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병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대형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전산실과 의무기록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통한 선별 압수가 가능하나, 소형병의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소형병의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 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람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압수수색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재현가능성, 관리연속성과 신속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현장선별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다가올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는데, 기업들은 압수수색 수사를 받기 전에 회계 DB 및 회계 관련 파일 삭제, 파손 및 은닉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2008년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 사건과, 2009년 교하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입찰비리 사건 등 기업회계장부의 포렌식 기술적용방법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렌식 수사 도구인 EnCase, FinalData 등을 연구하고, 기업의 회계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준비와 압수 수색, 획득 증거 분석 등의 절차를 연구한다. 기업의 회계 서버 압수수색 후에 디스크에서 포렌식 증거분석에서 실시되는 증거물 원본 파일보관, 원본성이 입증된 사본생성, 삭제 파일 검사 및 복원, 삭제 내용 확인, 원본 파일과의 대조를 실험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포렌식 기술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의 증거는 수사와 법정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양한 휴대폰의 종류와 모델, 통일되지 않은 파일 포맷을 사용하여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압수 수사현장에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추출까지의 절차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의 압수 수색 절차를 표준화한다. 표준 절차에 의한 범죄 현장에서 휴대폰 압수 수색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 하기위한 전파차단봉투와 이동용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다. 압수된 휴대폰의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무결성 제손 실험을 통해 무결성을 검증하고,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함으로 모바일 포렌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들의 비자금 수사를 받기 전에 압수수색 대상 회계 파일의 삭제, 파손 및 은닉하고 있다. 2010년 H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에서도 삭제된 파일에서 회계처리, 비자금 문제를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Smart Phone의 활성화와 함께 주요 증거물을 Smart Phone에 저장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수수색된 Smart Phone에서 기업의 회계장부를 찾아내고, 삭제한 회계장부를 복원하는 포렌식 수사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준비와 압수 수색, 획득 증거 분석 등의 절차와 포렌식 도구들을 분석한다. Smart Phone 압수수색 후 포렌식 증거 자료 추출 과정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포렌식 증거자료를 추출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Smart Phone 포렌식 기술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포털사 전자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수수색 방식은 압수 기간만 산정한 뒤 전체 전자메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 부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압수수색 절차를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벤트 로그(Event Log)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벤트는 시스템 자체 또는 사용자의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이벤트 로그는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뿐만 아니라 기업 보안 감사, 악성코드 탐지 등 행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 종료 관련 실험을 통해 이벤트 로그와 ID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PC의 정상 및 비정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 압수·수색 시 해당 저장매체에 대해 선별압수·매체압수의 해당 여부 식별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현장수사관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절차적 적법성과 증거능력 확보의 근거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전자기기로 무제한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 되고 있어,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재앙으로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주지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통하여 감시의 덫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저장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가치가 되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 속에서는 수사도 범죄행위로 인해 남게 되는 디지털 흔적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그 수사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자가 사용하였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흔적에 관한 압수 수색의 절차는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는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수사기관들은 전자 증거자료들을 압수 또는 수색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압수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하여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 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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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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