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날마다 자동차 사고 소식을 듣고 있다. 그에 비하면 선박(화물선)이나 여객선의 해상 사고소식도 간간이 보도되지만 항공기 그 중에도 여객기 사고 소식은 별로 잦지 않다. 승객수에 의한 사고 빈도나 승객거리당 사고율, 그리고 취항수송수와 사고횟수의 비율, 주행 또는 항행거리당 사고율을 수송수단별로 비교해 보면 여객기 사고가 가장 적다.
며칠 전 졸업반 4학년 학생들을 인솔하고 산업체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지난해말 한국을 강습한 IMF 한파 이후 처음 있는 현장 방문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감회가 새로웠다. 일차적으로 김포공항에서 탑승한 부산행 항공기의 현격한 승객 감소가 피부로 와 다았다. 예년 같으면 아침 시간에 좌석배정 카운터가 매우 혼잡할 텐데 별로 힘들지 않게 좌석 배정을 받고 탑승할 수 있었다. 위축된 기업환경과 가계로 인하여 비싼 항공출장과 관광 승객이 대폭 줄은 탓 같았다.
Ago the passenger who using a wheelchair was denied boarding from the airlin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ransportation. But there are situations that limits the movement on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mote to protect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against discrimination and to provide them with assistance when travelling by air. According to news report,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has established new global core principles on air transport consumer protection. The principles cover three phases of a customer's experience: before, during and after travel, and will now be considered by ICAO's 191 Member States when they develop or review their applicable national regim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cognizing that passengers can benefit from a competitive air transport sector, which offers more choice in fare-service trade-offs and which may encourage carriers to improve their offerings, passenger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can also benefit from consumer protection regimes. In accordance with these we will also be provided to regulations that can prevent and protect the air passenger. In this paper analyze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air passenger rights, point out the lack of policy.
According to 1944 Chicago Convention aircraft are classified into public aircraft(or state aircraft) and private aircraft(or civil aircraft). However even if public aircraft owned by government are used as commercial flights, those are classified into private aircraft. But as far as space activities are concerned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ose are related to all activities and all space objects, thus there being no differentiation between the public spacecraft and private spacecraft. As for the institutions of air law there are ICAO, IATA, ECAC, AFCAC, ACAC, LACAC in the world. However in the field of space law there is no 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like ICAO. There is only COPUOS in the United Nations. The particular institutions such as INTELSAT, INMARSAT, ITU, WIPO, ESA, ARABSAT would be helpful to space law field. In the near futu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to cover problems rising from all space activities.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e that every State has complete and exclusive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above its territory. It means that absolute airspace sovereignty is recognized by not only the treaty law and but also customary law which regulates non-contracting States to the treaty. However as for the space law in the article n of the 1967 Space Treaty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It creates res extra commercium like the legal status of high seas in the law of the sea. However the 1979 Moon Agreement proclaimed Common Heritage of Mankind as far as the legal status of the outer space is concerned which is like the legal status of deep sea-bed in the 1982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As far as the liabilities of air transport system are concerned there are two kinds. One is the liabilities to passenger on board aircraft and the other is the liabilities to the third person or thing on the ground by the aircraft. The former is regulated by the Warsaw System, the latter by the Rome Convention. As for the liabilities of space law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applies. The Rome Convention and 1972 Liability Convention stipulate absolute liability. In the field of space transportation there would be new liability system to regulate the space passengers on board spacecraft like Warsaw System in the air transportation.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2006년 8월 17일에, 북극 항공로를 처음으로 운항하기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항공기의 승무원 및 승객 보호를 위한 우주방사선 안전 기준 연구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주방사선 관리의 필요성을 명시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이 현재 국회 심의중이고, 이에 따른 우주방사선 관련 정책 개발 연구 과제를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연구그룹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제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안전조치 방안들에 대한 나름의 제안에 관해서 이번 발표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Smart Security is the global initiative of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in collaboration with airports, airlines and governmental agencies. Its main objective is to create a step change in passenger and cabin baggage screening, escalating security costs and constantly evolving threat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adopt and deploy smart security systems not only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but also increase passenger's experiences and operational efficiency by way of seamless security screening that it will lead to establish the best security environment to prevent terrorism and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 is a common rule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In some recent cases of European nations, passengers sued the air carrier in order to obtain monetary compensation under Article 7(1) of the Regulation. Some courts dismissed the actions on the grounds that, unlike denied boarding or cancellation of the flight, the Regulation provides n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However,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Regulation 261/2004 mus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passengers whose flights are delayed have a right to compensation in cases when the loss of time is equivalent to, or is in excess of three hours - where the passengers eventually reached their final destination three hours or more later than the originally scheduled arrival time. It is true that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would suggest that passengers whose flight has merely been delayed are not entitled to compensation. They should only be offered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6 and 9. Nevertheless, the Court recognized the same right to the same compensation for passengers of flights delayed by more than three hours as that explicitly provided for passengers of cancelled flights. On the one hand, the Court bases this ruling on the recitals of the Regulation, in which the legislature links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to that of a long delay, while indicating that the Regulations seek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passeng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denied boarding or their flight is cancelled or delayed. On the other hand, the Court interpret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in light of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urthermore, the Court delivered a ruling that the loss of time inherent in a flight delay, which constitutes an inconvenience within the intention of Regulation No 261/2004 and which cannot be categorized as 'damage occasioned by dela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9 of the Montreal Convention, cannot come within the scope of Article 29 of that convention. Consequently, under this view, the obligation under Regulation No 261/2004 intended to compensate passengers whose flights are subject to a long delay is in line with Article 29 of the Montreal Convention. Although the abov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can be a analogical interpretation, the progressive attitude of the Regulation and the view of Court forward to protect passengers' interest is a leading rol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Hopefully, after the model of the positive support in Europe, Korea can establish a concrete rule for protecting passengers' right an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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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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