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방사선사 방사선 방어행위 수행도와의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호남지역 내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54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수정변수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촬영실 보다는 핵의학검사실 업무 담당자, 신체활동이 많은 경우, 스트레스는 나쁜 경우 보다는 보통인 경우, 방어시설이 좋을수록 방사선 방어행위 수행도가 높았다. 개인의 인지에서 행동계기(β=.292, p<.001), 인지된 심각성(β=.075, p=.010)이 방사선 방어행위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행위가능성은 유익성(β=.168, p<.001), 자기효능감(β=.148, p=.007)이 높을수록 방사선 방어행위 수행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행동계기가 방어행위에 수행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어교육을 제공하고, 방사선 방어행위에 있어서 이익을 부각시키는 한편,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방어행위 수행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궁극적으로 방사선사의 방사선 방어행위 수행도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요인과 그 과정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함의를 얻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비교함으로써 비행화 요인 및 그 과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목적표본추출방식에 의거 두 유형의 세 지역에서 여섯 학교를 선정한 후 1,11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그리고 '비행요인' 등 총 130문항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7.0을 통해 분석되었다.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두 집단간의 비행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비행"이라는 '결과'는 모두 같은 것일 수 있으나, "비행화"라는 '과정'은 모두 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비행화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은 '친구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요인'이 그리고 저소득층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가족요인'이 비행화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보편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이되 차별적인 접근이 미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elphi 및 DEMATEL 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정치 군사적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이들 결정요인간의 영향정도 및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AHP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학술자료와 현장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요인선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안보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은 크게 '군사주권의 회복',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른 국격 제고'로 AHP기법에 의한 기존연구와 대동소이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간의 영향 및 관계는 '군사주권 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은 별개 사안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고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진보세력의 정치적 이익이 주된 결정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elphi 및 DEMATEL 기법을 적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에 대해 정략적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이론,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실무와 공모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공모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모가의 결정을 위해서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의 특성(업종, 규모, 연령, 재평가 여부, 영업권의 크기 등)과 기업환경(산업, 경제여건과 정부와의 관계, 규제)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외등록기업의 주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개기업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경우에 최초공모주의 상장연도부터 이익조정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간사회사들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감사인도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공모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경영자는 경영성과가 양호한 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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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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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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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는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총체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발효예정인 나고야의 정서에 의해 향후 다양하게 파생될 이익 공유 문제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 문헌 전통지식 2,047건과 구전 전통지식 931건을 대상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 20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델파이 (Delphi) 조사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상위 5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0건 중 문헌 전통지식은 30건, 구전 전통지식은 20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커스그룹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조사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정된 전통지식은 향후 유효 공표 (특허를 위한 선행성 확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생물 전통지식의 자산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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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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