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우주관

검색결과 212건 처리시간 0.025초

『춘추』 왕력(王曆)➂ - 주력(周曆)에서 하력(夏曆)으로, 그리고 공자의 "행하지시(行夏之時)" (『Chūn-qiū』Wáng-lì(『春秋』王曆)➂ - from Zhōu-lì(周曆) to Xià-lì(夏曆), and "Xíng-xià-zhī-shí(行夏之時)" Mentioned by Confucius)

  • 서정화
    • 한국철학논집
    • /
    • 제54호
    • /
    • pp.153-184
    • /
    • 2017
  • 선진시기에 고육력(古六曆) 등 다수의 역법 체계가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 중 특히 주력(周曆)과 하력(夏曆)의 논의들이 주가 된 것은, 공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춘추"에서의 역수 체계와 공자가 직접 제자에게 말했던 "행하지시(行夏之時)"에서의 역수 체계가 서로 다른 것에 따른 의혹으로 불거진 수많은 쟁론들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짓달을 세수(歲首)로 하는 주력은 태음력 체계이며 하력은 건인월(建寅月)을 세수로 삼은 절기력(節氣曆) 체계이다. 이 두 가지 역법은 그 세수와 계절명 그리고 태음력과 태양력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공자가 위방(爲邦)의 방편으로 하력 이행을 권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천정(天正) 지정(地正) 인정(人正)이라는 3정(三正) 중에서 사람이 중시된 인정을 기준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우주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현실적인 국가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공자가 비록 위정자들에게는 이상적인 도덕적 무결점을 강조한 반면, 대민 정책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위정자의 현실에 바탕을 둔 책무를 역설하고자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세계 주요 종교사상의 존재의 대둥지(The Great Nest of Being) 고찰 - 대순사상과 비교하여 - (A Study on the Great Nest of Being in Major Systems of Religious Thought in the World: With Daesoon Thought as a Comparison)

  • 허훈
    • 대순사상논총
    • /
    • 제35집
    • /
    • pp.147-180
    • /
    • 2020
  • 이른바 '존재의 대둥지(The Great Nest of Being)'는 영원철학의 존재론으로서 영원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존재의 대둥지'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세계 종교들의 심층, 즉 존재와 의식의 홀라키(holarchy)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세계 주류 종교들의 심층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존재의 대둥지를 고찰해 보고, 대순사상에 나타난 존재의 대둥지는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이들 대둥지를 종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영원의 철학에 따르면, 궁극적 실재에 대한 여러 종교들의 차이가 실제(實際)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용어상(用語上)의 차이에 불과하다. 즉 '동일(同一)한 궁극적 실재에 대한 상이(相異)한 표현(表現)'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언어학적으로-존재의 대둥지에 나타난 궁극적 실재관은 '동일한 기의(記意, signifié)', '상이한 기표(記標, signifiant)'로 요약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순사상에서의 궁극적 실재는 초월적·인격적 존재인 동시에 내재적·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대순의 종지(宗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대순의 종지는 기존 종교사상의 존재의 대둥지에서 나타나는 실재에 대한 개념들과 그 지향점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종교사상들이 내세웠던 이념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온 우주(The Kosmos)의 네 코너로서 사상한(four quardrants, AQAL)으로 고찰해 보면-범(凡) 우주적 이념을 두루 포괄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종지(宗旨)는 궁극적 실재에 관한 세계 주요 종교사상의 동일한 기의(記意)를 아우르고, 상이한 기표(記標)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제공한다.

영원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으로 본 대순사상의 궁극적 실재 (Ultimate Reality in Daesoon Thought as Viewed from Perennial Philosophy)

  • 허훈
    • 대순사상논총
    • /
    • 제32집
    • /
    • pp.137-173
    • /
    • 2019
  • 현대과학자들은 우주라는 복잡계(複雜界)에서 질서의 기본 단위 즉 프랙털(fractal)의 원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프랙털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어떤 궁극적 실재가 다면적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로서 적합하다. 프랙털은 이미 과학계에서는 상용화된 원리로서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널리 응용된다. 본고에서는 프랙털의 원리를 활용하여 대순사상에서 궁극적 실재가 구현되는 양상을 밝힌다. 대순사상에는 도, 상제, 신(신명), 무극, 태극, 천지 등 다양한 궁극적 실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개념은 서로 회통한다. 즉 궁극적 실재가 프랙털 원리에 의해 구현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궁극적 실재들의 일치ㆍ회통은 현대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전(全)세계의 주류 종교들을 인격신교와 비(非)인격신교로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종교들은 궁극적 실재를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프랙털[음양 프랙털, 홀론]의 관계로 상정할 수 없다. 또한 궁극적 실재를 내재적이며 비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종교들도 홀론의 실현 정도-모든 부분과 전체의 되먹힘-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순사상은 가장 직접적으로 신(신명)과 인간이 음양 프랙털의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신(신명)은 음(陰), 인간은 양(陽)", "인간이 곧 신적(神的) 존재"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순사상에서는 이 궁극적 실재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회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우주를 홀론(홀라키)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영원철학의 핵심 요지(要旨)이기도 하다. 세계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채택한 보편적인 종교관 즉 영원철학에 따르면 궁극적 실재는 서로 일치하며, 인간과 신은 서로 다르지 않다. 바꿔 말해 대순사상에 나타난 궁극적 실재론의 진리성은 현대 과학과 영원철학에 의해 뒷받침 된다.

Catecholamines에 관(關)하여 -제삼편(第三編) 심장(心臟) Catecholamines에 관(關)한 실험적(實驗的) 연구(硏究)- (Experimental Studies on Cardiac Catecholamine Content)

  • 이우주
    • 대한약리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1-21
    • /
    • 1973
  • During the last decade extensive studios on catecholamines have evolved new knowledge in the physiology and biochemistry of adrenergic mechanism. Cardiac muscle, receiving adrenergic fibres from the stellate, cervical and thoracic ganglia, has been repeatedly shown to have a specific capacity to uptake and to store catecholamines. The catecholamine stores in cardiac muscle have also been shown to be important sites for the action of numerous drugs. Under normal condition, a certain level of catecholamines is maintained in the stores and serves as the basis for studying the changes in the catecholamine content of the heart. Because myocardial catecholamines play such important role in the patho-physiology of the heart, it would be interesting to compare the normal level of myocardial catecholamines among various species of animals. An occasional study has dealt with myocardial catecholamines of several species add ages of animals but these have been insufficiently comprehensive to afford a basis for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se amines as related to species and ages.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undertake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ny significance of myocardial catecholamines in the course of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animals. Seasonal changes, sex difference and regional and subcellular distribution of myocardial catecholamines were also examined. The concentration of cardiac catecholamines was determined by the spectrophotofluorometric procedure described by Shore and Olin.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animals phylogenetically progressed larger amounts of catecholamines were resent in their hearts. A negligibly small amount of catecholamine was present in the hearts of the clam, a non-vertebrate. Among the vertebrates, cold-blooded animals (snake, turtle, frog, eel and fish) had less myocardial catecholamines than warm-blooded animals, of which aves (fowl and duck) had less than mammalia (cat, dog, rabbit, rat, cow and pig). The ratio of norepinephrine to epinephrine also was greater as the animals progress phylogenetically. 2. Examination of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cardiac catecholamines in warm-blooded animals showed that the content of the auricle wa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the septum and considerably than that of the ventricle, but the differences of contents among these regions were not so marked. 3. In the embryonic chick, cardiac catecholamines were firstly detected on the 4th day of incubation, the time before the cardiac innervation of sympathetic nerves. The concentrations of these catecholamines increased but not markedly on the 6th day of incubation, soon after the innervation of sympathetic nerves to the heart. The level of the cardiac catecholamines fluctuated throughout the remainder of embryonic development. 4. In newborn rat hearts, a considerable amount of catecholamines was presen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ats, the concentrations of myocardial catecholamines increased. The ratio of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fluctuated within the range of 40 to 60 pervent. However, as development progressed, the percentage of norepinephrine continued to rise, attaining the adult value of $80{\sim}90%$ after $45{\sim}60$ days. In contrast, the total amount of epinephrine remained fairly constant throughout the animal's development. 5. No significant sexu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concentration of myocardial catecholamines in the developing rat. 6. The catecholamines in the rabbit hearts increased during the summer season (from May to August) and maintained a fairly constant level in the other seasons of the year. 7. The subcellular distribution of cardiac catecholamines was examined by differential centrifugation of homogenates of cardiac muscles in rabbits, cats and rats. The catecholamines were found to be present approximately 20% in particles of mitochondrial fraction, 45% in particles of microsomal fraction and 35% in soluble supernatant fraction. The particle containing catecholamines in cardiac muscle appears to be two different sizes.

  • PDF

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로 본 “취락경관에서의 내적의미”에 관한여 (Indication of Immanent Picture in Rural Settlement According to the Corelation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 정기호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17-26
    • /
    • 1986
  • 최락구성의 주요요인과 구성요소로써 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생각해본 취락경관에 개제된 내적의미에 관한 본고찰은 그 근간에 $\ulcorner$원형$\lrcorner$(Archetypen)이란 개념을 둔 것이었다. 즉 원초적 심리에 있어서는 어떤 다양한 주위요인이 있더라도 원초적 심리에 있어서는 어떤 다양한 주위요인이 있더라도 근원적으로는 동일한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담에 있어서, 그 서술되는 있는 요소나 장소는 그곳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인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던 대상들이란 점에서는 그 차이점을 볼 수 없다. 인간의 의식이 직접 조형에 미치는 정원의 예에서도 그 구성의 궁극적 목푠느 $\ulcorner$인간과 자연$\lrcorner$또는 $\ulcorner$인간과 우주$\lrcorner$, $\ulcorner$만물의 본질$\lrcorner$에 관한 인간의식의 구체화란 데에 있었다. 취락을 이룸에 있어서 개재되는 개념은 크게 둘로 생각되어 $\ulcorner$순응$\lrcorner$$\ulcorner$표현$\lrcorner$이란 모습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를 통해, 볼 때 시대적인 요구성, 개별적인 제능력관계 그리고 내.외적으로 의도되는 형편화 공법등이 작용됨으로써 도시의 에에서는 주로 의도적인 게획하에 $\ulcorner$존재$\lrcorner$를 나타내 보이는 (과시적) $\ulcorner$표현$\lrcorner$의 모습으로, 반면에 농촌취락들에서는 자연의 조건에 공존 또는 의존하는 모습의 $\ulcorner$순응$\lrcorner$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나라의 취락에 게재된 $\ulcorner$순응$\lrcorner$이란 큰 특징은 풍수적 개념 드에 의해 이루어졌던 형태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민담에서도 풍수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통하여 취락민이지녀온 자연요소에 대한 인식관 또는 그러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윤리관 등이 암암리에 표현되기도 한다. 민담을 통하여 우리는 주민들 의식 속에 남아있는 취락의 중요한 요소나 장소들을 찾아볼수 있고 더불어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을지도 모를 생활모습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ulcorner$순응$\lrcorner$의 다른 일면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극히 의도적인 $\ulcorner$표현$\lrcorner$적인 한 면모 - 그 대표적인 경우로 정원을 구성하는데 개재된 인간의 의미는 무언가를 표현 또는 표출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 -라 볼수도 있을, 예로써 성리학적 사고관념으로써 집과 정사 그리고 주변 경관을 자신의 내적본직 또는 윤리적 영역으로 삼아 묘사.표현.구체화 시켜가기도 한다. 최소한 동족부락의 한두 예들에서 그러한 $\ulcorner$표현$\lrcorner$적 의도에 의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확인할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예의 경우도 최락의 총체적인 외형은 마찬가지로 $\ulcorner$순응$\lrcorner$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ulcorner$순응$\lrcorner$$\ulcorner$표현$\lrcorner$의 성격과 형태를 외형상으로 더욱이 공간상에서는 뚜렷하게 경계짓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 두 개념은 취락경관의 영역에 있어서 상호공존하고 있는, 외적으로 $\ulcorner$순응$\lrcorner$적 모습을 그리고 내적으로는 $\ulcorner$표현$\lrcorner$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 요인은 아닐까 생각한다. 양면성을 지닌 경관구성의 성격은 석굴암의 조성을 두고 생각할 때 좀더 확실해 질것같다. 석굴암은 토함산과 동해안의 대왕포 그리고 석탈해와 관련된 설화 등 그 이면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진정한 $\ulcorner$순응$\lrcorner$의 모습,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 간에 내재된 조형의식을 토함산-동해안 간에 내재된 듯한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석굴암의 $\ulcorner$표현$\lrcorner$적 의도하의 경관구성-정확히 말하자면 $\ulcorner$경관의 인식과 해석$\lrcorner$에 해당하는 범역일지도 모르겠지만 - 은 근원적으로 석굴암에 개재되고 있을 성격과 동질의 경우는 아닌가 생각된다.

  • PDF

Study on the Manufactures for the Korean Astronomical Instrument

  • Lee, Yong Sam
    • 천문학회보
    • /
    • 제43권2호
    • /
    • pp.30.1-30.1
    • /
    • 2018
  • 일제 강점기를 지난 후 광복을 맞았지만, 전란의 폐허 속에 개설된 대학의 천문학과의 관측 시설들은 전문한 상태였다. 필자가 학부 재학 중이던 6-70년대까지도 시 시공(時空)의 흐름은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몰아가고 있었다. 당시를 회고 하며 지금까지 걸어 온 "천문기기 제작 연구의 삶"을 회고하고자 한다. 대학 재학 시절 교수님의 도움으로 막스토브 망원경을 제작하고, 40cm 카세그레인 망원경 등 광학계의 원리와 특성연구를 통해 부품 조립을 수행할 수 있었다. 태양 흑점관측을 위한 10cm 굴절 망원경의 투영시설을 고안하여 6개월 동안 관측하였지만. 석사 논문을 위해 광전측광 관측시스템을 제작하여 식쌍성 관측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시설로 UBV 광도곡선 완성하여 1975년 가을 천문학회에서 발표하였다. 1976년 2월 국립천문대 천문계산연구실에 발령 받고 역서편찬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백산 60cm 망원경 최종 설치를 끝내고, 천문대(현 역삼동 과총회관 빌딩) 옥상에 2m 규모의 목재 돔을 설계 제작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천문 활동을 시작하였다. 재직 중에 항상 한국의 열악한 천문시설의 상황을 실감하고 20대를 마감하면서 퇴직하여 "한국천문기기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천체 돔을 설계하고, 돔 제작기계를 개발하였다. 망원경만 보관 중인 국내 4개 대학에 돔을 납품 한 후 연세대학교 천문대의 직경 6m 스텐레스 돔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연세대 천문대 60cm망원경을 설치하면서 이 곳에 입사하여 관측 장비개발 연구와 관측에 전념하게 되었다. 재직 기간 중 대학의 배려로 카나다 국립천문대(DAO) 방문연구원으로 1.8m 망원경으로 식쌍성들의 분광관측을 수행하여 시선속도곡선을 완성하였고, 체류 중에 스텝들과 국내에서 사용할 60cm용 첨단 분광기를 설계하였으나 대학에 재원이 없어 제작을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1989년 2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 부임하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교육과 연구 장비로 20cm와 35cm 소형 망원경의 디지털 광전측광시스템으로 간이 천문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학과 설립 10 주년(1998년)을 맞아 40cm 망원경과 6m 돔을 설치하여 교내천문대가 완공되었다. 2000년이 되면서 대중 천문활동 을 위해 이동 천문대를 제작하여 4륜 자동차에 견인하여 여러 지역을 찾아 관측과 강연 활동 등 학과의 대중천문 활동의 특성을 살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학과 설립 20주년(2008년)을 맞으면서 충북 진천에 16개 자동분할 개폐식 스릿의 9m 돔 안에 1m 망원경을 원격관측 시설을 완비하여 대학 본부의 기관으로 충북대학교천문대를 개관하고 관측시설을 완비하였다. 우리의 전통적인 세종시대 천문시설은 당대 최대의 시설이지만 당시 유물들이 모두 소실되어 현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은 실로 아쉬움이 큰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 구조, 형태, 원리, 기능, 사용방법 등을 밝히고 복원을 시도해야 할 시급함이 있었다. 문헌을 통해 1991년부터 학부졸업 논문으로 "고천문 의기(儀器) 복원연구" 분야의 발표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세종탄신일에 영릉에서 숭모제 행사 후 그 곳에서 수년간 세종시대 고천문의기 한가지씩 작동모델을 복원하여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유물복원 회사 (주)옛기술과 문화 와 함께 팀을 이루어 매년 제작할 종목을 준비하게 되었다. 간의(簡儀)를 복원한 후에는 일성정시의, 소간의, 앙부일구, 정남일구, 석각천문도, 혼천의, 혼상, 각종 해시계 등 매년 지속적으로 복원되어 큰 규모의 야외 전시장이 완성되었다. 작동모델 설계연구팀의 자문과 제작팀과의 팀웍으로 이룬 성과인 것이다. 한번 시작품이 발표된 모델들은 국내 과학관과 박물관, 천문관에서 후속 모델을 설치하였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부산 동래읍성 내에 장영실 과학 동산은 간의와 혼상을 비롯한 각종 해시계들을 설치한 큰 규모의 야외 전시장이다. 조선의 명망 높은 유학자들이 인격적인 하늘을 살펴보았던 혼천의와 일만원권에 그려 있는 국보 230호 자명종 혼천시계(일만원권의 그림)의 작동 모델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통하여 더 심층적인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각종 조선(한국)의 천문의기(天文儀器) 연구 자료들은 연구팀들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복원된 유물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참여한 많은 연구원들과 제작팀들이 합심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최종 작동모델들이 하나 둘 완성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고, 은퇴 후 지금은 재능기부자로서 즐거운 삶을 이어 갈수 있게 되었다.

  • PDF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83-153
    • /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37-81
    • /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CAO, FAA, EASA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of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s)

  • 이구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29-73
    • /
    • 2012
  •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MS -Focusing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Yoo, Kyung-I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01-127
    • /
    • 2017
  •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