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조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하였으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선소방관서의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원 조달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추진계획을 선호하였으며, 소방재원조달의 추진주체는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중앙정부가 가장 선호되었다.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집단 모두에서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소방병원 및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흙으로부터 에탄올을 이용하여 성장하는 분홍색 통성 에단올 자화세율을 분리하여 Methylobacteriu~η sp. strain SY 1이라 명명하였다. 이 세균은 그람음성세균으호 약간 굽은 간균이고 한쪽 끝에 달련 한개의 편모로 운동하였다. 세균의 군략은 매끈 하고 밝은 분홍맺을 띄우며 정성이 높았다. 이 세균이 지니는 DNA의 G+C 함량은 약 66%로 나타났다. 이 제균은 칠대호가 성으호 catalase와 oxidase 활성을 나타내었고, carotenoid 색소와 poly-$\beta$-hydroxy butyrate를 가지고 있었다. 이 세균은 또 한 세가지 종류의 큰 plasmid DNA (45,000, 38,500, 23,000)을 가졌으며, $30^{\circ}C$와 pH7.0에서 0.5%(v/v)의 에탄올을 이용 하여 빼른 성장을 하였다($t_{d}$=6.5시간), 이 세균은 메탄올은 울온 여러까지 종듀의 당, 유기산, 아미노산, 아민 및 알코올을 이용하여 성장할 수 있었고, 메탄올은 serine pathway를 통하여 이 세균의 세포 구성물질로 전환됨을 알 수 있었다.
Background: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nti-wrinkles, whitening, and moisturizing properties and amounts of phenolic compounds of ethanol extracts from flowers of 10 resource plants from Namwon and Mt. Jiri., Korea. Methods and Results: We measured antioxidant efficacy based on the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 and the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ssay. We evaluated the inhibitory effect on melanin synthesis and tyrosinase activity for the whitening effect. Furthermore, we analyzed the elastase and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 inhibition activity for anti-wrinkle capacity. To evaluate the moisturizing effect, we examined hyaluronan synthase (HAS) mRNA expression. In addition, the 19 phenolic compounds were detected using high performa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mong the 10 flowers, the antioxidant effect was high in the order of Rosa multiflora, Nelumbo nucifera, and Elsholtzia splendens. Whitening effect was high in the order of N. nucifera, R. multiflora, and Dendranthema zawadskii. As for the anti-wrinkle property, N. nucifera was the most effective followed by R. multiflora. Taraxacum coreanum was the best for moisturizing effect, followed by D. zawadskii, and E. splendens. Seven phenolic compounds were detected in the extracts of the 10 flowers. Conclusions: Overall, the extracts of five flowers extracts showed strong potential as antioxidant, whitening, anti-wrinkle, and moisturizing functional cosmetic agents.
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광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광업부분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결정요소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념적인 연구들에 기초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40개 광업 국가들의 패널통계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달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어 광업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 요소결정을 분석하는 최초의 의미 있는 실증분석이라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시장규모, 무역개방성, 광물의 품질, 기반시설의 수준, 규제의 정도와 국가의 경제적 위험도는 광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과 정(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관세율, 법인세율, 부패수준과 정치적 불안정도는 광업 분야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보다는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최근 테슬라나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 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규 지역거점본부를 설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텍시트(Texit)'로까지 명명되는 텍사스를 향한 기업들의 투자 행렬은 2000년대부터 가속화되어 오고 있는 현상이며, 지리적으로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텍사스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의 부문별 현황과 지리적 특징을 고찰하고, 강력한 제도적 행위자로서 텍사스 주정부가 어떠한 산업클러스터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텍사스의 시장자유주의 정책, 다각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 대도시권별 특성화 등이 주정부 발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텍사스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보헤미안적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지화된 기업가주의와 그에 따른 창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주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낮은 세율과 규제완화, 저렴한 토지와 인프라,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자본 등에서 경쟁우위를 형성하여 이를 외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효과적인 원스톱(One-stop)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매년 수출입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량도 폭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 수입과 수출은 모든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 적용을 위한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가 필요하고 해당 HS Code를 분류하는 품목 분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 난이도가 높고 관세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품목 분류 의뢰서의 물품명, 물품상세설명, 물품 이미지 등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멀티모달 표현 학습(Multimodal representation learning) 기반으로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 및 구축하여 HS Code를 분류 및 추천해 줌으로써 관세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품목 분류를 하여 통관절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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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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