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제품을 모델별로 안전승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혼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하기 위해 ${\lceil}$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rfloor}$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 및 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건설 산업에서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 임대 사용의 가설기자재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안전인증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중대재해 사례와 대책'을 확인하면 건설재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설기자재 관련 종사자의 안전인증품목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예(36%)', '아니오(30%)', '잘 모르겠음(35%)'으로 현행 안전인증제도 적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는 건설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국외 가설기자재 및 신소재 신제품에 대한 인증 방안 모색과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보완 및 안전성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안전인증제도의 인증대상 품목, 인증규격의 현실 적합성 및 인증방법 등을 검토한 후 안전인증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새로운 자동판매기를 생산하려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한번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쉬울지 몰라도 처음 받으려면 복잡하기 그지없게 느껴진다. 자세히 관련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전기용품안전인증 취득이 한결 쉬울 것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취득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난 8월 1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국제적 수준의 비행안전 인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국가가 그 성능을 보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항인증 관련 비용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리 손으로 만든 KT-1과 T-50의 해외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및 감항인증제도 도입 의의를 정리했다.
연구목적: 안전인증 생태계 주체별 의견 유형화를 통하여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미래 변동성에 대하여 안전인증제도가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외 유사 안전인증 및 관련 사례와 국제 기준 및 국가 표준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인증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유형화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연구결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대상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 개발제조 및 사용과정에서의 장애요인, 안전인증 관련 개선사항 등 제도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취약점을 발굴 및 범주화하여 개선방향 수립 및 작동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 안전인증제도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안전인증 생태계의 변동성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별 상호 관계 개선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의 운영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소방활동 관점에서 공동주택은 화재시 구조적 관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난장애 발생 및 연소확대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화재취약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안전 분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6개의 국내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 현황을 비교분석함에 따라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증제도의 5개의 융합적 추진방향 및 4개 평가분야별 22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개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난 분야 융합 신제품들의 시장출시 지원 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혁신성, 안전성)을 기업의 입장과 제도 운영기관 입장에서 고찰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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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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