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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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와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ilver Towns and Their Residents' Recogni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이영민;송정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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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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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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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고, 수도권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교류가 용이하며, 의료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도시 근교 지역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실버타운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주로 서울의 북쪽과 경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경기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시설의 위치와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사회적 계층이 유사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교류하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80세 이상의 이용자들은 실버타운을 집으로 인식하고 뿌리내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60~70대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실버타운에 입소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다른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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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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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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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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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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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고찰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ddot{u}$fung von der Preisbekanntmachung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

  • 정영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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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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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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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wohl die Preisbekanntmachung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PiG), die im Jahr 2010 im Arztrecht neu eingef$\ddot{u}$hrt wird, zum Management der Gesundheitskosten sehr n$\ddot{u}$tzig werden soll, muss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ddot{u}$fung von PiG zun$\ddot{a}$chst durchgef$\ddot{u}$hrt werden. Angesichts der staatlichen Regulierung und Lenkung auf die Wirtschaft des Art. 119 Abs. 2 KV besitzt die PiG zun$\ddot{a}$chst eine Verfassungsrechtfertigung. Nach der st$\ddot{a}$nd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folgt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erbraucher aus der Menschenw$\ddot{u}$rde von Art. 10 Abs. 1 Koreanische Verfassung(KV) und dem Recht auf Gl$\ddot{u}$ck von Art. 10 Abs. 2 KV. Demnach k$\ddot{o}$nnen Konsumenten den Einkauf der G$\ddot{u}$ter und Service, die Partei des Vertrags, Gesch$\ddot{a}$ftsbedingungen, usw. frei entscheiden. Indem der Preis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 mithin bekanntgemacht wird, werden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erbraucher sowie das Recht der Konsumenten sicherlich gew$\ddot{a}$hrleistet. Dar$\ddot{u}$ber hinaus steht die PiG im Einklang mit dem Recht auf Information, aber auch z$\ddot{a}$hlt sie nicht zu den Informationen der Nichtbekanntmachung vom Gesetz $\ddot{u}$ber die Bekanntmachung der Information(GBI). Nach der staatlichen Gesundheitspflicht des Art. 36 Abs. 3 KV kann die PiG eine Verfassungslegitim$\ddot{a}$t besitzen. Im Hinblick auf die Berufsfreiheit kann die PiG einen Eingriff in den Gesch$\ddot{a}$ftsaktivit$\ddot{a}$ten der Unternehmen bedeuten. Trotzdem ist die PiG als 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it$\ddot{a}$t zu qualifizieren. In der Konsequenz kann die PiG, die auf dem Selbstbestimmungsrecht, dem Recht auf Information, dem Gesundheitsrecht, der Regulierung und Lenkung auf die Wirtschaft von Art. 119 Abs. 2 KV, und dem Recht der Verbraucher beruht, als eine verfassungm${\ddot{a}}{\ss}$ige Politik gesch$\ddot{a}$tz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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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암호를 활용한 DTC유전자검사 프라이버시모델 (Privacy model for DTC genetic testing using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 진혜현;강채리;이승현;윤지희;김경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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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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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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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용자가 직접 유전체 검사를 의뢰하는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가 확산되고 있다. 수요 확대에 따라 인증제도를 통한 비 의료기관에 검사자격을 부여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제약이 적은 국외 사례와 달리 국내 제도에서는 여전히 질병 검사항목은 제외한다. 기존의 비식별 방식은 유전체 정보의 고유성과 가족 공유성에도 영향을 미쳐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활성화 및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분석과정에 완전동형암호를 적용하여 유전체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하되, 유출 우려를 최소화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Opt-out을 기반한 프라이버시 보존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유전체 정보보호와 활용 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하며,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보장한다.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변화 조사 연구 -의료법 개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s of Physicians toward Duty to Inform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Revised Medical Law -)

  • 김로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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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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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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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약사법상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필요성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mandatory medication guidance regulation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정다운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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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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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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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유형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Perceptions among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about Dying Well: Focusing on Typology)

  • 이선희;정경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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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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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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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된 '웰다잉에 관한 전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유형을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유형화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소극적 인식형, 다층적 준비형, 현세중심적·죽음준비형의 3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유형들은 죽음의 가시성, 죽음의 여정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죽음이 갖는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층화 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은 성별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웰다잉 구현을 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및 가족의 죽음준비를 위한 종합적 지원, 임종기 의료비 및 간병비 경감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죽음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임상시험에서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 in Clinical Trials)

  • 이지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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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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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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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일 지역 주민의 인생회고 및 죽음준비 인식 (Community Dwellers' Perception of Past Life Recollection and Preparation for Death)

  • 강경아;이경순;박강원;김용호;장미자;이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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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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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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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회고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16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는 내용타당도 검증절차를 통해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설문내용은 총 28문항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는 연령대는 30~40대였고 반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기간도 30~40대였다. 가장 힘든 인생고비경험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건강을 잃었을 때,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회고하고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사회관계는 삶에 대한 상실감 경험, 실패, 친척 및 친구의 배신 등 이었으며, 가장 보람되었다고 회고하는 내용에서, 개인적 사건은 목표성취, 인생의 역경 극복이었고, 가족관계에서는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 월등히 높았고, 사회관계에서는 직업을 통한 사회공헌, 봉사활동, 성실한 종교생활이었다. 가장 후회하는 삶의 경험에는, 자신의 삶에서는 목적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것,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었고, 부모형제관계에서는 부모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과 형제들과 불화이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올바로 훈육하지 못한 것과,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이었다. 직장 및 사회관계에서는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것과 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것과 대인관계 기술부족이 두드러진 회고내용이었으며 건강에 관해서는 운동이 부족한 점 등이었다.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임종과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약 60%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 50%에서 종교에 따른 내세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약 87% 이상에서 본인 및 가족의 경우 모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치의 질병인 경우 진단을 정확히 말해주기 원함, 유언장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원함이 4점 척도 중 약 3.1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노년층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내용 중 인생회고 시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후회하는 사건이 아닌 일어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 연명치료 중단, 심폐소생술 금지, 임종 장소 등 자기결정권이 부여되는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죽음 준비교육을 제공해야 하겠다.

인구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으로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Construct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Smart Ageing Bridging Sustainability and Demographic Transformation)

  • 이현정;박정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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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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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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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지구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에이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인구 자연 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라는 복합적인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새로운 국가 위기와 국정과제 해결에 직면하였다. 즉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핵심노동인력의 급감으로 돌봄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노후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인간 존엄성(Dignity) 보전,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유지를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이징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주목받고 있으나 학술적 정의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 속에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과 개념 분석의 접근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그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에이징의 점증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 등장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았고, 그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웰 에이징(Well Aging),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를 도출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스마트 에이징의 첫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친숙한 지역사회 내의 거주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주거기반의 자립 생활, 사회적 교류의 지속,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 능력의 최대한 활용 등을 촉진하는 에이징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웰 에이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성적·경제적 조화로움, 균형적인 삶, 주관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웰빙이 강조되는 반면 액티브 에이징은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와 경제적인 노동활동의 참가를 통한 능동적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스마트 에이징의 전제 조건으로서 주거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 참여보장을 제안하며, 이들 구성요소와 전제조건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에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에이징을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의 육성과 동향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