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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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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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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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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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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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와 물품검사와의 상호관계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vestigation on the Violation Cri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Goods Inspection in Customs Law)

  • 예상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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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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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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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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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법$\cdot$경쟁정책의 개정 움직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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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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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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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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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창업판시장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전후 경영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Chinese Growth Enterprise Market and Business Performance Analysis o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Venture Firms Before and After Listing)

  • 최문;손종원;장석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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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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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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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의 두 축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특히는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 출범한 창업판시장을 살펴보고, 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전후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술혁신 벤처기업과 고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창업판시장에서 기업의 상장요건은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의 주시장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상장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자 하며, 상장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창업판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36개 기업의 상장 전후의 경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영업이익증가율 등 3개 지표는 모두 크게 하락하였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 창업판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상장후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많은 자금조달로 인하여 안정성만이 개선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위하여 상장전 경영성과를 과대 포장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향후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기준과 심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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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Case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 김종혁;허상현;김석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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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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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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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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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sim}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Social Welfare Law)

  • 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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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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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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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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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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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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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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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 현황 및 연관성 연구 (Study on the Defects of Finishing Works of Apartment Houses during Warranty Liability Period and its Correlation)

  • 이웅균;서덕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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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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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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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동주택의 공종별 책임 하자 보증기간은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기간의 적절성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0~2011기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제기건수 중 공동주택 하자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마감공사의 하자실태를 파악하여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감공사의 하자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종별 하자는 2년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60% 정도만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종별 하자는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공의 관리 차원에서 고려되어 공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하자발생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하자관련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the Payment Standard of Rental Fee in Construction New Technology)

  • 박환표;오은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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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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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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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신기술제도는 1990년도부터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말 기준 44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신기술이 현장에 약 20,000회 이상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발주기관별, 신기술항목별로 기술료가 상이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개선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보호 취지 아래 조사가(공사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기술사용요율$({\alpha})$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많이 활용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PIMS 인증결함의 보완조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ority of Complementary Measures about Deficiencies on the PIMS Certification)

  • 강다연;전진환;황종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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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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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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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다수의 국내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취득에 난이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사업자마다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고유한 특성과 업무절차가 반영되어 정형화된 업무를 규정하기 힘들고, 인증취득을 위해 거치는 여러 과정에서 인증컨설턴트, 인증심사원의 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증취득 실무경험이 부족한 담당자는 PIMS 인증 초기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AHP)을 통해 인증취득 실무담당자의 PIMS 인증결함의 보완조치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PIMS 인증취득을 원하는 기업이나 인증결함에 따른 보완조치 시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선행할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