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Policies for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통합적 환경관리의 정책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Received : 2009.07.15
  • Accepted : 2009.11.26
  • Published : 2009.12.30

Abstract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with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s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s regulatory system by resolving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task was to determine the target of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is, the "IPPC directive" of the EU and the "PPCA 2000" schedule 1 of the UK, as well as environmental laws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wa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Thi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fter consider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time it would take for the pre-application,application, and permission stages.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was suggested. Nevertheless,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requires supplementation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ion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To this e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law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