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 예정가격 산정방법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비중은 45%이며, 여전히 높은 적용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의 산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공계획과 자원분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품셈의 형식을 고찰하여 이를 국내 도로분야 대표공종에 적용하여 기존 품셈을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로 산출하여 유사한 조건하에서 일본 미국의 생산성 정보 및 현장자문을 통한 정보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용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출 방법과 산출 정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표준품셈을 통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정 방법'과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공급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m^2$이하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과 분양가 주요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비 산정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시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택지비는 공공기관이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 후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건축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상한가격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분양가상한제의 주요쟁점은 적정 건축비 상한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건축비를 추정하는 방안을 실제 가상모델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신축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자료수집 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한주택공사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1,028천원/$m^2$(공급면적, 지하주차장공사비 제외)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층면적, 구조형식, 단지환경수준, 소비자선호도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과정 및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학계의 유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기존의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실적계약 단가를 근거로 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BTL 교육시설물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경우 표준화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내역서 작성지침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가 산정에 정확한 근거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로 발주된 교육시설물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BTL 교육시설물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설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교육시설물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공사비 항목 및 유지보수비 항목의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 부족과 임의적 해석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단가 축적의 기초 자료인 계약내역서의 직접 공사비 낙찰률 적용 관계 등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한에 근본적인 접근보다 예산절감, 물가안정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장단가 반영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단가 축적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 수단이 미약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실적공사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셈에 의한 문제점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전환 하였다고 볼 때, 본 제도의 실패는 또 다른 제도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건설사업은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사전조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다. 1999년 건교부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구하고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사업비관리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고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업비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실제 프로젝트 및 관련 제도에 있어 시공 전 단계 사업비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사업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cost estimating system is necessary to promote appropriate reflec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simplified and efficient amount 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results of considering the basic concept and composition of a construction type estimating system, an example orders are concentrated on an apartment house in the country. The building appurtenant work of extension work is high(1.52) as compared with others. In regression analysis for a construction cost, the models are as follows. In a new construction work, (construction cost)=$12,004.8+4.09{\times}$(building area), and in extension work, (construction cost)=$-121.9+4.50{\times}$(building area). Accordingly, this study wishes to compare and analyzes main contents of original cost method and results cost method, and propose predetermined amount estimation device through existent literature study investigation for accumul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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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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