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운송주선업체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물류주선업체 발전과정 및 상해지역 운송주선업체의 시장현황을 고찰하고, 화주와 운송주선업체의 이용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해지역 화주를 중심으로의 운송주선업체의 선정요인을 파악하고, 화주들에게 제공하는 만족도, 충성도, 기업성과에 있어 각 선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운송주선인이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운송주선인과의 합작이나 업무제휴, 대리점계약 등을 통한 영업활동의 관계가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리 운송주선인의 중국 파트너와의 관계마케팅 활동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관계의 질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간 운송량 증가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체 중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더 더욱 운송업체 또는 택배사업의 시장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진출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선적주문의 정확한 처리'는 한국주선업체가 외국인투자업체보다 열위에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는 운송기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선박의 신속한 수배'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개선하면 된다. 그리고 '저렴한 운임률의 제공' 에 있어서나 '화물집하장에서 안전한 화물취급' , '소량화물의 신속한 수배','적시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정도' , '다양한 운송스케줄의 제공' 등은 중요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객서비스를 비용 증가를 통해서라도 개선시켜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운송관련장비를 적절하게 갖춤' , '목적지에서 하역에 관한 조언' , '선적요청(S/R)을 전자서류교환처리' , '적절한 포장방법에 관한 조언' , '해상보험에 관한 조언' , '운항스케줄을 인터넷에서 제공'등은 고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부문은 운송의 직접적인 실무분야가 아니라 운송의 지원부문이며, 따라서 경쟁력은 이 부문에서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물류서비스 제공자인 복합운송주선업체와 그 수요자인 화주간의 관계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지향성과 종업원만족, 경영성과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지향성은 종업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종업원만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re can be analyzed severally on the acceptance conditions of freight forwarder's transport document under UCP. First, Bills of Lading issued by forwarding agents will be refused. This can be seen in the article 20 of 1933 Revision UCP(Brochure 82) and the article 20 of 1951 Revision UCP(Brochure 151). Second,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e credit, Bills of Lading issued by forwarding agent will be rejected. It is prescribed in the front part (a) of article 17 of 1962 Revision UCP(Brochure 222) and the article 19 of 1974 Revision UCP(Publication No. 290). Third, Acceptance condi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ransport documents, that is either Bill of Lading or not. It is prescribed in the art 25 and article 26 of 1983 Revision UCP.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rejected unless it is the FIATA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r otherwise indicates that it i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acting as a carrier or agent of a named carrier. On the other han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marine bill of lading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rejected, unless it indicates that it is issued by such freight forwarder acting as a carrier, or as the agent of a named carrier. Fourth, transport document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accepted. This can be found in the article 30 of 1993 Revision UCP(ICC Publication No. 500) and the article 14 l of 2007 Revision UCP(ICC Publication No. 600). According to the former unless otherwise authorized in the Credit,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only be accepted if it is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the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its agent. The latter prescribed that a transport document will be accepted if it i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by a agent of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itself.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이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국제항공화물운송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애로요인, 개선사항 등을 조사 및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수행되게 되었다. 국제항공화물운송 프로세스의 여건은 수출 및 수입으로 구분하여 개별 프로세스별 소요시간과 만족도 그리고 프로세스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항공화물운송 수출프로세스의 소요시간이 수입프로세스의 소요시간 보다 약 1시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항공화물운송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는 수입부문의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여 항공화물 정보시스템 구축, 화물조업의 경쟁력 확보, 물류표준화 개선 등이 향후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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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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