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 중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간의 차이와 신고행동에 영양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의무자 중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의 표집이었고 신고자와 비신고자간의 차이와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 477명중 학대당한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16명만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하였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5.3% 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집단과 신고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고자들이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을 모두 투여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창을 주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직업, 학대 교육을 받은 경험 정도, 발견한 아동의 학대의 심각성 정도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신고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지역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소아병동에 근무하는 학대의심 아동 간호 유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소아병동 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인식은 '학력'(X2=16.52, p=.011)에 따라, 신고 태도는 '연령'(X2=13.64, p=.03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아병동 간호사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학대 사정도구 개발이 요구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체계가 마련되어 학대 아동에 대한 사례 신고 보편화와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들의 경험을 연구한 현상학적 연구로 아동들의 생활세계의 체험을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의 구조에서 받는 억압과 자유로운 발달환경의 박탈이다. 학대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한 매우 왜곡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아동에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내면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러나 탈출구가 없는 억압 속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며 가족 지향적인 삶을 원하고 있다.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학대아동의 경험에 대한 8가지 본질적인 주제를 찾았고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학대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주제들은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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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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