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치과공포는 주로 과거의 부정적인 치과 치료 경험에 기인하여 치과 방문 시 중재되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의미하며, 성인에서는 치과치료의 필요함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진료회피로 이어져 구강건강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공포 및 불안 수준을 측정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Kleinknecht's의 치과 공포 척도(Dental Fear Survey scale)를 이용하였고, SPSS 21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과공포도가 높을수록 "치과병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두려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자에 낮아 치료를 기다릴 때 두려움", "치과의사를 쳐다볼 때 두려움", "치과기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 "치과 진료실에서 병원 냄새가 날 때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고안: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 불안에 대한 여러가지 중재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절 평행 링크의 설계와 실제 구현에 대한 것으로 평행 4절 링크는 한축의 회전을 다른 축의 회전 운동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구학적 메카니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평행 4절 링크는 운동 도중에 전환점에서 위상 역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구현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링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상 역전 억제용 링크를 옵셋을 두어 붙이는 2중 평행 사변형 형태의 링크를 제작하면 되는 것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실제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전환점에서 운동이 부드럽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상 역전 방지를 위한 옵셋을 주는 링크외에 보조적으로 평활한 운동을 위한 링크를 추가시켜 피동축이 구동축을 따라 회전할 때에 특정지점에서 위상 역전이 발생하지 않고 평활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use of medical equipment in patients receiving home care servi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8 patients cared by seven home care nursed who were registered in the Seoul Nurses Associ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Aug. 1, 1998 to Dec. 30, 1998.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ample was found to be 55.7% female : 51.7% over 65 years old. 75% with neurologic disease including CVA, brain tumor, ICH, Parkinsonism & Spinal stenosis and 78.4% living in Seoul. The Clinical experience of the home care nurses was greater than five years. 2. Medical equipment which the patients possessed were foley catheters(61.4%), L-tubes(59.1%) and tracheostomy tubes(51.1%). 3. Technical difficulties in use of medical equipment were related to home care ventilators(60.0%), L-tubes(3.8%) and tracheostomy tubes(2.2%). 4. Most of the medical equipment were obtained from the hospital where they had been admitted previously or from medical equipment companies. 5. Complications from the use of this equipment were infection through invasive techniques including wound drainage tubes(50%), and IV injections(22.2%), The complications were resolved through referral to the doctor of the hospital where they were previously admitted or through community health centers. 6. Most of the equipment was disposable, and equipment was disinfected by using various methods including boiling and soaking in antiseptic solu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istant policy on the management of medical equipment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home care patients.
환자의 재활을 돕는 보조기 및 의지와 같은 의료기기의 기본 요건 중의 하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강도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기구에 작용하는 부하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인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인체의 운동을 돕도록 고안된 의료기구의 특성상 정하중 보다는 동하중 형태의 부하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충격하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형태의 부하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계측용 센서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센서의 설치로 인한 구조 변경으로 인해 계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용 부하를 간접적으로 즉, 진동 등의 출력으로부터 역으로 구해내는 수 밖에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동하중 형태의 부하 즉, 작동부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방법인 전달률 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다수개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다입력 환경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트레드밀 훈련을 통해 복합적인 호흡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만을 가진 20대 경도의 지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실험군 10명과 대조군 10명을 각각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군은 트레드밀 훈련을 30분을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고정자전거 훈련을 실시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은 실험전과 실험후에 Fit mate로 폐기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8.0으로 실험전과 후에 각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비교를 실시하였다. 실험 후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호흡기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호흡기능이 더 향상되었으며, 이런 결과는 비만을 가진 지적장애인의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생체신호 측정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체신호 중 가장 중요한 신호로 심전도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부정맥 환자에 있어 심전도 신호의 연속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맥은 동결절(sinus node), 동빈맥(sinus tachycardia), 심방조기수축(atrial premature beat, APB),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 등으로 그 발병원에 따른 형태가 다양하며, 발병 이후의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일상 중 연속 모니터링은 부정맥의 조기 진단과 치료방향 설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정맥 환자의 심전도 신호는 매우 불안정하며, 부정맥을 자동 검출하기 위한 주요 특징점으로 작용하는 정확한 R-peak 포인트의 검출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 측정하는 홀터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와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부정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심전도 신호의 R-peak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병원인으로 인한 부정맥의 형태적 구분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과 임상 데이터에 근거한 유효성 검증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방사선 진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갑상선암 진료 목적의 I-131을 비롯하여 PET/CT 조영제로 사용하는 F-18, 핵의학검사에 폭 넓게 적용하는 Tc-99m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사용과정에서 이러한 핵종에 오염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방사능이 규제해제(Clearance) 수준으로 감쇠하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10{\mu}Sv/y$의 개인선량 및 1man-Sv/y의 집단선량과 함께 핵종별 농도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규제해제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AEA의 핵종별 방사능농도기준에 따른 규제해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Tc-99m과 방사화학상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Re-186 관련 방사성폐기물을 수집하여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Re-186은 반감기가 3.8일로 방사성의약품으로는 비교적 길고, 베타선 및 감마선을 방출하여 방사성의약품 치료와 영상에 모두 사용된다. Re-186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염된 일회용장갑(Poly Glove)의 방사능측정을 위하여 다중파고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 MCA)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MCA를 교정한 이후 감마방사능 측정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측정결과를 근거로 방사능 감쇠 유도식을 산출하여 이론식과 대비하여 고찰하였는바, Re-186 핵종의 유도반감기(3.6일)는 이론적 반감기(3.8일)에 비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결과에 근거한 유도반감기를 적용한다면, 다소 줄어든 기간 동안 Re-186 핵종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가 자체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담배회사는 전통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거나 과학자를 포섭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과정 중 담배회사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담배회사의 담배소송 전략을 이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담배회사의 소송 전략을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장 내용 중 첨가물 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는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2006)" 보고서 중 'American spirit'과 같은 천연담배로 광고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의견을 마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과 천연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제품 간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원래 보고서 내용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천연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즉, 보고서의 작성 의도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해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였다. 또한 준비서면 내 다른 해외자료들은 영문 그 자체로 참고문헌에 수록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한글로 번역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보고서 제목의 "deadly"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인소송 중 담배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담배회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담배소송에서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의 소송전략은 유사했다. 담배소송 결과는 담배규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담배회사가 제출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의 과학자 포섭활동을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조3항의 권고사항처럼 담배업계와의 협력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유방 X선촬영검사에서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과 장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한병원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278개 의료기관(종합병원)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한 16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평균유선선량은 0.5 mGy 이하 14.9%, $0.51{\sim}1.0\;mGy$ 8.6%, $1.01{\sim}1.5\;mGy$ 14.9%, $1.51{\sim}2.0\;mGy$ 11.1%, $2.01{\sim}2.5\;mGy$ 9.8%, $2.51{\sim}3.0\;mGy$ 33.3%, 3.01 mGy 이상 7.4%이었다. 92.6%가 3 mGy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정한 평균유선선량 한도치인 3 mGy 근사값을 응답한 곳이 많았다. 최근, ICRP 등 방사선 방어 관련 국제기구는 유방 X선 촬영에서 평균유선선량을 성인 환자(50%지방, 50%유선)에 대해서 Mo target+Mo filter, 필름/스크린 시스템, 상하방향 촬영에서 4.2 cm로 압박된 유방에 대해서 1방향 3 mGy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며, 점차 2 mGy, 또는 1.5 mGy로 낮추어 엄격하게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유방 X선 촬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감소하기 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유방 X선촬영 시 피폭선량을 실측하여 우리나라의 유방 X선촬영 시 환자피폭선량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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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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