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 간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조사하게 되었다. 방사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점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종, 직위, 현 직장근무기간, 직장 총 근무기간, 방사선 관련 유사업무 유무, 매뉴얼 비치 여부, 방어 시설유지 여부, 방어 장비보유 수, 방사선 안전교육 여부, 특수건강검진 여부, 방사선 용어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방사선 관련 직종에서 방사선사의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다(p<0.05). 방사선 안전관리는 방사선제조업체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방사선 노출에 적극적인 방어 노력이 필요하며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침 준수, 주기적인 교육, 시설보강, 매뉴얼 작성, 특수 건강검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수림프배출법이 스트레스가 있는 의료기관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율신경계와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30명의 스트레스가 많은 의료기관 사무직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도수림프배출군과 휴식군으로 무작위 분류하였다. 각 군에 20분간 중재를 실시하였다. 도수림프배출군 내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통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5), 두 군간의 비교에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통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러므로, 도수림프배출법은 스트레스가 있는 의료기관 사무직 종사들의 스트레스와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노후에 대한 인식이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또한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의 보건소와 병 의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노후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노후준비에 대해서 국가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더 잘 인지하고, 만족하며, 잘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에 영향 요인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세계적으로 의료분야는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안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진료정보교류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 교환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보안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2차, 3차 병의원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의료시스템을 현장에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와 국제표준, 의료기관 요구사항,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학습모델을 참조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인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의료기관 종사자와 ICT 전문가 집단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여 교육을 통한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구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들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2000. 2. 10부터 2000. 3. 10까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341부의 자료를 설문 조사법으로 조사하여 의료 서비스 교육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장비와 기구, 의료진의 태도에 관한 일반적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서비스 교육을 받은 집단이 4.07,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3.9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서비스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일반적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의료기관의 이미지, 진료 수준, 홍보부문에서는 의료 서비스 교육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4.01, 교육의 경험이 없는 집단이 3.8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5), 의료 서비스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이행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개선사항,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묻는 전반적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서비스 교육의 참여 집단이 3.32, 서비스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3.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의료 서비스의 교육과 인식에 따른 만족도는 일반적 특성별로 서비스 교육을 받고 마케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책임 치과위생사의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5. 교육의 업무와 인식상태를 보면, 교육의 횟수는 1.83회로 나타났고 병원 내부의 서비스 교육의 만족도는 3.24로 낮게 나타났다. 6. 병원의 팀웍은 3.70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 만족도는 3.56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의 추천도는 2.50으로 의료기관의 권유이사는 낮게 나타났다. 7.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 서비스 교육의 필요성이 4.40으로 나타나 서비스 교육 필요성의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교육의 경험이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사료되어지며, 본 연구의 결과 서비스 교육이 병원급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교육의 참여 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참여와 의료기관에 적합한 내부 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좋은 의료 서비스가 창출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구급대원으로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 환자의 긴급성,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중이라는 점, 통신 상의 의료지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와 달리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원 전단계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업무범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사무직 종사자들의 근 경직도에 대한 스트레칭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총 40명의 젊은 여성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했다. 대상자들은 스트레칭 군과 대조군에 무작위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칭 중재 전, 대상자의 흉쇄유돌근, 상부승모근, 후두하근, 소흉근의 근 경직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스트레칭 군에 적용하였다. 중재 후 5분이 지나서 각 근육의 근경직도를 재측정하였다. 스트레칭 군에서 흉쇄유돌근, 상부승모근, 후두하근, 소흉근의 근 경직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5), 대조군에서는 중재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스트레칭은 의료기관 사무직 종사자의 근 경직도의 증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반생산적 과업행동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변량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감정노동 차원 중 감정표현빈도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표현주의정도, 감정부조화는 직무만족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조직몰입은 개인 조직 대상 반생산적 과업행동 모두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감정노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업무수행 중에 겪게 되는 감정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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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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