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에 틸팅 기술 도입시 효과로 연구되고 있는 속도향상에 따른 운전시간 단축과 더불어 전력 소비량 감소로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철도차량에도 틸팅 기술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일 노선을 한국형 틸팅 열차인 한빛 200과 8200호대 전기기관차가 견인하는 여객열차로 운행시의 소비전력을 동일 조건으로 환산 후 비교 분석하여 틸팅 기술 접목이 에너지 저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 절약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또한 기존선 속도 향상을 위한 선로 개량 및 신호체계 변경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틸팅 기술을 통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열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운전시간 단축을 통한 여객 수요 증대와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완도군을 중심으로 한 서남 해안권 해상교통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증가하는 여객과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안전 및 편의 시설 개선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도항 항만수역, 완도권내 통항 항로 그리고 여객선 운항 환경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완도권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항 환경 개선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해역의 항해 위해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여객선 운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에서 여객선 운임 체제개선, 타 시도 지역과 비교를 통항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항로상 산재해 있는 어장과 그로 인해 좁아진 항로가 여객선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객선 운영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자동화물비가 비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이 다수 운항하고 있는 인천, 목포 및 통영 등 3개 지역의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승선 대상자(여객선 수요자)를 대상으로 여객선운항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승선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바로 이전인 2019년 10월 1일~10월 11일이며, 표본수는 277개이며, 주요 내용은 여객선 운항 및 시설 측면, 여객선 운임 측면, 여객선 안전 측면 등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서민과 일반인이 모두 5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항목은 교통약자시설 우수성, 운임의 적정성, 운임 안내 적절성 등과 운임 종합평가로 교통약자시설에 대한 정책 및 운임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코로나19이후 리오프닝을 대비하고, 대중교통화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IA) is trying to boost itself up for the Hub airport with a proactive marketing and large scale of airport expansion plan. Even the transfer rate of IIA for now is not high enough for a Hub airport, it is expected to keep increase for the future due to an effort to be the Hub. This study is to be made for setting the standards of airport planning as to the transfer rate based on the research of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Hub airport.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는 차량의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여러 실시간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사용되며, 상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인증하고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지침 및 표준 사양의 보안 기술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헌조사를 통해 발견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호 관련 기본적 보안원칙을 소개한다.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데이터 식별 방법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 사례의 결과를 함께 소개한다.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내국인 여객들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해 준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많은 내국인 여객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으로 최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동북아 주변국 공항들이 허브공항 경쟁을 강화하면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출국장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의 일별 매출 자료를 토대로 판매품목 별 매출 액 간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계성 분석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이 기존 출국장 면세점 매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이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고 판매품목이 제한되어 가격경쟁력과 상품구성 및 기획력 등에서 대기업 위주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이 될 수 없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현재와 동일한 여건이라면 출국장 면세점에서 고관여 제품(패션악세사리, 가죽피혁 등)을 구매한 출국여객과 이외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출입국시 상호 보완적인 구매행태를 보이고, 매출에 있어 자기잠식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초기에 전개하는 상품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때 매출증대와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3년 5월에 체결된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간 안정적인 항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기인하여 한중카페리 시장은 황해를 중심으로 한 거대시장으로 성장했으며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리 사업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항로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이할당 분석을 이용하여 한중카페리 항만의 구조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인천항은 지속적으로 평택 당진항과 군산항에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항의 절대성장치가 잠재성장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택 당진항과 군산항과의 경쟁에서 열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해안 권역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인천항의 여객과 화물 물동량은 그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향후 인천항의 경우, 군산항과 평택 당진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단기적으로는 항만 마케팅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유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카페리운송의 장점인 통관의 신속성과 운항속도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 고부가가치 화물을 유치하고 항만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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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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