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림경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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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및 임업경영 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목재공급 잠재량 추정 (Estimation of Potential Wood Supply by according to Geographical and Forest Management Conditions in Korea)

  • 원현규;장광민;김영환;이경학;김형호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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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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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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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 및 임업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목재공급 잠재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목재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지를 자연적,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목재생산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수치임상도를 이용하여 전체 산림으로부터 입목지를 추출하여 자연적 목재생산지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법정용도지역, 경사도, 하천 그리고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목재생산지를 추출하였다. 입목축적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수치임상도의 수종 및 영급에 대한 속성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술적 목재생산지에 대한 임목축적량을 산출함으로써 목재공급 잠재력을 평가하였다. 각 유형별 목재생산지에 대한 자원량을 산출한 결과는 244,150천$m^3$에서부터 596,248천$m^3$에 이르기까지 자원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지리적 여건 및 임업경영 여건의 고려 수준에 따라 잠재력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목재공급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의 순으로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주와 비산주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산지은행제도 도입 타당성 설문조사 (Feasibility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Forest Land Bank System focusing on Forest Owners, Non-forest Owners, and People Who Return to the Farm)

  • 김종호;김원경;권순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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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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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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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 산림의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주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매매, 임대차 등을 통해 임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주, 비산주 및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의향, 도입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재산주 262명, 부재산주 152명, 비산주 427명, 귀농 귀촌인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주 77.5%, 비산주 63.8%로 나타났으며, 산주와 비산주 모두 산지은행제도에서 이용의향이 있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연금과 임대사업을 선호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귀농 귀촌인들이 산지은행제도가 농산촌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임차와 매수사업에 대한 사업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 주요기능,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조림수종의 적지 판정 및 투자효율성 분석을 위한 GIS 응용모델의 개발 (Development of a GIS Application Model for Analyzing Site-Specific Suitability and Investment Efficiency of Major Plantation Species)

  • 김의경;김형호;정주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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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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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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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조림수종의 적지적수 및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GIS 응용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모델은 잠재적 임분생장력과 투자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즉, 임분의 잠재적 생장력은 지위지수의 추정을 통해 그리고 산림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내부투자수익율을 산출하여 수종을 선발하게 된다. 산림경영 여건과 지위지수는 일련의 FGIS 수치도면들의 처리과정을 통해 추출되는 산림입지환경인자들의 함수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수종별 지위지수를 토대로 잠재적 임분생장량이 높게 예측되는 수종들을 우선 선발하고, 이 수종들을 조림하여 경영하는 경우의 내부투자수익율을 산출하게 된다. 내부투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것이 결국 임분의 생장량 측면과 수익성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종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을 서울대학교 태화산학술림에 적용하여 6개 수종에 대한 입지 여건별 적합도 판정을 위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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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체(協業體) 운영(運營)에 대한 참여산주(參與山主)들의 인식(認識)과 정책적(政策的) 추진실태(推進實態)에 관한 분석(分析) (An Analysis on The National Project to Promote Management of Private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s : Actual State of Its Management and Cognition of Its Members)

  • 정주상;박은식;김규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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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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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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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연구는 사유림의 영세성 극복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책사업(國家政策事業)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업경영사업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업체 관련 통계자료, 법규 및 문헌 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협업체 관련 공무원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面談調査)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협업체에 가입한 산주들의 협업체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認識) 현황(現況)을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참여 산주들의 산림경영현황과 협업경영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조사결과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임업경영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응답자들이 협업체의 협업경영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협업체 관련 통계자료들을 통해 전국의 협업체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업체의 수적(數的) 증가(增加)는 개별 협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감소를 야기(惹起)하여 오히려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의 협업경영 관련 법규들중 몇 가지 점들은 개별 협업체들의 발전에 부적합(不適合)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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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보드 제조공정(製造工程)의 최적화(最適化)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Developing an Optimization Model for Particleboard Manufacturing Processes)

  • 정주상;박희준;이필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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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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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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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이 논문에서는 비선형계획법(非線型計劃法)에 의해 파티클보드 생산공정을 분석하여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산(電算)모델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변수(意思決定變數)는 파티클보드의 생산비용 및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공정상의 요소로써 파티클보드의 비중(比重), 접착제 첨가량 및 매트함수율로 설정하였으며, 휨강도 및 박리강도와 같은 파티클보드의 최저 품질기준은 제약조건(制約條件)으로써 이러한 의사결정변수(意思決定變數)들의 비선형함수(非線型函數)로 수식화되었다. 또한 전산(電算)모델을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적인 생산여건들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칩가격, 접착제 가격 및 열압속도와 같은 경영인자(經營因子)들의 변동(變動)이 생산비용에 마치는 영향력을 분석(分析)하여 전산모델의 적용례(適用例)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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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실태 및 개선방향 (The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the Eco-Forests Mater Plan, South Korea)

  • 허재용;김도균;정정채;이정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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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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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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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숲조성 계획의 제한요소로는 입지여건, 지형적 측면, 기존식생 등의 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의 평균 비율이 29.7% 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빈도가 높은 시설은 기반시설, 건축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등 이었으며, 도입빈도가 낮은 시설은 식물재배시설, 생태시설, 상징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식물 종 보유현황은 500종류 이상을 보유한 곳이 1개소이었고,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 기준의 식물종다양성 기준 이하는 11개소 이었다. 사업비는 시설투자비가 식재비보다 매우 높았으며, 후기투자사업비 보다 초기투자사업비 월등히 많았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이 거의 없었다. 산림청이 제시한 생태숲조성의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계획 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도입 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 위주로 계획 되어져 생태숲조성 기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숲조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제안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산림청이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무시하여 전시효과를 위한 생태숲조성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생태숲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 감독부서, 계획 및 설계자 등 담당자들이 생태숲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형 치유관광의 과제 및 웰니스 상품화 방안 (The Commercialization Ways of Wellness Tourism and the Problems of Healing Tourism in Gangwon Province Model)

  • 김상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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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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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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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웰니스 문화 및 치유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치유관광 목적지로서 강원도의 치유관광 여건을 검토하고, 강원도형 치유관광의 발전 과제 및 웰니스 관점의 상품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조사 결과, 강원 영동권은 자연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치유기반 여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지자체 간에 치유관광사업의 개발 컨텐츠나 사업 아이템이 중복되거나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사례지로 검토한 고성군의 경우, 실버치유관광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의 특화된 자원과 연계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치유관광 대상별 웰니스 상품화 전략을 모색하고 강원 영동권의 지역별 강점을 효과적으로 연계 특화시켜 나간다면 실버 및 건강지향형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운영의 지역적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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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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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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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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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생산성(製材生産性)과 적정생산요소투입량(適正生産要素投入量) 계측(計測) (Analysis of Sawmill Productivity and Optimum Combination of Production Factors)

  • 조응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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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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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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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항도지역(港都地域)(부산(釜山), 인천(仁川)), 호남지역(湖南地域)(전남북(全南北)), 관동지역(關東地域)(강원(江原), 경북(慶北))에서 총(總) 96개소(個所)의 표목제재소(標木製材所)를 선정(選定)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生産函數)를 유도(誘導)한 다음 1967-1975년(年) 사이의 기술진보율(技術進步率)과 제재생산인자(製材生産因子)의 생산성(生産性) 및 적정요소투입량(適正要素投入量)을 계측(計測)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3지역(地域)에서 모두 제재소(製材所)의 평균규모(平均規模)는 증대(增大)하는 경향(傾向)이 있다. 즉 제재소당(製材所當) 보유마력수(保有馬力數)의 증가율(增加率)은 항도지역(港都地域)이 91.0%, 호남지역(湖南地域)이 7.7%, 관동지역(關東地域)이 16.9%로 나타났다. 이는 외재수입항(外材輸入港)을 중심(中心)으로한 도불형(都巿型) 제재소(製材所)가 크게 발전(發展)하고 있음을 뜻한다. 2. 1967년(年)에는 3지역(地域) 제재생산함수(製材生産函數)의 회귀계수(回歸係數)(생산탄성치(生産彈性値))가 거의 비슷하였으나 1975년(年)에는 지역간(地域間)의 차이(差異)가 현저(顯著)하게 나타났다. 즉 1967년(年)의 생산제약요인(生産制約要因)은 3지역(地域)에서 모두 자본(資本)이었으나 1975년(年)에는 관동지역(關東地域)만이 자본(資本)의 제약(制約)을 받고 있다. 탄성치(彈性値)의 합계(合計)는 ${\alpha}+{\beta}$ > 1이므로 규모(規模)에 대한 보수(報酬)는 모두 점증적(漸增的)인 상태(狀態)에 있다. 3. 관측기간중(觀測期間中)의 기술진보율(技術進步率)은 항도지역(港都地域)이 17.58%, 호남지역(湖南地域)이 7.58%, 관동지역(關東地域)이 2.24%이다. 자본생산성(資本生産性)에 비(比)하여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이 높은 지역(地域)은 항도지역(港都地域)이며, 이는 자본집약적(資本集約的)인 경영(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경제여건(經濟與件)이 안정(安定)되어 있는 외국(外國)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3지역(地域)의 노동탄성치(勞動彈性値)가 자본탄성치(資本彈性値)에 비하여 높다는 것은 상대적(相對的)으로 자본생산성(資本生産性)의 하위성(下位性), 즉 과대 자본투자(資本投資)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용재(製材用材)의 공급량(供給量)이 증가(增加)되지 않는 한(限) 미이용자본(未利用資本)의 회수(回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위한 생산요소(生産要素)의 적정투입량(適正投入量)은 산출물(産出物)과 투입물(投入物)의 가격변화(價格變化)에 따라 달라지나, $m^2$당(當) 제재목(製材木) 가격(價格)이 50,000원, 기업(企業)의 매출총이익율(賣出總利益率)이 9%, 연간노임(年間勞賃)이 540,000원, 마력당(馬力當) 가격(價格)이 100,000원일 때, 항도지역(港都地域), 호남지역(湖南地域), 관동지역(關東地域)에서 자본(資本)과 노동(勞動)의 적정투입량(適正投入量)은 각각(各各) 57 : 17, 427 : 94, 192 : 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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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원지(山元地) 임목평가(林木平価)에 관(関)한 연구(研究) - 경주지방(慶州地方)을 중심(中心)으로 - (Studies on the Appraisal of Stumpage Value in the Forest Land - With Respect to Kyung-Ju Area -)

  • 라상수;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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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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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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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산원지(山元地) 임목가격(林木價格)의 결정(決定)에 있어서 중요(重要)한 문제(問題)는 평가(評價)된 임목가격(林木價格)이 객관성(客觀性)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임업경영(林業経営)이 정상적(正常的)인 상태(狀態)에 있고 국내(國內) 생산목재(生産木材)에 의(依)하여 목재시장(木材市場)이 수요(需要)와 공급(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루게 된다면 임목(林木)의 가격(價格)은 시장(市場)의 자율기능(自律機能)에 의(依)해서 결정(決定)될 것이다. 그려나 현재(現在) 국내목재시장(國內木材市場)은 도입외재(導入外材)에 의(依)해서 가격(價格)의 형성(形成)이 좌우(左右)되는 상태(狀態)이므로, 목재(木材)의 생산(生産)에 관여(関與)되는 제투자비(諸投資費)에 의해서 가격(價格)이 결정(決定)되지 않고 채취비용(採取費用)과 목재상인(木材商人)의 기업이윤(企業利潤)을 고려(考慮)한 금액(金額)으로 산원지(山元地)의 목재가격(木材價格)이 결정(決定)되고 있다. 한편 임목(林木)의 평가(評價)는 기업용자산(企業用資産)의 평가(評價), 손실보상액(損害補償額)의 사정(査定) 및 과세표준액(課稅標準額) 등(等)을 결정(決定)하기 위해서 시행(施行)되고 있다. 특(特)히 삼림(森林)의 손해보험(損害保険)이 실시(実施)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保険價額) 사정(査定)에 임목(林木)의 평가(平價)는 절대적으로 필요(必要)하다. 이 경우에 보통(普通) 유령임목(幼令林木)은 비용가격(費用價格)으로, 유령기(幼令期)와 성숙기(成熟期) 중간(中間)의 임목(林木)은 Glaser 방식(方式)으로, 성숙기(成熟期)에 있는 임목(林木)은 시장역산가격(市場逆算價格)으로 평가(平價)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평가(平價)할 때에 가격(價格)의 객관성(客觀性)이 확보(確保)되지 않는다면 임목(林木)의 평가(平價)는 의미(意味)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본(本) 연구(研究)는 목재생산(木材生産)에 관여(関與)되는 생산비용(生産費用)을 분석(分析)하고 기업자(企業者)의 적정이윤(適正利潤)을 파악(把握)하여 임목(林木)의 평가(平價)가 객관성(客觀性)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되었다. 1. 조사대상지역(調査対象地域) 및 목재시장(木材市場)의 동향(動向) 조사대상지역(調査対象地域)은 경주시(慶州市) 외곽지역(外廓地域)에 소재(所在)한 두 지역(地域)의 인공림지(人工林地)로, 시장여건(市場與件)은 동일(同一)하나 임상(林相) 및 목재생산(木材生産) 여건(與件)은 서로 상이(相異)하였다. 즉 암곡지역(暗谷地域)의 임목축적(林木蓄積)과 목림생산여건(木林生産與件)은 황룡지역(黃龍地域) 보다 훨씬 양호(良好)한 상태(狀態)로 황룡지역(黃龍地域)은 암곡지역(暗谷地域)에 비(比)하여 생산비용(生産費用)이 57% 정도 더 소요(所要)되었다. 또한 조사시기(調査時期) 당시(當時)의 경주시(慶州市) 임목가격(林木価格)은 서울의 원목시장가격(原木市場價格)보다 9~15% 정도 낮은 가격(価格)으로 형성(形成)되고 있었다. 2. 생산작업공정(生産作業工程) 목재(木材)의 생산(生産)을 위한 비용지출(費用支出)은 생산작업공정(生産作業工程)과 직결(直結)된다. 본(本) 연구(研究)에서는 현지(現地)의 도급인부(都給人夫)들이 제시(提示)한 공정표(工程表)를 적용(適用)하였다. 이 작업공정표(作業工程表)는 국유림산물(國有林産物) 매각예정가격(賣却豫定價格) 사정기준상(査定基準上)의 표준공정표(標準工程表)와 서울대학교(大學校) 광양(光陽) 연습림(演習林)에서 조사(調査)된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의 벌채작업공정조사표(伐採作業工程調査表)의 중간정도(中間程度)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생산작업(生産作業)의 능률(能率)이 목재생산비용(木材生産費用)의 과다(過多)에 중요(重要)한 관건(関件)이 되고 있다. 따라서 능률적(能率的)인 작업(作業)을 위해서 숙련(熟練)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가 필요(必要)하며 작업조건(作業條件)의 개선(改善)이 시급한 과제(課題)임을 알 수 있다. 3. 생산비용(生産費用) 및 기업자이윤(企業者利潤) 임목(林木)의 생산비용중(生産費用中) 가장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는 부분(部分)은 임목(林木)을 임지(林地)에서 시장(市場)까지 반출(搬出)하는 비용(費用)이다. 즉 암곡지역(暗谷地域)은 반출비용(搬出費用)이 벌목비용(伐木費用)에 비(比)하여 16.7%를 상회하고 있고, 황룡지역(黃龍地域)은 48% 상회하고 있다. 한편 벌목비용(伐木費用)은 하곡(下由) 집재비(集材費), 벌도비(伐倒費), 조재비(造材費), 박피비(剝皮費)의 순서(順序)로 구성(構成)되어있고 기타(其他) 생산비용(生産費用)은 임도신설(林道新設) 보수비(補修費), 관리(管理) 운반비(運搬費)와 상하차비(上下車費) 및 제경비(諸経費)의 순서(順序)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기업자(企業者)의 이윤율(利潤率)은 보통(普通) 위험률(危険率)을 포함(包含)하여 15% 정도로 합의(合議)되고 있으나 전체적(全体的)인 고금리(高金利) 추세(推勢)에 따라 임업(林業)에 관계(関係)되는 이자율(利子率) 및 이윤(利潤)의 폭(幅)도 점차 상승(上昇)하는 경향(傾向)이다. 또한 임업(林業)이 전체산업중(全体産業中) 차지하는 가중치(加重値)의 비율(比率)은 약(約) 2.41%에 해당(該當)하며, 금융기관(金融機関)의 자금지원(資金支援)은 극히 미미한 상태(狀態)로 전체(全体) 대출금중(貸出金中) 월간(月間) 약(約) 0.1% 정도로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4. 평가액(評價額)의 사정(査定) 임목(林木)의 평가(評價)는 직선적(直線的)인 방법(方法)과 할인식방법(割引式方法)인 시장역산가방식(市場逆算價方式)으로 각각(各各) 계산(計算)되었다. 모든 변수(変数)를 대입(代入)하여 평가(評價)의 객관성(客觀性)을 확보(確保)하였으며, 그 결과(結果) 상기(上記)의 두가지 방식(方式)은 큰 차이(差異)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지역간(地域間)의 가격차이(價格差異)는 상당(相當)히 큰 폭(幅)으로 발생(発生)하였다. 따라서 임목(林木)의 가격사정(價格査定)을 위해서는 변수(変数)가 객관성(客觀性)만 가지고 있다면 직선적(直線的)인 방법(方法)이나 할인식방법(割引式方法) 중 어떤 방법(方法)으로 계산(計算)되어도 큰 차이(差異)가 없는 객관적(客間的) 가격(價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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