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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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Study on Preventing Retaliation against Crime Victims)

  • 최기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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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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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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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 연구 (Study on Digital Investigation Model for Privacy Acts in Korea)

  • 이창훈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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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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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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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한, 관리, 파기 등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제 조항에 따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운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는 곧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첫 번째인 조사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조사팀은 이러한 조치 행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현장 대응 단계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조사 준비 및 현장 대응 단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및 점검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모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조직책임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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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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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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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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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평가를 이용한 댐 시설물 부재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도출 (Derivation of Repair or Reinforcement Priority of Dam Members using State Assessment)

  • 김태형;권지혜;박지연;최홍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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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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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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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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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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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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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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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해외의 키관리서버 제품들과 우리나라의 해당 법규정 및 정책 설정의 필요성 (Foreign Key Management Server Products and the necessity of Korean Related Law and Policy)

  • 김지현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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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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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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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3월과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와 공공기관들은 법규가 요구하는 보안장비들을 갖추게 되었다. 암복호화 키가 유출되면 모든 정보를 공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키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잘 보호,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안업계에서는 키관리서버의 중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다. 키관리서버란 암복호화키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 장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키관리서버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 입법 및 정책설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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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20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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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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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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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제7회 산청한방약초 축제' 성황/한의학연구원,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2007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한약재수급조절소위원회 개최/시중 유통 한약재 허용치 이상 중금속 검출/한약재품질인증센터 기공/올해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에 21억 투입/한약 포제규격화 전문가 회의 개최/한약재 '포' 제품 규격제정 추진/위해의약품 자진회수 의무화/복지부, 심천사혈요법연수원 고발조치/불법 한방식품 판매업자 검거/신생아 태반, 건강원 '중탕' 단속/KIOM,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 추진/양산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본격화'/한도협, "한약도매상 영세성 가속화" 주장/산청 한의학 박물관 개관/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141억원 투입/흑삼농축액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비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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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안 기술 동향

  • 최원석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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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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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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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운전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과거 기계적으로 제어되던 차량의 많은 기능들이 최근에는 전자제어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고급 차량의 경우에는 약 100개의 전자제어장치가 탑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전자제어장치는 CAN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센서 정보나 제어 요청 등이 송·수신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많은 기능이 전자적으로 제어됨에 따라, 이를 타겟으로 하는 차량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사전 조작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에서 제어하는 사이버공격이 시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규로 지정하였고, 2022년 7월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산업계와 학계 모두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자동차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차량에 대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및 보안기술 연구 동향을 산업계와 학계를 구분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 (Future Tasks of the Law Forcing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 임지연;김계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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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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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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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저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 방사성물질로부터 영해 수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Korea's Response Strategy to Stop Japan's Plan to Discharge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Sea: Policy suggestions for protecting territorial waters from radioactive materials)

  • 이재성;박경록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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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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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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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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