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인증제도 통합모델의 장.단점 비교 분석

  • 황호근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
  • 백종배 (충주대학교 안전공학) ;
  • 고재욱 (광운대학교 화학공학) ;
  • 김상렬 (안동과학대학 건강관리) ;
  • 김봉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 Published : 2002.11.01

Abstract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는 신규, 수거, 부분검정을 통해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선반, 컨베이어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류나 해외에서 안전인증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의 구조ㆍ성능 그리고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시험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항 등에서 검사 검정과 같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강제성의 경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