAS-SURF(해안개발기술연구 Center, 2001)는 사용자가 직접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2차원파동장의 해석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김 등(2001, 2002)이 최초로 VOF-SOLA법을 이용한 수치파동수로를 제안하고 잠제주변의 파동장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중략)
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 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투자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시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기본 원단위의 개발에 힘쓰고, 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사례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항만시설물 사면안정해석 설계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면안정해석에 사용된 설계기준은 한계상태 설계법에 근거한 중국, 유럽 및 일본의 설계방법이다. 사면안정해석시 공통적으로 파괴활동면은 원호 활동면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해석방법에 있어서 중국은 수정 Fellenius법에 근간하고 있으나 근래에 간편 Bishop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은 Morgenstern & Price법 또는 Bishop법을 추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수정 Fellenius법을 우선시하고 간편 Bishop법은 두꺼운 사질토 지반 등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유럽은 포괄적 부분계수 및 재료계수를 규정하는 반면, 일본은 각 구조물별로 경험적 재료계수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포괄적 부분계수의 최소범위를 규정하고, 안정조건에 따라 특정한 시험에 의한 강도지수를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설계사례를 통한 사면안전율을 비교한 결과, 중국, 일본 및유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고베지진으로 인하여 고베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 내진설계 기준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유사정적해석 및 허용응력 설계법으로는 Level II(규모 6.5) 수준의 지진에 대하여 항만 구조물 설계가 불가능한 사실이 지적되어 내진설계에 있어서 성능기반 설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 및 미국의 경우 항만시설에 대한 가장 선진화된 설계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내진설계기준을 성능기반설계로 전환하였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항만내진설계법은 내진설계가 필요한 시설과 이들의 내진등급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점에 대해 연구를 통해 필요한 시설과 내진등급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실험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부합한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확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파제의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은 원지반의 지표면에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고속 푸리에 변환(FFT) 후 방파제의 해당성능수준별 최대허용변위에 대응한 주파수 특성을 보정해주는 필터처리를 하였고, 필터 처리된 스펙트럼을 다시 가속도 시간이력으로 역변환(IFFT) 하여 가속도 최대값을 산정함으로써 변위를 고려한 등가정적해석을 위한 수평지진계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국내 지진 수준에 맞는 방파제의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의 검증을 위해서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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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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