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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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Takaful) 연구 (The Study on Takaful in Islamic Countries)

  • Kim, Jongw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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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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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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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재무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통적인 상업보험은 이자, 도박성,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Islamic Fiqh Academy는 1985년 전통적 상업보험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고 금지하였으며 대체방안으로 상호보험이나 타카풀보험을 권고하였다. 타카풀보험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상호부조이다. 타카풀보험회사는 타카풀보험펀드를 설정하여 타카풀보험참가자(보험계약자)들의 위험관리를 위한 공동의 펀드로 운용하며 이는 타카풀보험회사의 주주펀드와 분리되어 운영된다. 타카풀보험회사는 단순히 타카풀보험계약을 관리하고 타카풀보험펀드를 투자하는 대리인 또는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을 할 뿐이다. 타카풀보험은 전통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운영 이익배당권, 임원선임권, 회계장부열람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은 리스크전가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혜택을 위하여 타카풀보험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상호 의존적 수명 분포하에서의 연생보험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Joint Life Insurance with Dependent Lifetime Distribution)

  • 강수현;차지환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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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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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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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금까지 연생 생명보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수명분포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자간의 수명에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보험 가입자의 수명에 관한 상호 연관성을 모형화하고자 하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수명분포가 공통적인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고, 상호의존적 수명분포하에서 연생보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간 수명 분포가 실제 독립이 아닌 경우에 이에 관한 독립을 가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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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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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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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부순례 - 대구편

  • 이두홍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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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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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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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인화와 단결을 바탕으로 한 직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에 모두가 합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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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안전의식 그리고 교육

  • 문용권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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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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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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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은 활력이 넘치는 나라다. 한국인의 독특한 활력은 발전의 잠재력도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각종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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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投資)와 보험수요(保險需要)의 상관관계(相關關係)에 관한 재무경제학적(財務經濟學的) 연구(硏究) (A Financial Theory of the Demand for Insurance With Simultaneous Investment Opportunities)

  • ;홍순구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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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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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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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보험수요자(保險需要者)로서의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증권과 함께 은행 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 혹은 실물자산 자본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본 논문은 보험 수요자가 보유하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맥락에서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設定)한 분석규모(分析規模)에서는 기대효용가설(期待效用假說)(expected utility hypothesis)에 기초하여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보험수요와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료(保險料)의 기회비용이 균형보험료(均衡保險料) 개념에 명백히 반영되게 하였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재난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危險管理)(insurable risk management) 방법의 하나로써 다른 투자기회들과 함께 경쟁관계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모형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보험경제학설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일정절대위험회피(一定絶對危險回避)(CARA)일 경우, 투자위험(投資危險)(speculative risk)과 재산 재해위험(財産 災害危險) (insurable risk)이 확률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 있더라도,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分離)(separation)결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 재해위험이 투자위험과 확률적으로 독립분포되어 있더라도, 보험과 투자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최적보험수요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결정 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무위험자산 혹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재산 재해(財産 災害)의 위험(危險)(insurable risk)을 헷징(hedging)하는 데 기여하는 고유한 역할을 규명하였고, 또 그 역할을 보험 계약에 의해 중복될 수 없는 것임을 보였다. 둘째로, 베르누이 원칙(Bernoulli Principle)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베르누이 원칙이 본(本) 분석모형에서는 제한적으로 성립함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베르누이 기준이 유지 혹은 위배되는 충분조건을 제시하였고, 그 조건을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평균보지확산(平均保持擴散)(mean preserving spread)의 개념을 도입해 직관적으로 해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베르누이 원칙은 보험시장 존재근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이론적 타당성을 부여해 왔으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보험수요자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보험가격 책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시장이 붕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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