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무선국에서는 연안조업을 목적으로 약 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의 통신망으로 27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SSB통신에 의존해 왔었다. 소형선박의 척수가 늘어나고, 어업통신본부에서는 각 도서지방을 무인화 시킴으로서 소형선박의 입ㆍ출항 및 조업사항을 관장해야 하는 통제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현용 통신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통신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선박은 SSB보다는 셀룰라폰을 그들의 주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ㆍ출항 신고는 물론이고 위치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형어선들은 항만 내외에서 운항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주항로를 횡단하는 등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런 소형선박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어업무선국과 선박간의 지속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재, 어업무선국과 소형어선간에 사용하고 있는 27MHz의 SSB(Single Side Band)통신방식으로는 통제가 불가능 할 뿐더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게 어업통신의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어업무선국간의 원활한 통신체제를 구축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소형어선의 해난사고를 줄이기 위한 통신 체제로서 주파수공용방식(TRS: Trunk Radio System)의 도입을 제안하고 그 활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대한해협과 동중국해에서 1985년과 1986년에 관측한 수온, 염분자료를 사용하여 수괴를 분석하였다. 대한해협과 동중국해 수심 50m에서의 수괴 분포 특성은, 겨울과 봄철에는 쿠로시오 해수(수괴 K) 및 쿠로시오계 혼합수(수괴I), 여름과 가을철에는 대륙 연안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혼합수(수괴 I${\sim}$IV)의 수괴분포가 넓게 나타났다. 겨울과 봄에 수심 loom의 동중국해는 주로 쿠로시오 해수(수괴 K) 및 쿠로시오계 혼합수(수괴 I)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여름에는 혼합수(수괴 I${\sim}$III)가 널리 나타나 연중 여름에 가장 혼합이 많이 된 수괴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가을에는 쿠로시오계 혼합수(수괴 I)가 주요 수괴였다. 대한해협에서는 겨울과 봄에는 쿠로시오 해수(수괴 K), 여름과 가을에는 혼합수(수괴 I${\sim}$IV)가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겨울과 봄철에 대기로부터의 냉각에 의한 보정을 하면,쿠로시오 해수(수괴 K)의 분포해역이 줄어든 대신에 쿠로시오계 혼합수(수괴 I)의 분포 해역이 늘어났다. 즉, 동중국해와 대한해협에서 겨울과 봄에 주로 쿠로시오 해수(수괴 K)가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는 약간 변질된 쿠로시오계 혼합수(수괴 I)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계절별 해황특성으로 여름철에 표층 저밀도수의 분포가 대한해협과 오끼나와 쪽으로 향하는 두 갈래 혀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대륙 연안수와 혼합된 저밀도 표층수의 흐름이 대한해협과 동중국해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외 항만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신생 및 중소형 항만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물동량 5개변 60개월치의 데이터로 단기간 (12개월)의 물동량을 각각 예측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발전 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 첫 번째, 경인항 배후 물류단지와 연계하여 정밀기계, 홈네트워크시스템, LED, 기계공업 등의 품목을 대중국 항로로 유치하고, 두 번째, 초중량 화물 운송루트로 특화하고, 서해5도 연안섬 지역과 아라뱃길(서해5도수산물복합센터)을 연계함으로서 수산물 운반 및 여객선 준공영제를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정부-지자체-항만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등 선순환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항만의 통합운영을 통해 인근항만간 기능 조정 및 특화전략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8월 6일 부터 8월 14일 까지에 걸쳐 조사한 동중국해와 여수 연안에서 분리한 세균상은 174균주, vibrio spp. 132균주, 대장균군 183균주에 대한 분리 동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중국해 세균상은 분리균 74균주중 40균주가 Pseudomonas spp. $(54\%)$였고, 여수 연안에서는 분리균 100균주중 60균주가 Enterobacteriaceae $(60\%)$였다. 2. Vibrio spp.는 동중국해에서 분리된 5균주중 V. alginolyticus가 4균주, V. parahaemolyticus가 1균주 밖에 분리되지 않았고, 여수 연안에서는 127균주중 V. alinolyticus가 54균주로 $42.5\%$를 차지 하였으며, V. parahaemolyticus는 21균주로 $16.5\%$를 차지하여 이들 두 균종이 Vibrio의 우점종이였다. 3. 대장균군은 동중국해에서 분리한 27균주중 E. coli I이 3균주, C. freundii I이 1균주였고 여수 연안에서는 분리균 156균주중 E. coli I이 79균주 $(50.6\%)$였고 C. freundii I, II가 각각 1균주였다. 4. 대장균군의 IMViC system, $44^{\circ}C$의 발육, gelatin 액화 실험에 의해 16균형으로 분별 되었고 비동정균은 $8\~16$균형으로 분리 균 183균주중 99균주로 $54\%$를 차지하였으며 5. $5^{\circ}C$ 가능한 저온성 대장균군은 15균주였다.
다양한 중등학교 과학교과서 동해 해류도의 통일이 최근에 완성됨에 따라 황해와 동중국해의 해류도 제작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첫 단계로서 과학 논문과 2014년 현행 교과서의 해류도들을 분석하여 향후 황해와 동중국해의 통일된 해류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우선 교과서와 과학 논문의 아날로그 해류도들을 수치화하여 해류도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조사하였고 해류도들을 상호 비교하였다. 쿠로시오해류, 대만난류, 대마난류, 황해난류, 중국연안류, 한국연안류, 양쯔강 유출류와 같이 황해와 동중국해의 해류들을 선정하고 정의하였다. 이 해류들의 경로를 조사하기 위하여 18개의 세부 항목을 만들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세부항목에 대하여 교과서와 과학 논문 해류도들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해류도들은 과학 논문으로부터 획득한 해류에 관한 최근의 지식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황해와 동중국해 해류는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해류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교과서 해류도를 적어도 여름철과 겨울철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의 항해안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선박의 제원 및 운항정보를 선박-선박/육상간에 자동 송수신하는 장치이다. 연안해역의 관제, 수색 및 구조지원, 선박통항관제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유용한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AIS 장비를 항로표지에 설치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 및 제어 또한 이를 직접 선박에 제공하기 위한 실시간 유비쿼터스 해상표지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해상실험을 결과를 분석하여 구축을 취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의 항해안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선박의 제원 및 운항정보를 선박-선박/육상 간에 자동 송수신 하는 장치이다. 연안해역의 관제, 수색 및 구조지원, 선박통항관제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유용한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AIS 장비를 항로표지에 설치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 및 제어 또한 이를 직접 선박에 제공하기 위한 실시간 유비쿼터스 재상표지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해상실험을 결과를 분석하여 구축을 위한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해인 황해, 동중국해 및 동해 전역의 1분 수평격자 간격의 표고와 수심자료와 한반도 주변해역인 동·서·남해안 해역의 1초수평격자 간격의 표고, 수심자료를 결합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창출하였다. 육상표고와 해양수심자료의 결합에서는 공통기준면으로서 평균해면을 사용한 자료결합이 시도되었으며, 편집된 1분 격자 수치수심은 지금까지 보고된 한국근해 수심자료로서는 가장 신뢰성이 있으며 심해인 동해와 대륙붕해 인 황해 및 동중국해의 조석, 해일, 순환과정을 상세하게 해상하는 중규모적 해양과정과 연안범람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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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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