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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소리극 <내다리내놔>의 가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고찰 (Brutal sorigeuk of the use of educational view of )

  • 김정선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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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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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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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창작판소리 집단 판소리공장 바닥소리가 2006년 시연한 잔혹소리극 <내다리내놔>는 전설의 고향 '덕대골'을 각색하여 창작판소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전설의 고향 '덕대골'은 KBS에서 방영된 전설의 고향 중에서도 "내다리 내놔"라는 대사를 통해 무서운 작품의 대명사로 꼽힌다. 북과 대금이 연주하고 소리와 그림자극으로 전개되는 잔혹소리극 '내다리내놔'를 접하면서 관객의 정서는 잔혹함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된다. 잔혹함의 정서는 공포를 기반으로 한다. 어릴 적 접했던 전설의 고향의 섬뜩함을 주된 감정의 기반으로 하면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효에 대한 가치를 짧은 시간 안에 교육 대상에게 제공한다. 판소리라는 장르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및 가치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리와 이야기, 몸짓 등 다양한 자극이 한데 어우러진 판소리는 훌륭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판소리로 공연되는 작품이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지녔는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다양한 가치 교육과 그로 인한 정서 함양을 이루어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다양한 소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언어와 풍속에 담긴 가치와 정서, 문화에 대해 각 연령대에 많이 사용하는 어휘나 각 연령대별 선호하는 리듬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판소리를 접하는 대상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르를 교육에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적인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각 연령대에 맞는 어휘를 구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교훈적 내용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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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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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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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한국 초기 문화산업사에서 흥행의 합리화 과정에 대한 연구-1907~1920년대 초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Rationalization Processe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on the Modern Theatrical Field - Concerning the Financiers and the Agents from 1907 to the early 1920s -)

  • 권도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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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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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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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1907년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흥행 시스템의 구성과정 대해 서술한 것이다. 흥행은 황실극장인 협률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황제의 권위와 국가 제도가 이를 뒷받침을 했고 궁내부가 이를 주도했다. 그러나 황실극장 혁파 이후, 1907년 이후부터 다수의 사설극장이 생겨나면서 민간인이 자본가로 참여했고 또 연극개량론이 등장하면서 집행자의 역량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12년 전후로 정부 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 대신 실업가들이 흥행에 참여하면서 흥행의 양상은 다양해졌고 한편으로 흥행주체의 역할은 세분되면서 흥행계는 합리화의 정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경제자본을 활용했던 자본가는 극장의 건축과 개축 수리 및 흥행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극장주, 투자자, 사장 등으로 세분되었고, 문화자본을 활용했던 집행자들은 공연의 실천과 유지는 물론이고 흥행물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존재 양태는 자본가보다 복잡했는데, 극장 내에서는 총무(주무)가, 극장 밖에 서는 기생집단과 신파극집단, 경성(구파/신파)배우조합, 나아가 각종 "${\bigcirc}{\bigcirc}{\bigcirc}$일행" 등이 각각이 놓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흥행에 참여했다. 흥행 세부 주체들 간에는, 즉 자본가와 집행자들 또는 집행자들 간에 서로 협력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갈등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흥행의 절차는 심화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1915년 이후에는 갖춰진 시스템의 가능성 만큼 흥행 산업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일제는 조선인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성장을 제한했고, 사회자본의 구성마저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의 흥행계는 흥행산업의 절대적 성장에 비례하여 성장하기는 했지만 잠재적 역량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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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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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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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의 구성적 특징과 전통귀신담의 콘텐츠화의 의미 (The story structure characteristic of the "Shinbi Apartment" animation and meaning of contents of the traditional ghost story)

  • 송소라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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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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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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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인 투니버스가 자체 제작한 <신비아파트> 시리즈를 대상으로 작품의 구성적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귀신담의 콘텐츠화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신비아파트> 시리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이 이루어졌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주로 방영되었던 일본 제작 공포 애니메이션과 서사의 구성과 지향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국내 전통 귀신담의 형식과 지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갖는 구성적 특징 및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탐색해볼 만한 의미를 갖는다. <신비아파트> 시리즈 가운데 정규 방송 첫 시즌으로 방송되었던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이하 <고스트볼의 비밀>)은 현대의 괴담이 갖고 있는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출몰하는 귀신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전통적인 귀신 이야기 가운데 '원귀형'의 구조를 수용함으로써 이야기의 서사를 보다 풍부하게 하였다. 괴기스러움과 예측불가능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귀신의 형상은 현대의 괴담이 지향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귀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 그러나 이에서 그치지 않고, 등장하는 귀신에 사연을 입히고 이를 들어주고 소통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마련하여 서사의 지향을 소통과 이해,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두고 있다. <고스트볼의 비밀>이 갖는 독특한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은 '귀신'을 단지 충격과 공포,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친근함과 오락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어린이'라는 개념이 생성되면서 교훈과 교화의 차원으로 귀신이야기를 다루었던 근대의 관습을 계승하며, 악귀를 통해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험과 용기는 물론 현대사회의 물질과 외모 지향에 대한 경계 등으로 이야기의 교훈성을 지속한다. <신비아파트> 시리즈는 '귀신'을 상업적 콘텐츠로 성공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도구는 물론 완구 등에도 이야기의 구성과 캐릭터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는 오락과 유희 대상으로 귀신을 향유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귀신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케 하였다는 점에서 <신비아파트> 시리즈가 보여준 스토리텔링의 힘과 캐릭터의 탄생은 의미가 있다.

무당굿 장단 활용의 보편성 (The Universality of Using Beats of Mudanggut)

  • 홍태한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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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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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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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글에서는 강신무굿인 서울굿과 황해도굿, 세습무굿인 경기도당굿과 남해안별신굿의 장단 활용 양상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무당굿 장단 활용의 보편성을 살폈다. 동해안굿이나 호남굿의 장단 활용 양상까지 살펴야 마땅하자 그렇지 못한 것은 이글의 한계이다. 다만 보편성을 살피면서 동해안굿의 사례 몇 가지를 언급은 했으나 동해안굿 장단 활용 양상도 살펴야 이 글의 논지가 더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연행 집단, 연행 양상 등이 달라 보이지만, 실상 보편적인 원리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 했다. 각 지역별 굿에 사용하는 장단은 분명한 나름의 체계를 가진다. 연행자와 연행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장단이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장단의 체계는, 장단의 명칭이나 구성 등에서는 독자성이 보이지만, 다른 지역의 굿과 비교하면 공통점이 많다. 여기서는 이를 일러 보편성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굿거리 짜임이나 연행방식, 장단의 활용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장단 체계만큼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연행자에 따라 장단의 활용양상이 다른 것도 지역적인 보편성이다. 서울굿에서는 장구재비가 앉은 굿을 하면서 직접 무가를 부르는 경우와, 무당이 선굿을 하는 경우에 따라 장단의 활용이 다르다. 연행자에 따른 장단의 활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경기도당굿이 대표적이다. 미지와 산이가 연행하는가에 따라 장단이 달라진다. 아울러 장단의 활용을 통해 굿거리 연행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공통된다. 청신과 오신의 의미를 장단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모든 지역굿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몇몇 장단이 신령의 위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굿에서는 상산장단과 별상장단이라는 이름처럼, 신령의 이름이 곧장 장단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모든 지역의 굿에서 수비를 물리는 의미를 장단의 활용을 통해 드러낸다. 지역별로 굿의 연행 양상은 다르지만, 굿판의 주체인 신령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세습무들의 굿이 강신무의 굿보다는 신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고, 신력(神力)을 드러내는 다양한 연행 요소는 없지만 신령에 대한 인식이 있음이 장단 활용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실전 판소리의 재탄생 연구 -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ebirth from a lost pansori : An aspect of a changgeuk )

  • 이소정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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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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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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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담 옹(Madame Ong)>이라는 제목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통해 실전판소리가 어떻게 새롭게 재탄생되었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텍스트와 음악적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현재에는 실전된 판소리 <변강쇠가>를 각색하여 창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변강쇠의 치상부분인 후반부의 내용을 삭제하고, 옹녀가 변강쇠를 되찾아오기 위해 장승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을 새롭게 삽입하여 텍스트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변강쇠 점찍고 옹녀>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원작과는 다른 관점으로 변강쇠가 아닌 옹녀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동안 음녀로만 여겨졌던 옹녀를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인으로 변모시켰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모든 소리가 작창으로 만들어졌는데, 극과 가장 부합되는 소리, 즉 이면에 맞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창자간의 화음을 넣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리를 하는 인물 혹은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에 따라 그 소리의 조와 성음이 달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특히 반주음악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소리북을 여러 개 사용하거나 대중가요에서 왈츠, 클래식, 각도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는 등 도전적인 시도를 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사실감 있는 극적표현을 도와주었다. 이렇듯,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전서사를 차용했지만,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창극에서 벗어난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을 통해, 온고지신의 면모를 갖춘 새로운 창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대 사회에서 창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해 준 작품이다.

'낭자(娘子)농악'과 '소녀(少女)농악'을 통해본 여성 농악예인의 활동 (Nong-ak Artist's Activitie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Maiden's (娘子) Nong-ak" and 'Girls' (少女) Nong-ak")

  • 박혜영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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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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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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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낭자군(娘子軍')과 더불어 '여성농악'이 탄생했다. 본고에서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던 농악의 주체로서 여성이 등장한 내력, 특히 국극단 출신 여성농악예인의 출현이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낭자농악대와 소녀농악대의 활동 내력에 대하여, 새로이 발굴한 기사자료들을 전면에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에 소개하는 '여성 농악예인'들은 기존에 알려진 남원여성농악단 성립 이전의 여성 농악인들과, 그 이후의 세대들을 아우른다. 여성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며 인기를 누린 예인들은 각종 농악경연에 참가하고 포장걸립을 전전했다. 여성농악인들은 우도농악 명인들로부터 전수를 받아 기량을 갖추고, 화려한 복색으로 이목을 끌었다. 농악계의 여성들은 특히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여 활동무대를 넓히고,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면서 융통성과 순발력을 발휘했다. 여성 농악인들은 세대와 성별,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소녀부터 기혼녀에 이르기까지 팀원으로 편성될 수 있었고, 때로는 어린 소년들을 영입하거나, 원로 남성농악인들과 연대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을 넘어, 국내외의 무대를 누비면서, 해외 순방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히 어린 소녀농악인들은 한국문화의 상품성을 선보이고, '순결한 농악예술무대'를 장식하는 문화적 매개자로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실리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선동을 할 수 없는 '천사 같이 춤추는 예쁜 인형'이나 다름없었고, 그 후원자는 국내외 정계 인사들이었다. 여성농악인들은 국내외 전반에 걸쳐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농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해외로 파견된 소녀들의 농악공연이 대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위주였던 반면, 국내에서 기성세대와 연합하여 공연활동을 하던 소녀들은 그저 농악이 좋아서 여성농악단에 입단하여 기예를 습득하고, 공연하며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 입지를 다져갔다. 해방 이후 낭자농악, 소녀농악이라는 이름을 걸고 농악의 무대화를 선도한 여성예인들은 대중적 인지도를 얻어 농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사당패, 협률사, 낭자농악대, 소녀농악대, 여성농악단 등 한 세기를 풍미한 여성 농악예인들은, 농악판에 팽배하던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관습을 뒤틀고 농악문화의 새 전통을 일군 주인공들이다.

의학연구 방법론으로서 '격물치지' 이해 (Comprehension of 'gewuzhizhi' as the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 손보미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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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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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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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의학연구 방법론으로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조와 이 구조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먼저, "예기(禮記)" "대학(大學)"에 보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학기(學記)" "소의(少儀)"와 관련시켜 물(物)의 관찰과 물(物)의 이치를 터득하는 구조로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산수화가이자 의학연구자, 의사였던 왕리(王履)의 화산(華山) 유람 목적과 송대 화론인 "도화견문지(圖?見聞誌)"와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화의(?意)를 산출하는 '유(游)'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고찰의 과정에서 다음을 밝혔다. 첫째, 왕리(王履)의 화산(華山) 유람과 송대의 "도화견문지(圖?見聞誌)",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보이는 '유(游)'는,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의 구조에 속한다. 둘째,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 구조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 의미는 송대에 심화되었다. "학기(學記)"의 '유(游)'는 유행(游行)으로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서 물(物)에 대한 지(知)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송대 화론인 "도화견문지(圖?見聞誌)",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유(游)'는 물(物)을 적극적으로 관찰하여 知를 얻는 활동으로, 이러한 '유(游)'로 인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그 의미가 심화되었다. 셋째, 송대 화론의 '유(游)'가 물(物)의 이치를 터득하는 방법은 물(物)에 대한 관찰(찰(察), 탐적구심(探蹟鉤深), 간(看), 면면간(面面看), 역역나열흉중(歷歷羅列胸中) 등)이다. 넷째, 학(?)­-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의 구조는 송대에 회화영역에서 실천되었고, 송대의 회화관을 추종한 왕리(王履)에서 의학연구로 실천영역이 확장되었다. 다섯째, 왕리(王履)의 "화산(華山)을 배웠다[사(師)]"는 주장을 통하여, 왕리(王履)는 인식의 근원을 자연(화산(華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예기(禮記)" "대학(大學)"에 보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수양론과 인식론에 관여되며, 인식론에 관여하는 구조는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인식의 방법은 관찰(찰(察), 탐적구심(探蹟鉤深), 간(看), 면면간(面面看), 역역나열흉중(歷歷羅列胸中) 등)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규명을 통하여 의학연구 방법론으로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이해할 수 있다.

송대(宋代) 『선화화보(宣和畵譜)』를 통해 본 화론미학(畵論美學) (A Study of painting theory Aesthetics of "Xuanhehuapu")

  • 장완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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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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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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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중국 역사에 있어서 송(宋)는 금(金)이라고 하는 강대한 북방 이민족의 압력 하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송대는 전대의 문벌세족 장원경제가 철저히 와해되고 새로운 문인사대부가 대두되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조선, 야금, 방직, 염색, 인쇄 제지, 자기, 제염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공업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업의 번성과 도시의 발전, 남북지역 간의 교류로 발전을 이루었다. 상업의 번영과 도시의 발전은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저자거리에서 유행하는 민간문학인 "화본(話本)"소설의 등장이라든지, 문인 사대부들의 사(詞)를 비롯하여 회화에 있어서는 문인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대두된 시기이다. 또한 철학적으로는 리학(理學)이라는 새로운 신유학(新儒學)이 사회적으로 깊게 퍼져 나아가던 시대였다. 또한 송대 이래로 중국미학은 유 불 도(儒佛道) 3가(三家)가 합류되는 추세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물론 회화 및 화론미학에서도 두드러진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학(儒學)이 주도하는 유불도 사상의 합류는 이론가들이 회화이론체계 내지는 그림을 평론하는 화평(畵評)이나 화감(畵鑑)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선화화보(宣和畵譜)"는 송대(宋代) 휘종(徽宗)의 명에 따라 선화(宣和)2년(1120년)에 편찬된 중요한 회화이론 저작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책의 중요한 의의나 그 가운데에 포함된 풍부하고도 복잡한 미학사상을 보지 못하여, 이로 인해 "선화화보"를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심지어는 부정하기까지 했다. 휘종이 주제하던 화원(畵院)에서 회화는 어떤 면에서 있어서 휘종의 심미적 요구와 일치하는 풍격(風格)이나 기교, 법도로써 표현하기를 요구 받았지만, 이는 결코 다양한 소재나 스타일의 발전을 완전히 배척하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것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힘썼다. 이는 송대 회화 스타일, 유파의 다양성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전 시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선화화보"는 풍부하고 다양한 미학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거나 협소하지 않다. 이 책은 유가(儒家), 특히 리학(理學)과 도가(道家) 중, 특히 장자(莊子)의 미학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주역"을 통해 발현되고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선화화보"의 미학사상을 분석해 볼 것이다. 첫째, 서화 "동체"(서화동체(書畵同體))사상. 둘째, 회화의 "감계현우(鑑戒賢愚)"의 정치 교육적 작용과 순수예술의 가치와의 관계(시와 회화의 통일). 셋째, "예(藝)"와 "도(道)"의 통일. 넷째, "선화화보"는 중국 고대회화사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회화 분류학(分類學)을 세웠다. 다섯째, 회화평론의 방법에 있어서, "시대의 선후에 따라" "회화의 부문별로 그림을 나누고, 그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사람에 따라 시대를 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