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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늘소 현황 및 보전방안 (Notes on the Status and Conservation of Callipogon Relictus Semenov in Korea)

  • 안승락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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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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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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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 218호인 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 1898) 문헌 및 현장조사 분석 결과, 크기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개체들의 평균 크기가 수컷 85~120mm, 암컷은 65~85mm가량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알의 평균 지름은 2.60mm이고 길이는 6.72mm이며, 유충은 유백색이고 길이는 약 100~150mm가량 된다. 번데기의 크기는 약 70~110mm 정도이다. 성충은 주로 저지대의 활엽수림 지역에서 6~9월까지 활동하며, 8월경에 가장 많은 개체들이 출현하나 중국에서는 6~7월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유충은 주로 노쇠한 큰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수간부위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보고가 없어 나라별로 기주식물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충 기간은 국내에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약 2년으로 나타났다. 장수하늘소 분포의 지리학적인 좌표는 위도 약 $37.5^{\circ}{\sim}47.8^{\circ}$, 경도 $126^{\circ}{\sim}140^{\circ}$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 채집 분포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기도 2곳, 강원도 9곳, 함경북도 1곳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를 비롯해 연해주 지방과 아무르 강 일대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중국은 길림성(서란(舒蘭), 교하(蛟河)) 등 2곳, 흑룡강(산하둔(山河屯), 송화강 지구(松花江 地區)), 협서(陜西) 등 동북부 지역에서 역시 국지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궁지현 1곳이 알려져 있으나 분포 자체가 매우 의문 상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극동지역 3개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하늘소의 종 보전방안으로는 먼저 국내 외 소장 표본들이나 문헌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출현 지역, 출현 시기 등 생태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서식지역이나 채집지역의 기주식물, 고도, 위도, 기온 등 자연환경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유충 및 성충의 서식유무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하여 현재 장수하늘소가 서식하고 있는 산림지역의 서어나무 군락지역이나 서식지를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주식물 군락지나 서식지 보전을 지정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4분류군의 기주식물이 같이 혼서 하는 산림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지 내 종 보호정책으로 광릉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개발 제한조치와 주변지역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장수하늘소 번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인공사육 및 증식을 통해 기존 서식지에 방사방안으로 서식 개체군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현재 출현 보고가 없는 지역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 특히 광릉숲 일대의 장수하늘소 보전이 학술적 연구나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보호활동이나 보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내지 보상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남 지역 외식업소의 나트륨 저감화 현황과 종사자의 저감화 실행에 대한 인식 및 실천용이도 (Current status, perception and practicability of restaurant staffs related to reducing sodium use in Seongnam, Korea)

  • 안소현;권종숙;김경민;이윤나;김혜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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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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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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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 및 업소의 나트륨 저감화와 관련된 현황, 나트륨 저감화 방법에 대한 실천용이도, 실행을 위한 지원방법 등을 조사하여 외식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과 사업에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성남지역 외식업소의 관리자 및 조리종사자 312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트륨 저감화 실행을 위한 행동변화는 고려전단계, 고려단계, 준비단계를 합한 행동전단계에 속하는 비율이 79.7%로 나타났고, 조리 시 소금 및 장류를 거의 계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38.5%, 조리 시 염도를 거의 측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79.2%에 달하였으며 업소 메뉴의 염도정보를 제공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조리 시 소금 및 장류계량 가능성은 나트륨 저감화 교육이나 캠페인 경험에 의해 증가되고, 조리 시 염도측정은 조리 시 소금 및 장류계량, 나트륨 저감화 행동변화단계 중 행동 및 유지단계, 업소 메뉴의 염도 제공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나트륨 저감화 실행의 주요 장애요인은 '맛이 없음'과 '다른 방법으로 맛을 내려면 번거로움'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소의 나트륨 저감화 실행방법 중 '영양표시의 나트륨 양 비교하여 식재료 선택하기'가 실천이 가장 어렵고, '장아찌, 젓갈 등의 짠 음식을 반찬으로 내는 것 피하기', '김치의 제공량 줄이기', '덜 짠 김치제공하기', '식당 내 나트륨 저감화 홍보자료게시' 등은 실행하기 쉬운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조리 시 소금 및 장류 계량, 염도측정을 하는 업소 종사자는 하지 않는 업소 종사자에 비해 나트륨 저감화 방법에 대한 평균 실천용이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외식업 종사자의 대부분 (82%)이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나트륨 저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음식점에 대한 인증 팻말 등의 홍보와 나트륨 저감화 조리법 기술지원을 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조리 시 소금 및 장류계량, 염도측정은 나트륨 저감화 실행의 행동변화단계 및 저감화 방법에 대한 실천용이도와 유의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외식업소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지침으로 유효하며, 외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공문서 편철과 분류 (The Classification and filing of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in the Great Han Empire)

  • 박성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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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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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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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내장원은 1895년 4월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 왕실의 보물 및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내장원은 역둔토(驛屯土) 해세(海稅) 인삼(人蔘) 광산(?山) 등 각종 재원을 관할하며 거대 재정기구로 확대되었다. 내장원의 관할 재원이 증대됨에 따라 하급기관도 증가해 장원과(莊園課), 종목과(種牧課), 삼정과(蔘政課) 등이 설치되었다. 내장원은 각종 재원을 관리하면서 각부부원청(各府部院廳) 지방기관 민들과 거래한 다양한 문서를 1단계로 과(課)를 단위로 분류하였다. 내장원의 대표적 문서철인 "훈령조회존안(訓令照會存案)", 13도 각군 보고 소장, "각부군래첩(各府郡來牒)"은 장원과, "내장원경리원각도각군보고존안(內藏院經理院各道各郡報告存案)", "훈령존안(訓令存案)"은 종목과, "통첩편안(通牒編案)", "궁내부훈령편안(宮內府訓令編案)"은 지응과에서 처리한 문서철이었다. 이들 문서철은 같은 시기에 내장원에서 처리한 문서들이지만, 각 문서철의 문서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았다. 이는 내장원에서 과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하여 편철하였기 때문이다. 내장원은 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한 다음 문서의 수발신 여부를 문서의 편철 기준으로 삼았다. 내장원은 한 종류의 문서만을 편철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종류의 문서를 함께 편철하기도 했다. 문서 종류는 문서 명칭을 통해 문서 성격과 거래 기관간의 위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서의 등급이 다른 조회와 훈령, 조회와 보고 같은 문서를 함께 편철했다는 것은 거래 기관의 위계가 문서 편철의 1차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는 문서 종류별로 문서를 편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장원은 서로 연관된 문서를 조응해서 편철하지도 않았다. 조회는 대등한 관리에게 보내는 문서이며, 이에 대해 답신하는 문서가 조복이다. 조회 조복은 각각 동일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한 서로 조응하는 문서이다. 그러나 장원과와 종목과 모두 조회 조복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편철하였다. 문서 종류가 다른 훈령과 조회를 함께 편철하고, 서로 조응하는 조회 조복을 따로 분리하여 편철한 것은 해당 문서가 수신 문서인지, 발신 문서인지 문서의 수발신 여부를 편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수발신 문서를 구분한 다음, 한 책 단위로 문서를 편철할 때는 지역이나 기관의 구분 없이 문서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거래 기관이나 지역의 구분 없이 편철된 다른 문서철과는 달리 1900년부터 13도 각군 보고 소장은 도를 단위로 구분한 다음 각 책을 문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였다. 13도 각군 보고 소장에 지역별 구분이 적용된 것은 내장원의 관할 재원이 증대되면서 지방과 맺는 관계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를 단위로 지역을 구분한 다음 문서 시기별로 문서를 나누어 편철하였던 것이다. 내장원은 1차적으로 과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한 다음, 수발신을 기준으로 문서를 구분하고, 각 문서철은 문서시기를 단위로 편철하는 공문서 편철과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Historical Observ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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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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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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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핵심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 이용 및 수리실태 분석 (Analysis of Utilization and Maintenance of Major Agricultural machinery (Tractor, Combine Harvester and Rice Transplanter))

  • 홍성하;최규홍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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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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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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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농가의 핵심 농기계 이용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수입산이 국산 대비 트랙터는 1.2배, 콤바인 1.3배, 이앙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과 사후봉사를 제외한 작업성능, 조작편이성, 내구성, 고장빈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는 전자유압제어, 파워트레인 및 변속기 설계, 신소재, 저소음 캐빈 등 기술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국산 농기계의 품질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핵심 농기계의 부품 및 소모품에서 고장 수리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트랙터는 주요 4개 부위에서 85.3%, 콤바인은 5개 부위에서 89.6%, 이앙기는 3개 부위에서 80.5%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수입산 대비 국산의 기술수준이 중소형 트랙터, 4조 콤바인 및 6조 이앙기는 근접하였으나, 트랙터는 60-100%, 콤바인 70-100%, 이앙기 70-95%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산의 문제점으로 트랙터는 내구성과 조작편이성, 콤바인은 내구성, 이앙기는 조작편이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가, 대리점 및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농가 및 대리점에서는 품질 개선과 내구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응답하는 반면에, 제조업체는 주로 작업성능과 조작편이성 향상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현장과 괴리감을 보였다. 따라서 제조사에서는 농가와 대리점의 애로사항을 설계 생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입산 농기계 대비 국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잔고장으로 대표되는 품질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농기계 판매의 계절성에 따른 경영악화와 소량 생산으로 인한 한정적인 제품원가 절감요소가 낳은 결과로 판단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종별 부품 공용화와 다량 구매 부품의 원가절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품질 저하와 농가 불만 증가를 초래, 점진적인 시장점유율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부품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산 농기계 부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 강화를 위해 일본 수준의 시험검정과 연속시험 보완이 필요하며, 농가 보호를 위해 고장 수리 빈도수가 높은 주요 부품에 대한 정례적인 사후검정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농기계산업의 활성화와 국산농기계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제조사와 부품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공용부품 개발,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농기계부품연구원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외식패턴에 따른 식사의 질 평가: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Evaluation of diet quality according to the eating-out patterns of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in South Korea: based on data from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주유나;이영미;송경희;이유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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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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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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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16-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만 3-11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 중 저녁식사로 외식을 한 306명을 대상으로 24가지 식품군별 에너지 섭취 기여율을 계산하여 외식패턴을 도출하고, 패턴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외식패턴과 식사의 질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밥류 및 기타 잡곡류의 에너지 섭취 기여율만 높은 밥중심 (53%) 패턴과 면류, 떡류, 피자·햄버거·튀김류, 육류 및 그 제품 등의 에너지 섭취 기여율이 높은 혼합식 패턴 (47%)이 도출되었다. 주요 영양소 열량 구성비는 혼합식 패턴 (48:20:31)이 밥중심 패턴 (62:15:21)보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낮고,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았다. 단백질, 나트륨의 평균 섭취는 두 패턴 모두 섭취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고, 비타민 A와 칼슘은 두 패턴 모두 섭취기준 대비 2/3 미만 수준에 불과하였다. 혼합식 패턴은 에너지,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인, 철의 섭취량이 모두 섭취기준을 초과한 반면, 밥중심 패턴은 수분, 식이섬유, 비타민 C, 칼륨의 섭취량이 모두 섭취기준 대비 절반 수준이거나 그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 인의 영양소 적정 섭취비와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는 혼합식 패턴이 밥중심 패턴보다 높았다. 영양 질적 지수는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칼슘에서 혼합식 패턴이 밥중심 패턴보다 높았으나,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은 두 패턴 모두 1.0 미만으로 영양소 밀도가 부족했다. 식품군섭취패턴은 두 패턴 모두 1순위가 GMV (곡류군 + 육류군 + 채소군) 유형이었으나 밥중심 패턴이 55.8%로 혼합식 패턴 33.6% 보다 더 많았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외식을 통한 식사의 질은 패턴에 따라 양상은 달랐으나, 두 패턴 모두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식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어린이용 메뉴의 개발 및 정책적으로 외식에서의 어린이용 메뉴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유아 및 학령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품 선택에 관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 Focused on the CBD Decisions and Aichi target-11 Achievement Status -)

  • 허학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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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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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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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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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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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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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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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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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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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중개자, 협률랑(協律郞) (Hyupryulrang(協律郞), the Mediator of Royal Ceremonies and Music)

  • 이정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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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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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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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협률랑(協律郞)은 궁중에서 의례(儀禮)를 행할 때 음악의 연주와 정지시점을 알려주던 직책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궁중에 오례(五禮) 체제로 범주화 되고 실행되면서부터 협률랑의 존재가 드러난다. 유가에서는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고 이와 같은 흐름이 궁중 오례(五禮)로 연계되어 주요의례에 음악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궁중 의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음악의 삽입 여부를 알려줄 매개자가 요청되는 실정이었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해 협률랑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률랑이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협률랑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전담되다가 전악(典樂)에게 잠시 일임된 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악원(掌樂院) 관원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장악원 관원 중에서도 주로 장악원 정(掌樂院 正)이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장악원 첨정(僉正)과 장악원 주부(主簿)도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수시로 차출되곤 하였다. 장악원 정, 첨정, 주부 등 역대 협률랑 역임자들의 공통 사항은 모두 당하관(堂下官)이었다는 점이었다. 당하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관료였으며, 권한이 미약했던 실무자였다. 이는 궁중 행사에 동원되었던 많은 이들이 맡았던 각각의 다양한 직책 중 협률랑이 궁중의례에서 점하던 위상을 드러낸다. 한편 의례 집행 여건이나 의례 자체의 성격에 따라 장악원 관원 대신 계라선전관(啓螺宣傳官),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여집사(女執事) 등도 협률랑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어 의례와 음악 집행에 흠결사항이 없도록 조치되었다. 협률랑의 활동은 악대가 수반된 대부분의 의례에서 휘를 세우거나 눕히는 행동으로 압축된다. 휘는 깃발의 하나로, 성곽 영토 지역 등을 표시하던 시각 장치의 일종인데, 사냥할 때나 군대에서는 진퇴를 알리는 신호 체계로도 사용되다가, 의례와 음악을 조율하는 용도로까지 그 쓰임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밤에는 휘가 보이지 않으므로 조촉(照燭)으로 대신하거나, 때로는 금고기(金鼓旗)를 대용품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률랑의 명칭은 궁중연향의 경우 의물의 명칭을 빌려와 거휘차비, 조촉차비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西階) 위 서쪽 가까이 동향(東向)한 상태로 배치되었는데, 의례 집행 장면이 잘 보이면서 악대와 가까운 지점이었다. 그 역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례의 공간과 음악의 공간이 함께 파악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또한 행사를 대비한 예행 연습, 습악(習樂), 악대 배치, 음악 연주 속도 조절, 악곡(樂曲) 누락 방지 등 의례와 연계된 음악적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 직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내했다.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는 전악(典樂)과의 협업 지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장악원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장악원 소속 관료와 악인이 함께 노력했던 상황이 투영된 것이다. 의례 절차에 맞게 음악 연주를 챙겨야 했던 협률랑은 궁중의 의례와 음악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