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성능 이상의 제품만 제조하도록 형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제품의 사전검정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형식검정방식은 제출된 시제품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동일한 형식의 제품 전체를 합격처리하고 있으며, 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대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cdot$관리가 어려워 불량 가설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미검정제품 또는 성능검정 불합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설기자재 사후관리제도와 선진외국의 관련제도와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현행 성능검정 합격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설기자재로 인한 재해발생을 저감시키고,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한다.
건설 가설재 성능검정제도의 전환기에 들어서 주요 가설재들의 성능검정을 평가하고 선진국의 관련 체계와 비교하여, 안전인증제를 통해 새로운 건설공사용 가설재들의 인증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성능검정제도는 1992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재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 같은 형태, 기능의 제품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성능검정제도에서 안전인증제로의 전환은 보다 체계적인 심사방법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춘 규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를 통한 건설공사의 가설재는 의무인증대상과 임의인증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종전보다 제품의 품질과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는 신규, 수거, 부분검정을 통해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선반, 컨베이어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류나 해외에서 안전인증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ㆍ성능 그리고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시험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등에서 검사 검정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강제성의 경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인 KEPIC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과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련 NFPA 기준에서는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구성품(이하 "소방용품"이라 한다)은 관할기관(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인증(Approved) 되거나 등록된(Listed)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EPIC 기준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KEPIC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KEPIC 기준은 대부분 NFPA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EPIC 기준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NFPA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구조와 성능을 갖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L인증제품이나 FM인증제품이 NFPA 기준에서 의미하는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된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정부규격(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검정받은 소방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검정제도와 미국 UL인증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국내 기술기준과 UL인증 시험기준이 있는 대표적 주요 소방용품 10가지에 대한 국내검정기준과 미국 UL인증 시험기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합리적인 소방용품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상에 유출된 유류의 생물정화방법은 자연상태로 존재하고 유류분해능력이 있는 박테리아, 균류 또는 효모와 같은 토착미생물의 환경요인을 최적화하거나, 병원성 또는 유전자조작미생물을 제외한 특별한 환경정화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오염된 지역에 투입하여 유류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분해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규정에는 해양오염사고시 생물정화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사용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정화제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관련규정에 대한 법률적 개정방향을 제시하였고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발생가능성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단계의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방법, 검정기준 및 형식승인절차를 제시하였다. 1, 2단계의 절차를 통해 생물급성독성 및 유류분해성능을 평가하여 형식승인을 여부를 결정하고 3, 4단계 절차를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연구목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시설물관리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시설물 진단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융합장비에 대한 시장요구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의 인증제품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체계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기존 국내 유사인증제도에 대한 상세분석 및 비교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요소와 체계 및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카탈로그방식, 최소성능기준(표본조사, 전수조사)에 대하여 진단장비 개발자(제조자), 발주자, 장비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설문결과 발주자는 최소성능기준 전수조사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장비사용자 역시 최소성능 전수조사 방식과 표본조사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였다. 반면, 장비개발자는 카탈로그방식을 선호하였다. 결론: 진단장비의 사용자 입장인 발주자와 사용자는 품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므로 최소성능기준제시를 선호하였다. 반면, 개발자(제조자)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 규제가 되므로 자기인증방식인 카탈로그방식을 선호하였다. 현재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소성능기준 방식의 도입에 필요한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구체적인 최소성능기준 마련에도 상당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무리하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 시설물진단 및 검정장비 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카탈로그 방식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향후 필요에 따라서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인증 제도를 확대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들어 가설기자재의 성능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2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2년간에 걸쳐 실시한 성능시험을 토대로 강제파이프서포트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제파이프 서포트의 국내 규격과 현재 연구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총 849개의 시편을 대상으로 외관과 내경의 길이 및 두께조사와 겹침길이 및 평압시험과 나이프에지시험 등의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신품과 재사용품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하였으며, 재사용품의 성능감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규격 또한 신품에 비해 많은 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사용품이 $10\%$ 정도의 성능감소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장에서의 품질확인과 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기초적인 결과를 토대로 통계값을 제시하였고, 각 영향요소별 세부분석은 현재 연구진행중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파이프서포트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부 「판로지원법」에 적용된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즉,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대상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취득한 기업으로 2019년 기술개발제품 취득 전·후 비교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데이터, 조달실적통계자료, 재무 현황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 도구는 STATA 15를 이용하여 225개 기업은 T 검정을 진행하고, 371개 기업은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합동 OLS, 고정효과모형(FEM), 랜덤효과모형(REM)을 통해 가설에 대한 실증 검정을 진행하였다. 실증 검정 분석을 위해 먼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225개 기업에 대해 2019년 인증취득 이전과 2019년 인증취득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전·후의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t 검정을 통해 증감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2016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3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한 인증의 종류와 인증의 개수, 인증 유효기간의 패널 자료를 수집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당 기업의 총자산, 인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가설에 대해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두 번째 가설 인증취득개수가 늘어나고 세 번째 가설 인증 유효기간이 증가하면, 총자산, 인증 매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또한, 첫 번째 가설인 인증의 종류 중 성능인증+녹색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인증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혁신제품인증을 취득한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성능인증+우수 조달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녹색인증 취득 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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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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