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for Electric Work.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 연구

  • Published : 2015.07.15

Abstrac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