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996년경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 즉 정부로부터의 공전이전지출과 조세납부 이전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1996년(0.302)에 비해 2000년(0.374)에 역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모두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에 비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빈곤율 역시 국제비교시에 외환위기 전후로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여 2000년에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을 비교하고, 소득과 소비의 상호 연계에 있어서 항상소득가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소득 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비의 불평등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오히려 완화되다가 이후 소득의 불평등도와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소비에 대한 제약이 충분히 완화되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003년 이후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가 동행하는 양상은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있어서 항상적 요인의 불평등도가 변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임금근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영업 부문은 임금근로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OLS 추정과 더불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교육의 한계효과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한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더 큰 반면, 여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작다.
본 연구는 소비위험분산 목적으로 실행된 소득위험분산이 실질적으로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에 따른 순요소소득의 발생은 국가 간 소득위험분산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순요소소득 변화가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GDP 변화가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선행연구의 가정 하에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은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1999년부터 2010년 기간 중 EU 12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순요소소득에 대한 소비반응은 GDP에 대한 소비반응보다 낮으며, 더 나아가 순요소소득의 변화가 소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요소소득과 GDP 각각에 대한 소비반응이 동일하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가정 하에서,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의 소비위험분산에 대한 기여도는 과대평가되었음을 본 연구는 암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을 통한 소득위험분산이 실질적으로 소비위험분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요소소득이 소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함을 시사하며, 따라서 국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이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로 귀결되기 위한 법제도 및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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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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