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데이터 중 7차 패널자료(2017년도)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졌으며,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위한 Community Care 사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오늘날 개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주된 원천은 노동시장이지만, 가구 내에서의 재분배나 사적 이전, 공적 이전 또한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 국가 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분석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목표, 즉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가구 구성의 안정성은 개인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은 가족으로부터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구집단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996년경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 즉 정부로부터의 공전이전지출과 조세납부 이전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1996년(0.302)에 비해 2000년(0.374)에 역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모두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에 비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빈곤율 역시 국제비교시에 외환위기 전후로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여 2000년에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노령(老齡) 등 미래(未來)에 확실(確實)히 발생(發生)할 사안(事案)뿐 아니라 질병 등 불확실(不確實)한 사안(事案)에 의한 소득(所得)의 상실(喪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保險)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연구는 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배제된 모형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고(本稿)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존재(存在)할 때 사회보험이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은 노동기(勞動期)로부터 은퇴기(隱退期)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일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질병 등의 불확실한 사안(事案)에 의해 초래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도 된다. 이 두 번째의 역할 때문에 사회보험은 개인(個人)의 은퇴시기(隱退時期)를 늦추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최선적정은퇴시기(最善適正隱退時期)(first best optimum)는 사회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은퇴시기가 보다 늦다. 반면 어느 일정(一定)한 시점(時點) 이후에만 사회보험(社會保險)의 수혜(受惠)가 가능(可能)하다면 이는 오히려 조기은퇴(早期隱退)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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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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