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기에 해당하는 봄철에는 산불화재에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산불화재 피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2022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는 국내에서 2000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산불화재이다. 산불화재은 건축화재와 달리 피해면적에 광범위하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산불의 위험성을 증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화재통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화재의 발생빈도와 발화장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산불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화재안전대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는 지난 2000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본 협희 오상현 이사장과 김재영 행정자지부 차관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소방공무원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예방 및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우수소방관을 표창하는 "제2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본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제정하여, 화재 및 각종 재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 소방관을 선발, 표창하는 제도로서 2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수상자는 모두 3백22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발된 17명의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대상 300만원, 본상 200만원)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한편, 작년에 처음 제정하여 금년에 두 번째인 특별상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50만원을 시상하였다. 2000년도 제27희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한 대상 1명과 본상 16명 그리고 특별상 1명의 공적을 간단히 소개한다.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한 결과, 첫째, 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임무에 대한 위상 제고, 정원의 탄력적 운영, 교육 및 훈련의 전문성 제고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성격의 재구성, 지역방재 지도자로서의 역할 확대, 의용소방대 선발과정의 전문성 제고, 개인보다는 단체 가입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적 개선방안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적정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부상이나 상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도입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 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소방행정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신임직원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에 소방조직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방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멘토링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멘토링 제도는 멘토의 전문성 부족, 멘토링의 법적 제도 불비, 멘토링의 매뉴얼 및 자료의 부족, 멘토에 대한 무보상, 형식적인 멘토링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멘토링 제도의 실태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 멘토링 기능이 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할모델, 업무수행, 지도방법, 태도, 흥미, 역할수행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인류의 문명과 함께한 재난 중에서 가뭄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존폐 위기를 가늠할 정도의 큰 재앙이었다. 우리나라의 가뭄상황을 파악하고 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외의 가뭄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 기상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뿐만아니라,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대학교내에 설립되어 있는 국립가뭄경감센터(NDMC)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실용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이 되기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물 관련 기관들이 구축해놓은 다양한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가뭄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소방방재청 등에서 물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실시간 관측정보들을 파악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구축한 가뭄관련 시스템들의 조사를 통해 생활 공업 농업용수 분야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가뭄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제시에 있어서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인터넷 과부하를 예방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현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내부 계산부문과 외부 표출부문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부 계산 부문에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신되는 실시간 자료를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 분석 평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집적하여 가뭄관련 정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부문이다. 여기서는 강우자료를 토대로 하여 가뭄지수의 산정과 생활 공업 농업용수 분야별로 지역별 수요량과 공급량의 상태를 파악하여 실시간 가뭄지수(RDI)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가뭄지수(RDI)는 지역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한 용수량 현황을 알 수 있는 가뭄지수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가뭄지수의 산정제시에 있어서는 가뭄지수에 따른 재해피해 상황을 제시하여 피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의 실시간 저수율을 활용하여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고 가뭄발생에 대한 간이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등의 지역별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한 전조정보를 파악하여 가뭄발생 이전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한다. 외부 표출 부문은 내부에서 계산된 결과 값을 인터넷의 부하를 줄이면서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쉽고 빠르게 관할지역의 궁금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뭄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는 한국에서의 석유화학산업은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정상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이로부터 현장의 인적 물적 안전보호를 위해 규제위주로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정형화된 안전규제가 필요한 만큼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초 의도한 안전규제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석유화학플랜트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규제 항목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지와 이들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규명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규제의 필요성과 이행수준면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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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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