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Y구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제공받은 대상자 중 113명의 조사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과 생활습관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 이용 기관수, 사회적 고립도 및 건강상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급여일수, 외래내원일수와 기관부담금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전반적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의 다양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대한 공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노인 암환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차이를 분석하고, 의료보장유형이 노인 암환자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장기간 입원으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일수록 의료기관을 자주 외래방문하고 장기간 입원하여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일수록 증가하였다.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원인이 높은 비급여본인부담을 피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보험급여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문제를 평가하고 합리적 의료급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민대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자료를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적어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못하고 있었다. 둘째,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은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반면 외래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서 의료급여환자들이 본인부담이 적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 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이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은 병원 의원의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외래이용시 적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상급 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시 비급여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속하고, 의원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 의료이용량의 통계적 차이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한방 침에 있어서 일부 과잉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활용하거나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대형병원 의료이용은 실제 의료필요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아파도 우선 참고 견디고 있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 셋째, 공무원과 의료기관 모두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책인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제도, 진료연장승인제도 모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도적인 과잉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분석의 초점은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와 의료급여제도의 효과에 두어졌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가구총소득이나 직업 등 가능요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의료욕구는 높으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여부는 입원, 외래, 약국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의미하였다. 분산분석(ANOVA) 결과 이용횟수에 있어서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았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질병관련 요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빈약한 경제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는 여전히 일반인들보다 크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상위계층 등 모든 빈곤계층은 의료이용 포기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욕구가 크다는 것은 의료급여가 대상자들의 자원부족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가진 의료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재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2010년 3개의 시 군 구에서 고위험군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관리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사례관리 전 후 점수는 방문의 경우 자가건강관리능력과 합리적 의료이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화는 자가건강관리능력에서, 우편은 건강 삶의 질, 자가건강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에 따른 의료이용은 방문과 우편이 총급여일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와 사례관리 점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방문이 자가건강관리능력과 음의 관계를, 전화는 합리적 의료이용, 우편은 사례관리 점수 전 영역, 내소는 건강 삶의 질 영역과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중재방법별 접근횟수와 의료이용 간의 상관관계에서 방문과 자원연계는 총 급여일수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과다이용 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적정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재방법별 효율적인 접근횟수를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2월 현재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성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N=221)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 정도,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자료를 토대로 성, 연령, 질환명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층화표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분석에는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의 질환별, 거주지역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정서적 도움이 유효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변인의 관계는 성별, 질환별,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medical aid beneficiaries on their experiences of receiving case managemen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teen medical aid beneficiaries who had been receiving medical aid case management from at least one year ago.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NVivo software program for it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ree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not perceived but come into my territory", "realized the necessity of changes and begin to take care of my own health", and "satisfied passively with some of my changes." With respect to these categories, eight sub-categories were ultimately identified. Conclusion: It would be effective if both medical aid beneficiaries and case managers can set the case management goals and management plans together at the beginning of case management. It is also need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case management model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beneficiaries.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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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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