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이 제도와 운송 및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AEO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 우대하는 방안이 AEO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AEO 공인 제도와 AEO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한다.
작업안전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방법,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유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량화 모델과 세부 수행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업무상 운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검 항목을 미리 식별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감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발주자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점수로 평가할 수 있고, 피 감리인과의 감리 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하여 감리의 신뢰성과 객관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을 응용 시스템 감리 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 적용결과 총평의 평가결과와 동일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제안된 모델이 적정함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201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방산기술 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대상 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로 판정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판정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 판정 특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술보호 규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검토 절차를 제시하였다. 기술검토 절차는 판정대상 기본검토, 기술특성 검토, 종합검토의 3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특성 검토를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여 7개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항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의 일관성 유지 및 객관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판정 기술검토 절차를 규정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ㆍ확정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중 감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94. 1월부터 본대책의 핵심부분인 책임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책임감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감리방법, 요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감리대가기준, 감리표준계약서 및 각종 보고서식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선실무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편집된 건설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본협회지 부록란에 2회에 걸쳐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11호(’94.봄호)에 (상)을 수록한 데 이어 본호(‘94. 여름호)에 (하)를 수록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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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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