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식도질환의 수술 후 식도재건술은 아직도 식도수술에 관여하는 외과의사에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1996년 1월부터 1999년 12월가지 흉부식도암환자 27명에서 흉부식도절제술 후 15예의 식도-위 문합술과 12예의 유리총장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저자들은 식도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 문합부위의 협착, 역류성식도염, 수술시간, 호흡기 합병증 등을 양 군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고식적 우회술 또는 식도인공삽입술, 인두식도와 식도 위 결합부위의 암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우측 개흉술로 식도를 절제하였고, 자동봉합기를 사용하여 식도-위 문합을 시행하였다. 유리공장이식술의 경우 근위부의 식도는 6예에서 자동봉합기를 사용하였으며, 6예의 근위부와 12예의 원위부는 수기통합하였다. 모든 식도 재건술은 후종격동을 경유하였다. 결과: 3예의 수술사망을 포함하여 3예의 문합부 누출, 2예의 이식공장괴사 등 중한 합병증과 11예의 역류성 식도염, 5예의 문합부 협착이 발생되었다. 식도-위 문합술의 평균 수술시간은 300$\pm$160분, 유리공장이식술은 550$\pm$280분이었다. 결론: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위 문합군에서 더 많았고, 수술시간은 유리공장이식군에서 더 길었다(p<0.05). 적절한 환자의 선택과 장시간의 수술에 따르는 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면, 식도재건수술후의 역류식도염을 감소시키는 수술로 유리공장이식술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장관의 문합부전에 대하여 장관내 삽관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드물다. 저자들은 식도와 위의 중복암 환자에서 식도-공장 문합술후에 발생한 문합부전에 대하여 식도내 삽관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빠른 호전을 경험하였다. 식도내 삽관은 술후 제28병일에 시행하였으며, 삽입후 약 3주후부터 문합부 유출 및 염증소견들이 소실되었다. 수술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현재, 삽관은 약 1 cm 가량 하방으로 이동되어 있으나 더 이상의 변화는 없으며, 환자는 고형식사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장문합부전의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는 장관내 삽관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식성 식도협착의 재건수술시 대장의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 또는 대장치환술 후 허혈성 부전이 나타난 경우 가장 적합한 재건장기로는 유리공장이식편을 들 수 있다. 복잡하게 합병된 부식성식도협착 환자에서 유리공장이식편을 이용하여 식도재건술을 시행한 4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일차식도재건술로서 4예 중 3예는 대장치환술을, 1예는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Whipple's 술식 및 공장루설치술을 받았다. 1예는 인두대장문합부의에 유리공장첩포 이식을, 2예는 대장이식편 부전 부위에 유리공장이식편 치환을 받았다. 1예는 대장의 일부와 유리공장이식편을 이용하여 인두공장대장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문합부위 누출로 인한 재수술이 1예 있었다. 장기추적 관찰상 모두 연하곤란이 없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합병된 식도재건술이 필요하여 유리공장이식편을 사용했던 경우 만족할 술 후 이환율과 연하기능을 보였다.
식도절제술 후 재건술에서 위장은 가장 흔한 식도 대체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인두 이상의 위치까지 위장을 끌어 올려 연결하는 경우 위장만으로는 길이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 후두암과 식도암을 동반한 환자에서 후두전절제술과 식도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유리공장이식편을 이용하여 경부에서 인두공장위장문합을 시행하였다. 유리공장을 이용하여 문합에 충분한 길이를 확보함으로써 문합부 긴장을 줄이고, 혈액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후두암 및 하인두암의 광역절제후 결손된 하인두 및 경부식도의 재건방법에는 여러 근피판, 인두위 문합이나 유리공장이식술과 같은 소화장기의 이용 및 전박유리피판술 등이 있다. 저자들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 세브란스병원에서 후두 및 하인두암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예중 인두위문합술로 재건한 7례, 유리공장이식술로 재건한 9례, 전박유리피판술로 재건한 7례의 치료성적을 후향적으로 고찰하여 하인두 및 경부식도의 재건에 사용할 수 있는 술식들의 치료결과 및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판의 생존은 세가지 술식 모두에서 양호하였으며 구강을 통한 식이섭취가 전례에서 가능하였다.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인두피부누공, 문합부위의 협착 등이 있었으며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였다.
목적: 근위부 위절제술 후 식도-위 문합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문합부 협착, 역류성 식도염 등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저자들 역시 이러한 합병증을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장간치술을 시행하였으며 식도-위 문합술과 공장간치술 간의 경과 관찰을 통해 보다 나은 재건 술식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외과에서 상부위암 혹은 위상부의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진단받고 근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건 술식에 따른 수술시간, 수술 후 증상, 체중변화, 추적관찰 시 시행한 내시경 소견 등을 비교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 총 33명의 평균연령은 59세였고, 남녀 비는 3 : 1이었다. 식도-위 문합술을 시행한 환자는 25명, 공장간치술을 시행한 환자는 8명이었다. 통과장애, 속쓰림, 신트림, 구토 등의 증상을 관찰하였으며 식도-위 문합술 환자에서 통과장애 12예, 구토 3예, 속쓰림 4예, 신트림 4예가 관찰되었으며, 공장간치술 환자에서는 통과장애 12예, 구토 3예가 있었고, 속쓰림과 신트림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체중변화는 1개월 후 수술 전 체중의 90%까지 감소한 경우가 식도-위 문합술 환자에서 7예, 공장간치술 환자에서 없었다. 수술 후 추적 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 관찰된 경우는 식도-위 문합술 환자에서 9예, 공장간치술 환자에서 0예였다. 문합부위 협착으로 인해 풍선 확장술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식도-위 문합술 환자에서 4예, 공장간치술 환자에서 1예가 있었다. 결론: 상부 위절제 시 재건방법으로 역류성 식도염 및 여러 소화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공장간치술이 식도-위문합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대상군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배경: 부식제를 삼킨후 발생하는 인두부위의 협착은 수술로 쉽지않고, 수술후 정상적인 음식물의 섭취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등은 이러한 환자들을 치험한 후 결과를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부식성 협착이 심하게 진행된 6례의 환자에서 식도재건술을 하였다. 부식제의 음용후 식도 재건술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서 2년 4개월까지 였다. 6례에서 모두 좌측 대장을 사용하였고, 5례에서는 흉골하경로로, 1례에서는 식도열공경로로 위치시켰다. 경부 문합은, 3례에서는 갑상연골을 부분절제하여 좌측 양배꼴동에 문합하였고, 3례에서는 하인두수축근의 후외측에 실시하였다. 결과: 수술후 합병증은 연하곤란 3례, 좌측 성대마비 1례였다. 경부 문합부위협착은 없었다. 교정술기로는 식도확장과 유리 공장이식 1례, 성문위 반흔띠절제 1례, 대장 점막절제가 1례있었다. 연하곤란이 발견된 3례의 환자에서는 연하훈련이 필요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9일째부터 303일째까지에서 정상적인 연하기능의 회복이 관찰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인두부터 심하게 협착이 진행되어 있는 부식성협착에서 인두-대장 문합술이 식도 재건술로 유용함을 알수 있었고, 연하의 기능이 정상과 달라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위의 출구까지 손상되어 위의 저류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증례들에서, 인두-대장-공장 문합술이 식도재건술로써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서울백병 원에서는 1986년 10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부식제 의 음용으로 하인두와 식도 입구부터 심한 협착이 발생한 1 1례의 환자에서 하인두의 양배꼴동에 대용식 도를 문합하는 식도재건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 7례, 여자 4례로 모두가 성인으로 연령은 21세 에서 47세까지로 평균 34세였다. 식도협착의 원인이 된 부식제는 산성이 6례: 알칼리성이 5례였다. 이들의 부식제 음용 동기는 자살 목적이 9례였 고, 사고로 인한 경우가 2례였다. 부식제의 음용후 최종적으로 식도재건술까지의 기간은 4개월에서 부 터 21년까지 였다. 식도재 건술시 이용한 대용식도는 9례에서는 우측 결장을 사용하였고, 2례는 이 전에 우측 결장을 이용한 식도재건술이 실패한 상태여서 좌측 결장을 사용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식도 절제술은 하지 않았고 결장은 흉골하로 거상하였다. 경부 문합은 환자의 머리를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경부에 J형태로 피부를 절개하고 흉골설골, 갑상설 골근을 절단하고 갑상연골의 연골막을 박리하여 감상연골을 역삼각형모양으로 부분절제하고 양배꼴동을 열고 결장과 단단문합하였다. 수술 직후 類觀隙\ulcorner환자는 음식물을 삼킬 때 연하곤란과 기도내로 음식물이 넘어가 고형 음식물로 삼키는 훈련이 필요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대용식도의 괴사가 3례가 발생하여 유리공장을 이식하였다. 3례에서는 경부 문합부위에 협착이 있어 2례에서 상부문합부위를 확장하였고 1례에서는 유착띠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협착이 해소되었다.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에서 10례에서는 정상적으 로 음식물을 삼킬 수 있었고 유리공장을 사용하여 2차수술을 시행한 1례는 유리공장의 괴사로 3차수술 을 기다리고 있다.
목적: 최근 자동단단문합기를 이용한 위전절제술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으나 술 후 식도공장문합부 협착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자동단단문합기 사용과 식도공장문합부 협착 발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199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만 2년 3개월 동안 인제의대 서울 백병원 한국위암센터에서 자동단단문합기를 사용하여 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228예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수술방법, 자동 단단 문합기의 지경과 그에 따른 수술 후 협착의 발생여부, 그리고 역류성 식도엽의 동반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 전체 228예의 환자의 연령은 60대가 64예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와 40대 순이었다. 남녀성비는 2.3:1로 남자에서 많았다. 문합부 협착이 있었던 32예 모두는 looptlr 문합술을 시행한 경우에 발생하였고 Roux-en-Y 문합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228예 중 32예($14\%$)서 협착이 발생하였으며 자동단단문합기 25mm에서는 69예 중 11예($15.9\%$), 28 mm에서는 159예 중 21예($13.2\%$)에서 발생하여 두 군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역류성 식도염은 228예 중 56예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7예($12.5\%$)에서 협착이 발생하였고, 역류성 식도염이 없었던 172예 중 25예($14.5\%$)에서 협착이 발생해,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협착의 발생시기는 6개월까지 16예, 이중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경우는 4예($25\%$)이었으며 7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14예,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경우는 3예($21.4\%$), 19개월 이후에는 2예가 발생하여 위-식도 문합부 협착과 발생시기 또는 역류성 식도염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결론: 위전절제술후에 발생하는 식도공장문합부 협착의 발생은 식도공장문합술식, 자동단단문합기의 크기, 그리고 역류성 식고염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도 공장문합부는 협착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자들은 적절한 크기의 자동단단문합기를 사용하여 문합부 긴장의 감소와 충분한 혈류의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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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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