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새장르 공공미술을 관찰하고, 주체 간 관계에 대한 분석한다. 새장르 공공미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민감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지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관객의 참여를 지향한다. 사례지역인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황금시장 황금시대> 공공미술사업의 주체는 사업내용과 방향을 지시하는 정부, 이를 수행하는 예술가, 공공미술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경쟁력 있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미술 작업을 초대한다. 예술가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며 주민을 계몽해야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반면, 주민들은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예술가는 정부의 사업지시를 수용하는 하향식 운영방식을 보이고, 주민은 예술가의 일방적 계몽에 소외되고 소극적 참여를 한다. 새장르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담론이 교환되는 장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이 가지는 행정적 의미의 공공성만을 담지한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산업사적 의의와 더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을은 오랜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에 따른 제약으로 옹기작업 환경이 열악하였다. 2000년대 들어 참살이에 대한 관심고조와 옹기장의 지방문화재 지정 등으로 옹기의 문화적 가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외고산 옹기마을을 주목하였다. 먼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옹기축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축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을의 옹기장들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었으나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경우 관광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옹기장의 작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작업여건이 불편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옹기축제의 경우는 행사 규모나 방문객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으나 축제의 정체성이 다소 약화되고 장인들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은 각 옹기점의 생산규모나 산업화 정도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옹기장들은 그들 특유의 경쟁관계와 더불어 무형문화재 유지와 해제라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해당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형유산 커뮤니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를 실행하면서 과학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과학과 수업 및 평가 경험이 있는 과학 교사 15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과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참여 과학 교사들은 평가 주체 영역에서의 어려움으로 학생 자기평가 학생 동료평가시 정확한 평가 불가능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 제시, 학생의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 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 내용 영역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부족으로 인한 정의적 영역 평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 실시 전 학생에게 평가 기준 제시, 교사 간 협의를 통한 기준 선정 등을 제시하였다. 평가 방법 영역의 수행 평가시 어려움으로 관련 자료 및 평가 도구 개발 보급 미흡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가 결과 영역 중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많은 수의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장 많은 교사들이 선택하였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또는 교사의 수업 시수 감소 등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평가 결과 서술식 기재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교사들이 언급한 학생의 특성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와 행정 업무 경감 등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를 위한 교과 협의회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동료 교사의 이해 부족과 소극적 태도로 인한 어려움이 언급되었는데 꾸준한 토론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를 위한 연수 관련 어려움으로 학생 수 과다 및 시간 부족으로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사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자유학기제 과학과 평가의 성공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홍콩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한국어 강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홍콩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홍콩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연령별 홍콩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으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지만, 50대 이상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등 연령층이 다양했다는 점이다. 한국어 학습의 동기 부여에 한류, 홍콩 정부의 평생 교육 보조금 지원의 영향이 컸다. 홍콩 학습자들의 특성은 적극적인 학습 욕구와 노력, 지속적인 학습 의도, 말하기에서 소극적인 참여와 절제, 개인 정보 공개에 민감함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 반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홍콩 한국어 학습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말하기 교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홍콩에서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현지의 홍콩 한국어 일반 학습자들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학습 동기, 학습 태도, 한국어 학습을 할 때 어려워하는 점을 확인한 현장 연구라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A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리더십을 유형화하여 상사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목표로는 첫째, A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리더십 유형을 도출하고, 둘째, A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구성원의 행복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리더십 유형은 다음의 4개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1) 자기관리, 과업관리, 사람관리, 조직관리 영역별로 모두 완벽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엘리트 리더십 유형, 2) 사람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 외 과업관리, 조직관리능력이 우수한 유능한 리더십 유형, 3) 사람관리가 다소 낮으면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인 자기중심적 리더십 유형, 4) 자기관리는 보통수준이나 과업관리, 조직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사람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극적 리더십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사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행복 수준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고,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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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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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