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외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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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관의 사회심리학: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A Social Psychology of the Afterlife Views)

  • 이누미야 요시유키;최일호;한성열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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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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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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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내세관과 사회 및 성격 심리학적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290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주요 내세관 유형, 즉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그리고 불분명형의 심리적 특징들과 사회적 인지양식(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사고의 귀인, 부정적 사건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성), 긍정적 환상의 기능(문화적 자기관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 및 위험감수(risk taking) 경향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내세관 유형에 따른 몇 가지 심리적 특징의 차이가 밝혀졌다. 첫째,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은 소멸형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사고 발생에 관한 귀인 양식에 있어 소멸형과 불분명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외부귀인 경향이 강했다. 셋째,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에 관해서는 내세관 유형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내세관에 따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수반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와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소멸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위험감수 경향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내세관 특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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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소상공인의 역량모델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etency Modeling of Micro Entrepreneurs Recovering From Failure)

  • 임진혁;박성희;김재형;채연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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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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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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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쟁 환경 및 시장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역량부족의 문제 로 사업 실패률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고자 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모델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7년 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고 7인의 재도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동사건인터뷰(BEI)를 진행하였으며, 역량개발 및 HRD 전문가를 섭외하여 세 차례에 걸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초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2명의 관 련분야(창업, 소상공인, 심리·역량) 전문가를 섭외하여 3회에 걸친 델파이기법(Delphi Analysis)을 통해 재도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 기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2개의 역량군(소상공인, 실패회복), 8개의 세부역량(사업기회포착, 사업기획, 사업차별화, 운영관리, 판로개척, 제 품과 서비스 연구개발, 긍정적 자기조절, 실패경험 극복 및 대처), 22개의 역량요소, 72개의 지식·기술·태도(KSA)가 표시된 행동지표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진행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화했다는데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재도전 소상공인 대상 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하는 등에서 활용될 수 있으 며 소상공인 스스로 사업 성공을 위해 역량을 진단하며 자기개발을 촉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航空) 자유화(自由化)와 '단일(單一)' 유럽항공시장(航空市場) 접근(接近);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미(美) ${\cdot}$ 독(獨)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상 '국적요건(國籍要件)' 조항(條項)의 공동체법(共同體法)상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 규정 위반(違反) 관련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 대(對) 독일연방(獨逸聯邦)' 사건 판결(判決)(200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Open Skies' Agreements and Access to the 'Single' European Sky;Legal and Economic Problems with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Judgment in 'Commission v. Germany'(2002) Striking Down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U.S.-German Agreement)

  • 박현진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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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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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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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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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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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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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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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윤태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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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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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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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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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 산정을 통한 적정 위험도 기준 설정 (Establishment of the Appropriate Risk Standard through the Risk Assessment of Accident Scenario)

  • 김건호;천영우;황용우;이익모;곽인호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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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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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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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장외영향평가란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위험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사고시나리오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장의 최종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로, 사업장에서는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OGP/LOPA의 위험도 산정기법을 적용하여 사고시나리오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각 개시사건별 적용 가능한 완화장치를 검토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 감소율을 산정하고, 위험도 산정기법별 적정 위험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용 가능한 모든 완화장치를 고려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안전성 향상도를 산정할 경우 OGP에 의한 위험도는 8.05E-04, LOPA에 의한 위험도는 1.00E-04로 분석되었으며, IPL 적용사례에 따라 완화장치를 적용한 경우의 위험도는 1.34E-02로 분석되어서, 완화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LOPA 적용시에 비해 위험도가 33배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장치 적용 수준에 따른 안전성 향상율을 비교 검토하여 장외영향평가 시 사업장의 적정 위험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LOPA를 적용한 사고시나리오의 적정 위험도 기준은 $10^{-2}$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유사연구의 사고시나리오별 적정 위험도 기준은 $10^{-3}{\sim}10^{-4}$ 수준으로, LOPA를 적용하여 사고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산정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LOPA를 적용하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완화장치 적용 원칙 외에 추가로 적용 가능한 모든 완화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OGP에 비해 LOPA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험도 기법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이화동 벽화마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Ewha Mural Village in a Viewpoint of Urban Regeneration)

  • 김보미;손용훈;이동근;이현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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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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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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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벽화작가의 콘크리트 담장 복원과 일부 주민에 의한 벽화훼손사건 등이 발생한 이화동 벽화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단위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문헌 고찰과 사전조사를 통해 마을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고려요소(환경지속성, 경제지속성, 사회지속성)를 도출하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한 후 이화동 벽화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벽화마을의 활성화와 안정된 거주공간을 위한 고려요소로 벽화마을로의 접근성, 주차관리, 업종의 다양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공동체참여가 도출되었다. 이화동 벽화마을의 경우, 조성 당시 거주민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벽화제작 예산위주로 마을이 계획되었고, 이후 경제적 혜택의 불평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마을관광객에 맞춰진 업종 신설, 외부인 고용 등 공공혜택마저 주민에게 제공되지 못한 결과, 마을활성화의 주역인 벽화를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벽화마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벽화마을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계획초기부터 주거지역이 일부 관광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포괄적 계획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주민에게 지가상승과 같은 편파적 혜택이 아닌 도로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을 자체가 주민들의 공동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상생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 송나라;이성민;김용;오효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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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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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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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가 국정운영의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종 신청사 이전으로 국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에 맞춰 본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관에 접근하고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중학생은 한 학기동안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록관이 낯선 중학생들에게 기록관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록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아직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 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적용가능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 써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외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정의 및 유형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의 대통령기록관에 연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둘째, 웹사이트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외 기록관과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록관은 학생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은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 46곳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과 구체적 적용 예시까지 제시하였다.

한국형 심리부검 기반 이차원적 자살유형 연구: 자살행동과 자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Two-Dimensional Suicidal Type Based on Psychological Autopsy: A Focus on Suicidal Behaviors and Suicidal Risk Factors)

  • 육성필;서종한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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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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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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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심리부검을 통해 완결된 자살자의 자살행동과 자살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지표로 자살 유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이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128명의 완결된 자살자와 관련 유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실시했고 유형 분석에 필요한 지표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 자살위험요인 지표변수로 정신장애, 자살/자해, 중대한 신체변화, 배우자간 갈등, 직장/학교 내 적응 및 관계문제, 실직/해고, 사업실패, 무직,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선정되었다. 자살행동 지표변수로 자살의지표현, 자살유서, 구조도움요청, 자살시간/장소/방법, 과거 자살/자해 시도, 자살자 최초발견이 선정되었다.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3단계 분석 방법(3-step method)을 이용하여 유형을 분석하였고 각 유형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외부변수(경제적 변화, 동거, 스트레스 존재/변화, 관계변화, 가족 중 정신장애/알코올문제/신체질병, 학교/직장 만족)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살행동을 기반으로 한 유형 분석에는 5가지 계층(경제문제, 적응문제, 복합문제, 정신과문제, 사건반응), 자살위험요인을 기반으로 한 유형 분석에서는 3가지 계층(주거지-자살시도-가족발견형, 비주거지-비자살시도-지인발견형, 주거지-비자살시도-가족발견형)이 탐색되었다. 자살행동 기반 3가지 유형 간에는 성별, 결혼상태, 동거여부, 관계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유형 3(주거지-비자살시도-가족발견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동거중인 상태로,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대인관계 갈등이 두드러졌다. 자살위험요인 기반 5가지 유형 간에는 경제적 변화, 동거, 스트레스, 관계변화, 가족 관련 문제, 학교/직장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유형3(복합문제)은 상대적으로 가족 관련 문제는 없으나 개인적인 스트레스 발생과 악화가 두드러졌다. 향후 해당 유형과 유형별 영향요인에 맞는 자살예방과 위기개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해상 안보 전략: 구실, 맥락 및 숨은 의미 (India's Maritime-Security Strategy: Pretext, Context and Subtext)

  • 쿠푸릿 쿠루나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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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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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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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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