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s System of Child Abuse

  • Received : 2022.05.27
  • Accepted : 2022.07.12
  • Published : 2022.07.29

Abstract

Recently, child abuse cases such as the "16-month death of adopted children"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in our society and hav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Child abuse not only significantly violates children's human rights, but also leaves scars on the child's body and sometimes threatens their lives. As a result, laws related to child abuse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and related systems have been reorganized to protect the affected children safely and grow healthy, but child abuse cases continue to occur. Therefore,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crimes and protect affected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related laws of child abuse, the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to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compared to the US child abuse legislation and child protection system.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I. Introduction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과 생후 2 주 신생아 학대 사망사건 등 부모 학대로 인한 각종 아동상해·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서가 아니라 현장조사 등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아동학대 사례를 제대로 발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라 한다)의 개정·시행으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또한 2021년 3월부터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 등을 시행하여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및 근절대책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 특별법”이라 한다)을 공동 발의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시행되어 다양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학대 전담 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 피해 아동 보호시설 부족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관계 법제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Review

1. Significance of Child Abuse

아동학대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법적개념 정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더 나아가서는 ‘유기’나 ‘방임’도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극적 행위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2].

2. Legal System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아동복지 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 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및 보호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3], 「아동학대처벌법」 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 관련 법제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동의 보호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4].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3.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Protection Support System

3.1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Child Abuse Investigation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민간차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현장조사는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고, 이후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지자체에‘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자체 등이 아동학대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상담, 피해아동과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학대행위자 등이 조사를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6].

3.2 A System of Child Protection for Victims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위탁하는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각분리제도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재학대 및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는 분리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쉼터 29개소(76 →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7개 시도 10개소→13개시도 17개소)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7].

III. Status of Child Abuse[8]

1. Status of Child Abuse Reporting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42,251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가 증가하였고, 이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858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7,071건으로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전체 신고의 92.1%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2.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Cases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아래의 Table 2와 같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학대 사례는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Year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Unit: Incidence, %)

이 중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며, 그다음 대리양육자가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는 8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공식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를 발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학대사례가 감소된 것이 아닌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Cases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가 14,934 건(48.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는 12,130건(39.2%), 정서학대·방임 1,086건(3.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996건(3.2%),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의 경우는 19건(0.1%)으로 나타났다.

Table 3. Types of Child Abuse Cases

이를 종합해봤을 때,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 및 중복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Legal System in United States

1. Legal System

1.1 Child Abuse Laws

미국은 「아동학대방지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및 방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아동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해 아동 지원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24시간 내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현장답사와 이동 분리, 가정위탁 등의 업무에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9].

또한 미국의 각 주는 아동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보호기관 설치·운영 및 신고의무자 지정, 신고접수 기관의 초기 반응 및 조사, 재판과정 등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 사정 및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각한 학대사건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과정이 진행되고 있다[10].

1.2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주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서비스 관련부서와 이 부서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협력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정부 관련부서에서는 주로 성적 학대와 관련된 신고접수, 조사 및 사정, 보호조치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상담이나 치료,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11].

Table 4. Child Protection Service

2. Differential Response System[12]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는 신고,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피해사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미국의 전통적 아동보호서비스와는 달리 전체 신고, 접수사례를 아동학대 사건의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조사 대응(조사트랙)과 가족사정(비조사트랙)으로 구분하여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먼저 현장조사 대응은 대부분 아동이 심각한 학대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사건 등에 해당되며, 사법 개입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사법기관의 법리적 해석을 위해 학대판정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로서 차별성을 두어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사정으로 넘겨지는 사건은 저위험이나 중위험 사례에 해당되며, 학대가정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보다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차등적 대응체계의 도입을 통해 아동보호워커의 업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대응 체계의 워커들에 비해 장기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3. Punishment Regulations

미국의 각 주는 「형법」에서 학대와 방치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본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달러(한화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모의 양육권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신고 시 사법・경찰 당국은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72시간까지 해당 아동보호가 가능하며, 법원 명령을 통해 아동 보호조치 및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13].

V. Countermeasures

1. The Necessity of Fact-finding

정부와 국회에서는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거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행 법제도상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14].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근절위원회(CECANF)’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결정하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5]. 이에 우리나라도 사건 발생 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 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동학대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 Recrutment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 및 개입 공공화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가 시행되어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판단하는 전담공무원은 730여 명에 불과하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복지부의 배치 권고기준을 충족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업무를 지속적으로 주관해 온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오던 이들이 대다수에 해당되므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또한 문제로 남아있다[16].

Fig. 1. Status of Assignment

이에 장시간 근무와 책임 의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전담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전담공무원 인력을 보충하여 1인당 맡는 사건을 줄여 업무 강도를 낮추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Immediately Expand the Separation Facilities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떼어놓기 위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즉각 분리는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며, 시설 배치를 통해 개별적 삶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105개소, 일시보호시설은 13개에 불과하며, 보호시설의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낮은 처우를 받고 있어 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아동을 보호할 시설 부족으로 인해 즉각 분리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무분별한 가정 복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분리가 아닌 아이들이 안전해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보호시설이 확충돼야 한다.

VI. Conclusions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국가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와 발견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및 대응체계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분리제도가 마련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담 인력과 시설 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아동학대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미국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아동학대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아동학대신고 증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 인력·재정운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직접적인 권한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충분한 즉각분리시설(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이확충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더욱 집중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동학대 문제가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아동학대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에 대한 국가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22-006.

References

  1. Dailian,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6962/?sc=Naver
  2. S. G. Oh,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Child Abuse - Focusing on Daycare Center-," Public Land Law Review, Vol. 89, pp. 261-278, 2020. DOI: 10.30933/KPLLR.2020.89.261
  3. Y. J.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 Abuse Legislation in Child Care Institutions,"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Vol. 10, No. 1, pp. 123-154, 2019. DOI: 10.35589/SWLJ.2019.10.1.123
  4. J. W. Yoo, "Research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Laws and Institutions within Various Cultures"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Vol. 3, No. 2, pp. 1-21, 2021. DOI: 10.51155/KAMW.2021.3.2.1
  5. D. W. Kang, Y. H. Moon, Y. Y. Lim,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of childabuse crimes and ways to reinforcement" Hanyang Law Review, Vol. 33, No. 1, pp. 59-89, 2022. http://dx.doi.org/10.35227/HYLR.2022.2.33.1.59
  6. D. W. Kang, Y. H. Moon, Y. Y. Lim,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of childabuse crimes and ways to reinforcement" Hanyang Law Review, Vol. 33, No. 1, pp. 59-89, 2022. http://dx.doi.org/10.35227/HYLR.2022.2.33.1.59
  7. BabyTimes,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17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20", pp. 14-92, 2021.
  9. J. W. Yoo, "Research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Laws and Institutions within Various Cultures"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Vol. 3, No. 2, pp. 1-21, 2021. DOI: 10.51155/KAMW.2021.3.2.1
  10. J. W. Yoo, "Research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Laws and Institutions within Various Cultures"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Vol. 3, No. 2, pp. 1-21, 2021. DOI: 10.51155/KAMW.2021.3.2.1
  11. Prosecution Service,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for Victims of Child Abuse (Focusing on Overseas Legislation)", pp. 1-179 2021.
  12. Prosecution Service,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for Victims of Child Abuse (Focusing on Overseas Legislation)", pp. 1-179 2021.
  13.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https://world.moleg.go.kr
  14. R. M. So, "Review of Necessity and Legislation of Public Fact-finding on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 Korean A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Vol. 12, No. 2, pp. 159-183, 2021. DOI: 10.35589/SWLJ.2021.12.2.159
  15.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6173&ref=A
  16. Segye,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15515181?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