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預金保險)과 은행규제(銀行規制)의 필요성(必要性)

  • Published : 1991.12.31

Abstract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