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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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Organization))

  • 공창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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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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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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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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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계자연유산 관리 체계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World Natural Heritage in Japan)

  • 이창훈;박진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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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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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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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올해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연구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지역 4곳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상지 4곳이 모두 국유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천연기념물이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3곳이었다. 따라서, 관할 부처인 환경성, 임야청 및 문화청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함으로서 서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관광협회 등 실질적인 활동 주체들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이다. 일본의 경우, 과학위원회는 연락회의의 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과 주제별로 소분과를 설치할 수 있는 등 능동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연유산의 특성상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셋째, 지속인 모니터링 및 이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야쿠시마에서 등재 이후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이 일어났으며, 이 훼손으로 인한 등산객이 감소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가사와라제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중국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외자 항만물류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전략에 관한 고찰: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of Foreig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under the China's New Labor Contract Law - Focus on Contents and Countermeasures -)

  • 한병섭;김병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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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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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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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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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과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Survey of Consumer Awareness and Attitudes Regarding Genetically Modified Food in Korea)

  • 하정철;최수전;권영태;문태화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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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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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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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듣거나 알고있는 인지도는 83.7%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99년 3월중 서울시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선행 조사한 결과(73.4%)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1년 국제식품정보위원회가 조사한 미국 74%, 호주 83%의 국외 인지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GM 농산물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9.1%의 소비자가 식량증산 및 기아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71.6%의 소비자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식품독성(52.2%),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40.7%)에 대한 우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GMO로 표시되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33.2%의 소비자가 구매거부 의사를 나타낸 반면, 7.4%의 소비자만이 구매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정보부재 등을 이유로 주변의 추이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소비자도 약 2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 식품에 대한 정보원으로서는 시민단체 (44.9%), 언론매체 (19.,3%)의 순서로 높은 신뢰를 보였으나 담당 정부기관인 농림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는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 것(9.6 %)으로 답변함으로써 관련부처의 노력과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99.6%의 응답자가 표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인지도에 있어서는 61.7%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상반되게 답변함으로써 관련부처 의 홍보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표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표시문구를 보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45.2%), 허위표시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정보제공의 강화(24.6%),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강화(16.5%)의 순서로 답변하였으며, 대다수의 답변자(93.1%)가 향후 표시품목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표시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졌다.

제4차 산업시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지표체계 개선방안: 특정 IT기술연계 개인정보보호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Plan for Indicator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ndards linked to specific IT technologies)

  • 신영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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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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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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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외교문서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iplomatic records)

  • 전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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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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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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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일본 공립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of Public Libraries in Japa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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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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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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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HACCP의 연구동향 (Current research trends in HACCP principles)

  • 황태영;이선용;유재원;김동주;이제명;고지훈;김명호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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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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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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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HACCP 지침서를 발간하고 적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HACCP 제도는 국제적인 교역에서도 필수적인 제도가 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축산과 식품을 우선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산물, 급식, 외식 등 식품 원료, 제품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구조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HACCP은 축산, 식품으로 이원 적용되었기 때문에 두 제도간의 일원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HACCP 적용에 따른 효과 검증 연구가 축산,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학술정보 검색엔진(ScienceON)을 활용하여 연도 제한 없이 'HACCP'을 검색어로 검색 시 총 6,173건의 연구보고가 검색되었다. 관련한 연구보고 중 관리, 효과 관련 연구가 492건으로 전체의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연구가 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HACCP 적용 시의 식품안전, 품질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HACCP 적용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이를 통한 기업에의 영향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발맞춰 HACCP 제도에도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HACCP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연구 자료의 활용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방향 설정 및 정책 반영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신기술이용 식품첨가물 국내·외 심사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pproval of the new 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 이진규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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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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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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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의무 및 제한사항 등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Cadastral Registration Objects - Focused on the Registration of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

  • 김영학;박종철;오부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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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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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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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