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세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하여 연구, 분석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근자에 A. Marcus(1983)가 미국의 은행의 재무구조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미국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을 하락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과 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의 상관관계, 더욱 나아가서 은행자산의 위험도가 이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한다. 본고는 은행규제기관(FDIC 등)의 부채비율과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에 대한 규제하에서 은행이 부채(예금)와 자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은행의 적정 자본비율과 자산의 위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밀러의 균형모델(Miller Equilibrium Model)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밀러의 균형모델하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한계세금혜택은 균형하에서는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적정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세후 부채조달비용과 회사채 투자자 수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은행규제기관의 부채비율 및 자산위험도에 대한 규제압력이 소위 암묵적 규제비용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적정자본금비율은 부채(예금)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세금혜택과 이에 따른 한계규제바용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밀러의 단순균형 모델하에서 한계세금혜택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은행의 부채조달에 따른 한계규제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로 균형조건으로 한계세금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예금자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은행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 지급비용을 하락시키게 되어 은행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은행의 부채비율이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면 은행규제의 강도에 따라 이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도 역시 정(正)의 관계에 있게 된다. 미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그들의 부채(예금)비율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그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중 내부모형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은행의 실제 위험유형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위험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험유형간 분산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검증방법은 법규상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단순 합산 및 위험액 자체에 직접 임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단순통합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내부모형은 시장위험에서는 평균적으로 규제자본에 비해 40.4%, 신용위험은 45.4%의 분산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내부모형의 경우 하위 위험요인간 분산효과로 인하여 규제자본에 비해 필요자본이 작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실무에서 이용하는 위험액 자체에 임의의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단순 통합위험을 경제적 자본의 대용치인 내부모형의 단순합산과 비교해 본 결과 분산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시장위험이 신용위험에 비해 규모면에서 과소하여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003년 출시된 은나노 세탁기는 초기에 나노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으로서 큰 관심을 끌었으나, 이후에는 은나노 없는 은나노 세탁기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나노기술의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 환경보호청 역시도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 문제와 나노물질의 범주 설정 문제는 서로 결부된 모습을 보였는데, 본 논문은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논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은이온과 은나노의 경계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논쟁의 초기에 두 물질 간의 경계는 한국과 미국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위험인식을 거치면서 뚜렷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환경 단체들은 은나노 물질에 대한 위험인식을 바탕으로 은나노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청과 한국의 환경부가 나노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최근의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단순히 은이온과 은나노라는 물질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물질에 대한 위험인식이 그 물질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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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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