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Kyong-Jee;Kim, Do Yeun;Shin, Sung Joon;Heo, Dae Seog;Nam, Eun Mi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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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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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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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목적: 임상 의사가 생의 말기 '임종 돌봄(end of life care)'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갖추는 것은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에서 임종 돌봄에 대한 교과과정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 의과대학에서 임종 돌봄 교과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수들에게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 강의 시간, 강의 방법과 교과과정에 대한 태도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의과대학(66%)에서 설문에 응하였다. 모든 의과대학에서 임종 돌봄 교과과정을 단독교과목이나 다른 교과과정 중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었다. 임종 돌봄을 가르치는 시간의 중앙값은 10시간(2~32 시간 범위)였다. 가장 많이 강의 되고 있는 주제는 나쁜 소식 전하기(100%)와 증상 조절(74%)이였다. 완화의료교육과정 평가 도구(palliative care education assessment tool; PEAT)를 적용하였을 때 11개(범위: 2~26; 최대: 83)의 PEAT 목적이 만족되었다. 교육과정에 대부분 2가지 이상의 교육방법이 사용되었으나 3개 의과대학에서는 오직 강의만을 교육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과과정 책임 교수의 78%가 교과과정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8%만이 임종 돌봄 강의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단지 7%의 교수만 학생들이 임종 돌봄 관련 실제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답했다. 결론: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에 임종 돌봄 관련 학습성과가 도출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졸업 후 학생들이 실제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편유사제는 중증의 암성통증 조절의 중요한 약제이며 천장효과가 없다. 그러나 의식저하, 인지기능 저하, 환각, 섬망, 호흡저하, 근간대경련, 발작, OIH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용량증량에 제한이 있다. 아편유사제 유발 OIH증은 아편유사제에 노출된 환자에서 역설적으로 통증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경우 아편유사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다른 종류의 아편유사제로 변경하거나 NMDA 길항제를 추가하는 것이 조절에 도움이 된다. 아편 주사제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OIH를 조절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ymptoms and care needs of home-based hospice palliative patients in Busan and to provide a basic reference for developing practical guidelines for their care. Methods: By examining the registration cards of 409 hospice palliative patients, who were registered in community health centers in Busan as of 2016, this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symptoms and care needs. Results: The average age was 70.6 years, 59.4% were receiving medical benefits, and 48.4% lived alone. As per the data obtained from the Palliative Performance Scale, many were able to mobile. Fatigue was the most severe and depression and anxiety were reported together, and their care needs were also high. Most subjects reported mild or low pain, but care needs were high. Furthermore, the medical benefits group showed a high level of symptoms and care needs across areas. Conclusions: To help subjects to live in their homes for as long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ymptoms and care needs and provid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ir severity and situ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actical guidelines for standardized community hospice palliative care services.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 보호자, 의사 사이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말기의 암환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고려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음(Do-not-resuscitate, DNR)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DNR에 대한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의 심폐소생술과 DNR의 의미 및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DNR에 대하여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상담을 할 때는 환자의 질환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며,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심폐소생술 이후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이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DNR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DNR 자체 보다는 이미 생명유지장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2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DNR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DNR의 결정에 있어 환자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DNR 작성 시점과 사망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1주 이내로 환자가 관여를 하거나 임종시기의 의료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 완화의료의 확산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DNR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연적인 죽음을 허용함(Allow-Natural-Death)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선택의 갈등을 줄인다는 보고를 하여 DNR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DNR은 말기암환자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임상에서 DNR이 잘 시행되도록 임상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In Republic of Chaina (Taiwan), Natural Death Act named "Anning Huauhe Yiliao Tiaoli" which means palliative and hospice care act was enacted in year of 2000. And enforced in the same year. Many scholars say that Taiwan's Act took Many U.S.A.'s acts such as 'Federal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1990', 'California Natural Death Act 1976' and 'Washington Natural Death Act 1979' for a model. Taiwan's Act adopts a few outstanding systems - 'advance declarations' including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family-determination system' for a patient who is in a persistent unconscious state. This paper disusses this Act. 'The content is as follow: 1. A background of legislation. 2. The purpose of legislation. 3. The concept of terms. 4. Patient's self-determination. 5. Subrogated determination by family. 6. Keeping documents. 7. Punitive provision. 8. The relationship with euthanasia. 9. Controversial issues.
경북 고령군 보건소 안순기 소장/“만성질환관리 건강투자 전략의 핵심”/‘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만성질환관리는 미래의료의 핵심”/한방보건 최우수기관‘익산보건소’/공공보건 EHR선진화 1577억 투입/전국비만학회연합회 비만 가이드라인 제시/맞춤의학 실현 KARE 프로젝트 착수/“신약개발.보건의료 연구투자 협력”/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12조원 돌파/식욕억제제 관리 위반 의원?약국 적발/“well-dying”...사랑의 공동체 실현/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신장내과 외래환자 58.4%가 40~60대/“천식 등 호흡기질환 예방관리 총력”/WHO 국제암연, 학술위원에 방영주 교수/30대 이상 70% 남성‘성관계’실패 경험/부실한 인적 자본, 미래 위한 건강투자 시급/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통계 결과/유럽 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에서 실시된 의료 환경 내 가족 보호자 대상 음악 중재 연구를 고찰하고 가족 보호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중재 목표, 음악 중재 내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음악 중재와 가족 보호자, 호스피스, 중환자, 소아병동, 재활 등의 세부 의료 환경 등을 검색어로 하여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과정을 통해 국내 연구 5편, 국외 연구 38편의 총 43편을 최종 선정,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가족 보호자만 중재에 참여한 논문이 5편, 환자와 가족이 동반 참여한 논문이 38편이었다. 국외에서는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 참여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가족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연구는 미비하고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연구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독 참여 연구는 주로 완화의료 병동에서 진행되었으며, 환자의 배우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 동반참여 연구는 신생아 중환자실, 암병동 등에서 실시되는 비중이 높고, 부모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 단독 참여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음악 중재가 시행된 경우가 많은 반면, 환자와 보호자가 동반 참여한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음악 중재가 사용되는 비중이 보다 많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의료 환경 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가족 중심 돌봄의 개념이 국내 의료 환경 내 음악 중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S시 소재의 C 기독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동기에 관해 4개 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싶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등의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하부주제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 의료비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임종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결심하게 되어서',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심하게 되어서'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효과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방법: 자료는 의 없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한 8명의 가족으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이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 주제는 12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되었고, 12개의 주제모음은 마침내 5개의 범주로 통합되었다. 5개의 범주는 환자상태로 인한 절망감, 의료진의 권고에 마음을 비움, 환자의 바램,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소진, 연명치료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었다. 결론: 다섯 개의 범주를 통하여 의식 없는 말기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상담과 간호를 제공하여 보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assess the effect of group educ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gram on recognition of home hospice car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Methods: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or their family members who have visited Sam Anyang Hospital from January to September in 2004 participated in group educ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gram on one time a week. Of those, 32 patients or family members who were called education group has participated in group education more than 4 times and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Sixty three patients or family members who were called non-education group have never participated in group educ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gram during the same period. Data were collected and done comparative analysis about both group. Results: A knowledge difference on defini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come out 29 people(91%) in education group and 26 people(41%) in non-education group. The recognition of home hospice care in education group(32 people, 100%)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education group(15 people,24%). A intention to home hospice care in education group(23 people, 72%)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education group(10 people,16%) and practically number of home hospice care was 15 people(50%) in education group and 8(13%) in non-education group. The recognition about cancer of patients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group. People that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Did you let your patient know to be the terminal cancer patient?' is 'yes' was 12 people(38%) in education group and 13(21%) in non-education group. Patients in education group had insight about terminal cancer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education group. Conclusion: If we educated effectiv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gram in terminal cancer patients or their family members, we think the recognition of cancer an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mprove, and the home hospice care be activated more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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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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