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에서 흔히 이용하는 결핵 진단법으로는 객담 도말과 배양검사, 엑스선 검사가 있다. 일단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되면 환자의 과거력 등을 참조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초치료인 경우 아이나,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마이드를 이용한 6개월 단기 초치료 처방으로 치료를 한다. 4제 처방의 효과는 강력하여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면 대부분 완치되며, 완치 판정은 치료 중 추구 객담검사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단, 치료에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 외래 치료시에는 진단, 치료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외래에서 부닥칠 수 있는 상황과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5개월 동안 외래를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 및 외치요법을 실시하여 호전되던 중 재발한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소아환자에게 10일간의 단기입원치료를 통하여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한약 외용제,습포제 및 기타 치료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객관적인 SCORAD score 및 주관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명의 동일한 환자에게 증상의 정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외래와 입원이라는 방법으로 똑같은 치료를 수행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집에서 자가적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단기입원을 통한 아토피피부염 치료는 외래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치료를 위해 진정법 또는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과 의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환자에게 양질의 치과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외래전신마취 하에 치료받은 소아 및 장애인 환자들의 임상진료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일반적인 치과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의 외래전신마취 치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5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소아 및 장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325명의 환자들이 외래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를 받았다. 남자 환자의 비율이 62.2%로, 여자 환자의 비율(37.8%)보다 높았으며, 10세 이하의 환자가 151명(46.5%)로, 소아 및 청소년 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치료내용을 보면 수복치료와 발치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2회 이상 전신마취를 시행한 환자가 43명(13.2%)이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어려운 소아 및 장애인 환자들을 위해 효율적이며 안전한 전신마취 시스템을 확충해서 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치료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배경: 장애인의 치과치료는 일반인의 치과치료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치과마취과를 중심으로 임상 각과가 협진하여 외래마취 기반 하에 1999년부터 장애인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장애인 진료실의 치료방법을 소개하고 그 동안 치료받은 장애인 환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마취과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치료받은 총 54명의 장애인 환자들의 치료기록지와 마취, 그리고 회복실 기록지를 검토하였다. 환자의 성별, 나이, 전신질환, 수술 전 시행된 검사, 치료에 참여한 협진과, 마취 유도제와 유지제, 총 마취시간과 회복실 체류시간, 그리고 회복실에서 관찰된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결과: 총 5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58건 치과치료가 시행되었다. 한 건의 의식진정 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가 시행되었다. 마취유도제는 thiopental sodium, 근이완제는 vecuronium과 succinylcholin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마취 유지를 위해서는 enflurane과 isoflurane의 흡입마취제를 이용하거나 TCI를 이용한 propofol 지속정주를 이용하였다. 총 마취지속시간은 $160.2{\pm}55.5$분이었으며 회복실에서의 체류시간은 $132.8{\pm}50.1$분,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병동에 단기 입원시킨 소아환자에서는 $58.7{\pm}16.8$분이었다. 회복실에서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감시를 위하여 4명의 환자가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특별한 합병증 없이 다음 날 퇴원하였다. 결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장애인 진료실은 외래마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보다 긴 마취시간과 회복실 체류시간을 보였다. 그러나 별다른 합병증 없이 일회 방문으로 장애인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과치료를 모두 제공할 수 있었다.
연구목적 최근 공황장애와 초기 외상 사건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는데, 아직까지 공황장애의 경과나 치료와 아동기 외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는 공황장애 외래 환자에서 아동기 외상 병력과 약물치료 유지 기간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방 법 이 횡단적 연구는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일생의 외상력,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약물치료 기간을 조사하였다. 2012년 3월~2016년 2월까지 총 135명의 공황장애 외래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연구를 실행하였으며 이중 53명(39%)이 거절하거나 불완전한 설문을 작성하여 나머지 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에는 외상력 선별 검사(Trauma History Screen), 벡우울척도, 벡불안척도, 간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 설문지가 포함되었다. 결 과 일생 동안 경험한 외상 종류의 수와 치료기간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ho=-0.269, p=0.015). 외상의 아형을 볼 때는 아동기 신체 학대와 치료 기간 사이에 유의한 부정 상관 결과를 보였다(rho=-0.298, p=0.007). 결 론 이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외상, 특히 아동기의 대인관계적 외상이 공황장애의 치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불량한 치료 유지를 중재하는 요인, 예를 들어 치료 관계나 치료에 대한 기대 부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1997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외래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시행한 235명의 치과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 분포, 전신마취 선택이유, 소요시간, 마취시간, 치료내용과 합병증 등을 분석하고, 우편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9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연령과 교육정도, 보호자의 전신마취 경험 유무, 환자의 연령, 치과치료 경험의 유무 등에 따른 보호자의 불안정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아동의 전신마취시 보호자가 느끼는 불안정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높았으며,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2.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신마취 치료의 만족도는 높았다.(P=0.05) 필요하다면 다시 전신마취하에 치과치료를 받겠냐는 설문에 95명(87.2%)이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외래 전신마취하의 치과치료는 환자 보호자에게 통상의 치과치료보다 불안을 야기하지만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받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양질의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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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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