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Chile has been the first country in Latin America which has built a two-tiered health care system by partially privatizing the health insurance sector. Despite the intial decrease of health expenditure, more researches now show that health inequality within the Chilean health sector has been augmented with privatization of its insurance system. To explore such inequality, this article looks into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f health insurance on women's health. The author argues that privatization has intensified medicalization of women's body and, consequently, it worsened women's health in Chile. This article contributes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arket-oriented health care reform by linking it with medicalization process.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구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구급제도는 전문성의 미흡, 재정확보의 한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급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되어야 하며 응급의료 전문의사의 배치, 구급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급제도에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재원확보와 전문성을 살리고 병원, 보험회사 등과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여 119구급서비스의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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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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