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한국영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21세기 창의적 생산자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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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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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올 3월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공교육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판별도구 개발 및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연구를 계속해왔고,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 그에 따라 우수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작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 및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영재교육 추진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영재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몇 십년 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미국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방문하여 수업현장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영재학교 교장을 면담하는 등으로 영재교육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4월 10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200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5월3일자로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면서 영재교육은 교육정채그이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정립된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영재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은 최근 ‘강성대국’론이라는 통치이념 아래 영재교육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정보통신,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면서 영재교육을 통해 현대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부터 음악학교·외국어학교·조형예술학교·무용학교·체육학교 등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제1고등중학교라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의 영재학교로 만경대혁명학원을 설립하였다. 대학에서의 영재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에는 특별 과정을 개설하여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체능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소질 있는 영재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꾸준한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AP(Advanced Placement)에 대해 고찰하고, 2005학년도에 시범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 AP제도에서 진행된 수학AP에 대한 연구를 통해 AP제도의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AP제도는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수학영재학생들의 지적 욕구 및 진로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학AP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고등학교 수학영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지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재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는 영재교육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행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교사들이 자신의 교사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236명) 및 2차 설문조사(123명)를 통해 영재교육 교사 행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영재교육기관의 행 재정 지원, 지역사회 구성원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 그리고 영재교육교사 전문성 발휘를 위한 지원 체제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영재교육기관 행 재정 지원 개선안은 영재교육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학교 수업시수를 감소하는 방안, 도 지역 영재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집단편성, 학생지도, 수업연계성의 행정지원의 체계성을 확립하는 방안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의 개선안은, 학교장의 영재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 학부모 교육을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 발휘를 위한 지원의 개선안은 영재교육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영재교육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영재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영재교육 교사 특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자질을 탐색하고, 이러한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임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문헌 연구와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사명감, 전문적 자질, 인성적 자질의 세 측면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과 싱가포르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양성하고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영재교육이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이 때, 오래전부터 과학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교육선진국의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RIC(Education Research Information Center)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 과학영재 관련 문헌을 선정하고 내용별 분류를 실시한 후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문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81년에서 1997년까지의 ERIC 검색 결과, 고학영재 관련문헌은 150개로 나타났고, 그 중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문헌은 63개로 42.0%를 차지했다. 2. 학술지논문의 출판형식이 과학영재 관련문헌의 42%,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65.1%로 가장 많았다. 3.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71.4%가 중.고등학교 과학영재에게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52.4%가 여름프로그램이나 단기 기숙프로그램 등의 정규 이외의 추가적인 심화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정규수업으로 실시되는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은 38.1%로 나타냈다. 5. 대학과 전문기관과의 영계가 잘 이루어져 멘토제도, 인턴제도 등이 잘 활용되고 있으며, 과학 관련전공과 직업선택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다. 6. 학습능력, 관심, 태도 등 여러 특성이 다른 과학여재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개별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개인,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있어서 정보통신기술관련산업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과는 달리 다양한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의 인재들에 의하여 단기간에 부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영재 발굴과 교육은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영재교육의 선발은 주로 지필고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나, 사교육 등 다양한 폐해로 인해 2013년 이후로 관찰추천제 방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영재아동의 관찰추천제 입학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의 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한 정보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입학성적과 수료성적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관찰추천제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통계처리결과 정보영재아동은 입학성적과 수료성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보영재아동의 경우 입학성적이 좋으면 수료성적이 좋음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영재교육에 있어서 관찰추천제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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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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